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호텔

수상호텔은 숙박업체가 수면 위의 구조물을 ‘관광진흥법’에 따른 수상관광호텔업 요건에 부합하도록 지상에 고정하고 수상관광호텔업으로 등록하여 운영하는 숙박업소로, 안전상의 문제, 시설의 유지관리 비용 부담, 자산의 처분 제한 등의 요인으로 인해 활성화되지는 못했습니다.
법률적 정의
수상호텔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숙박시설' 중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수상관광호텔업'으로 등록 및 운영되는 숙박업소로, '수상에 구조물 또는 선박을 고정하거나 매어 놓고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사업'에 사용됩니다.
로빈 해설

수상관광호텔은 수면 위의 구조물을 지상에 고정하여 숙박업소로 사용하는 것으로, 두가지 측면에서 숙박상품의 구성 요소 중 ‘위치’가 완결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바다, 강, 호수 등 우리나라 영토 내에 있는 수자원의 소유권은 국가에 있기 때문에, 수상관광호텔의 위치는 지상의 대지처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빌려 쓰는 것입니다. 즉, 수상관광호텔의 ‘위치’는 해양수산부로부터 ‘공유수면 점용 허가’를 받아 확보하게 됩니다. 둘째, 시설이 특정 위치에 고정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지상의 건축물과 같이 영구적으로 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강산 국제관광특구’에 위치했던 ‘해금강 호텔’의 경우, 1988년 싱가포르에서 건설되어 호주에서 운영되다가 베트남으로 옮겨져 운영되던 것을 금강산 국제관광특구로 옮겨왔던 것입니다. 즉, 수상관광호텔 시설은 부동산이 아닌 동산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선박은 동산과 부동산의 성격이 동시에 인정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법’에 따른 동산과 부동산의 차이는 ‘물권’의 효력이 어떻게 발생하는가 하는 데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등기’를 통해, 동산은 ‘인도’를 통해 물권이 공시됩니다. 다만, ‘선박등기법’에서는 총톤수 20톤 이상의 기선과 범선, 100톤 이상의 부선에 대하여 등기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대규모 선박의 경우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인세법’에서는 선박의 내용연수, 즉 감가상각 기간을 동산의 5년과 부동산의 20-40년 사이인 1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광숙박업에 ‘해상광호텔업’이 신설된 것은 ‘관광진흥법’의 전신인 ‘관광사업법’이 1982년 개정되었을 때입니다. 관광사업법에서는 해상관광호텔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구조 및 설비를 갖춘 해상 구조물 또는 선박을 해상에 고정하거나 계류시켜 이를 이용하게 하고 음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정의했습니다.

  1. 이용객의 숙박에 적합한 구조 및 설비를 갖춘 해상 구조물 또는 선박을 해상에 고정시키거나 계류시킬 것.
  2.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육지와 호텔간을 연결하는 가교를 설치하거나 다른 교통수단이 있을 것.
  3. 호텔 이용객을 위하여 근접 해안까지 차량출입이 편리한 진입로가 있을 것.
  4. 해안 부근에 주차시설이 있을 것.
  5. 50실 이상의 객실과 현관 로비가 있을 것.
  6. 3등급 관광호텔 이상의 설비를 갖춘 객실이 총객실수의 2분의 1이상일 것.
  7. 객실 이외의 시설은 별표 4에 정한 3등급관광호텔이상의 시설기준에 적합할 것.
  8. 객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객실이 있는 경우에는 층마다 좌변 수세식 변기를 설치한 화장실과 욕조·샤워·세면대 및 거울을 갖추고, 사용할 때마다 냉온수를 바꾸어 쓸 수 있는 급수설비를 한 공중목욕탕을 갖추고 있을 것.
  9.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다음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1. 오수 처리시설(분쇄시설 및 소독시설을 포함한다)
    2. 오수 저장시설
    3. 폐기물 소각시설
    4. 선저폐수를 발생시키는 해상관광호텔에 있어서는 유수 분리장치 및 기름배출 감시제어 시스템 시설

