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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 유형분류
건물용도
업소유형
업태종목
* 최종 수정일: 2024-12-19
자료출처
- 건물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법제처)
- 업태종목: 업종코드 - 10차 표준산업분류 연계표 (국세청)
주요사항
- ‘여관업’과 ‘여인숙업’은 1999년 8월 ‘공중위생법’이 ‘공중위생관리법’으로 대체되면서 ‘숙박업’으로 통합되었고, 2012년 1월 ‘숙박업’이 ‘일반숙박업’과 ‘생활숙박업’으로 세분되면서 ‘일반숙박업’으로 변경되었음. 건축법에서는 2013년 5월 여관과 여인숙을 일반숙박시설로 통합하고 생활숙박시설을 포함시켰음. 10차 표준산업분류에는 현재까지 여관업이 사용되고 있으며, 일반숙박업과 생활숙박업이 분리되지 않음. 업종코드에서는 현재까지 여관업 및 여인숙업이 사용되고 있으며, 일반숙박업과 및 생활숙박업이 분리되지 않음. 1999년 이전에 여관 또는 여인숙으로 개업하여 현재까지 영업 중인 숙박업소들이 다수 존재하는 상황을 감안하여, 로빈의 숙박업소 유형 분류에는 당시 상황에 가장 가까운 ‘업종코드’ 기준 적용.
- 바닥면적 500㎡ 이상의 고시원을 의미. (바닥면적이 500㎡ 미만일 경우, 숙박시설이 아닌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
- 기숙사의 건물유형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중 기숙사를 의미하며, 공유숙박 및 도시민박의 건물유형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중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의미.
- 농어촌민박, 공유숙박, 도시민박의 건물유형 단독주택은 단독주택 중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의미. (다중주택은 제외)
- 숙박공유업은 ‘10차 표준산업분류’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으나, ‘업종코드’에서는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의 세세분류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음. 그러나, 사용하는 건물유형은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으로 ‘도시민박’과 동일하며,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에도 해당사항 없음. 로빈의 숙박업소 유형 분류에서는 ‘민박업’으로 분류 이동.
- 야영장업은 ‘10차 표준산업분류’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으나, ‘업종코드’에는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의 세부설명으로 분류되어 사용 중. 그러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는 해당 업태종목을 위한 건물유형이 ‘야영장시설’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수련시설’로 분류된다는 단서까지 명시. 로빈의 숙박업소 유형 분류에서는 ‘그 외 기타 숙박업’으로 분류 이동.
- 개방용도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의 관광사업의 종류 중 숙박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으나, 숙박 기능을 담당하는 시설의 건물용도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를 의미.
- ‘청소년숙박’ 및 ‘기타숙박’은 관련 법령에서 명확하게 정의된 바 없으나, 시설 등에 대한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라 다른 유형의 숙박업소들과 구분될 필요가 있어 자체적으로 설정한 분류임.
※ ‘숙박업소’ 유형은 개별 법령에 따른 분류를 이에 대응하는 건물유형 및 업태종목 분류에 따라 조정한 것으로, 데이터 처리 및 활용의 편의를 위해 자체적으로 정의하여 사용하는 분류체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