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양콘도미니엄과 다른 숙박시설들의 가장 큰 차이점인 소유 및 운영 구조는 크게 2가지로 구분됩니다.
- 공유제: 수요자가 매매대금을 지불하고 각 객실의 소유권에 대한 지분을 양수하여 소유권을 확보하는 것으로, 수분양자는 지분을 양도하기 전까지 시설에 대한 사용권을 보유하게 됩니다.
- 회원제: 공급자가 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며, 수요자는 보증금을 납입하고 회원으로 가입하여 정해진 기간 동안 시설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만기시 회원은 보증금을 반환받거나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휴양콘도미니엄의 시설 기준과 관련해서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객실
- 같은 단지 안에 객실이 30실 이상일 것. 다만, 2016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제3조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20실 이상으로 한다.
- 관광객의 취사·체류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다만,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 있으면 그 비율을 말한다)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매점 등
- 매점이나 간이매장이 있을 것. 다만, 여러 개의 동으로 단지를 구성할 경우에는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다.
- 문화체육공간
- 공연장·전시관·미술관·박물관·수영장·테니스장·축구장·농구장, 그 밖에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문화체육공간을 1개소 이상 갖출 것. 다만, 수개의 동으로 단지를 구성할 경우에는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관광지·관광단지 또는 종합휴양업의 시설 안에 있는 휴양콘도미니엄의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휴양콘도미니엄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숙박시설’에 취사설비를 갖추도록 했다는 점에서 관광진흥법에 따른 가족호텔 및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생활숙박과 유사한 시설의 숙박업소 유형입니다. 즉, 가족호텔, 휴양콘도, 생활숙박은 경우에 따라 직접 경쟁관계에 놓이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차이점은 휴양콘도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 생활숙박의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분양이 가능한 반면, 가족호텔의 경우 분양이 불가합니다. 또한 가족호텔과 휴양콘도의 경우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원 모집이 가능한 반면, 생활숙박은 회원 모집이 불가하다는 차이 또한 존재합니다. 즉, 휴양콘도의 경우 분양과 회원 모집을 조합한 금융 구조화가 가능하여, 개발 및 운영 자금 조달이 가장 용이한 반면, 같은 이유로 품질관리의 난이도가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