1999년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해상관광호텔업은 ‘수상관광호텔업’으로 변경됩니다. 현행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수상관광호텔업을 ‘수상에 구조물 또는 선박을 고정하거나 매어 놓고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동법 별표1에서는 다음과 같이 등록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수상관광호텔이 위치하는 수면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또는 ‘하천법’에 따라 관리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을 것
  2.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이 30실 이상일 것
  3.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4. 수상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오수 저장, 처리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5. 구조물 및 선박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수상관광호텔은 안전상의 문제, 시설의 유지관리 비용 부담, 자산의 처분 제한 등의 요인으로 인해 활성화되지는 못했습니다. 1996년 동남해상관광호텔은 러시아로부터 7800t급 호화 유람선을 들여와 2002년 국내 최초의 해상관광호텔 ‘페리스 플로텔’을 개관했습니다. 그러나, 2003년 태풍 ‘매미’로 인해 배가 뒤집히며 호텔 영업이 중단됐고, 한동안 방치되어 있던 이 호텔은 2005년 부산 APEC 정상회담을 앞두고 결국 해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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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GDP: GDP, Current $US (World Bank Open Data)
  • 업소수: Compendium of Tourism Statistics (UNWTO), 숙박업 현황 (행정안전부)
  • 객실수: Compendium of Tourism Statistics (UNWTO), 숙박업 현황 (행정안전부)
  • 숙박산업 GDP: Value Added by Industry (BEA), National Accounts (Cabinet Office), GDP of Indonesia (BPS), 경제활동별 GDP 및 GNI (한국은행), 경제총조사 (통계청)
  • 기간: 2017-2021

※ 우리나라의 경우 농어촌민박 및 도시민박을 제외한 일반 및 생활 숙박업소들이 포함되며, 비교 대상 국가는 미국 및 아시아 주요 국가들 중 객실수 통계에 전체 숙박업소 유형이 포함되고 숙박산업의 GDP 기여도 통계 확보가 가능한 국가들로 한정.

자료출처

  • 인구수: Population, Total (World Bank Open Data)
  • GDP: GDP, Current $US (World Bank Open Data)
  • 객실수: Compendium of Tourism Statistics (UNWTO), 숙박업 현황 (행정안전부)
  • 숙박산업 GDP: Value Added by Industry (BEA), National Accounts (Cabinet Office), GDP of Indonesia (BPS), 경제활동별 GDP 및 GNI (한국은행), 경제총조사 (통계청)
  • 기간: 2017-2021

※ 우리나라의 경우 농어촌민박 및 도시민박을 제외한 일반 및 생활 숙박업소들이 포함되며, 비교 대상 국가는 미국 및 아시아 주요 국가들 중 객실수 통계에 전체 숙박업소 유형이 포함되고 숙박산업의 GDP 기여도 통계 확보가 가능한 국가들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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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한국: 숙박업 현황 (행정안전부), 관광숙박업 등록현황 (문화체육관광부)
  • 미국: Census Database (STR)
  • 기간: 2021년 말 기준

※ 우리나라의 경우 농어촌민박 및 도시빈박을 제외한 일반 및 생활 숙박업소가 포함되며, 공통적으로 숙박업소들의 개업일부터 폐업일 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기준으로 생애주기를 산출하였고, 동일 항목에 대한 결과가 출처에 따라 다른 경우 알고리즘에 의한 보정치 사용.

자료출처

  • 한국: 숙박업 현황 (행정안전부), 관광숙박업 등록현황 (문화체육관광부), 경제총조사 (통계청), 호텔업 운영현황 (한국호텔업협회), 전자공시시스템 (금융감독원), Trends Report (STR)
  • 미국: Compendium of Tourism Statistics (UNWTO), Census Database (STR), Trends Report (STR)
  • 기간: 2005-2021

※ 우리나라의 경우 농어촌민박 및 도시민박을 제외한 일반 및 생활 숙박업소가 포함되며, 공통적으로 전체 숙박업소 수 대비 매출 데이터의 실명 또는 익명 확보가 가능한 개별 숙박업소 수의 비율로 가시성을 산출하였고, 동일 항목에 대한 결과가 출처에 따라 다른 경우 알고리즘에 의한 보정치 사용.

자료출처

  • 숙박객(한국): 국민여행조사 (문화체육관광부), 외래관광객조사 (문화체육관광부), 호텔업 운영현황 (한국호텔업협회)
  • 객실수(한국): 숙박업 현황 (행정안전부), 관광숙박업 등록현황 (문화체육관광부)
  • 숙박객(미국): Compendium of Tourism Statistics (UNWTO), Trends Report (STR)
  • 객실수(미국): Compendium of Tourism Statistics (UNWTO), Census Database (STR)
  • 기간: 2005-2020

※ 우리나라의 경우 농어촌민박 및 도시민박을 제외한 일반 및 생활 숙박업소를 포함하며, 공통적으로 동일 항목에 대한 결과가 출처에 따라 다른 경우 알고리즘에 의한 보정치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