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호텔

관광호텔은 숙박업체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호텔업 요건을 충족하는 숙박시설을 관광호텔업으로 등록하여 운영하는 숙박업소로, 통상적인 의미의 ‘호텔’에 가장 유사한 형태의 숙박업소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설의 측면에서 객실과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운영의 측면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하며, 우리나라 숙박업소들 중 처음으로 등급이 부여되기 시작했던 유형이기 때문입니다.
법률적 정의
관광호텔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숙박시설' 중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관광호텔업'으로 등록 및 운영되는 숙박업소로,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숙박에 딸린 음식, 운동, 오락, 휴양, 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사업'에 사용됩니다.
로빈 해설

숙박업 관련 법령의 출발점이었던 ‘숙박업법’에 포괄적으로 정의되었던 호텔업에서 ‘관광호텔업’이 분리된 것은 1976년 ‘관광진흥법’의 전신인 ‘관광사업법’이 시행되면서부터였습니다. 관광사업법에서는 관광호텔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구조 및 설비를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고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으로 정의했습니다. 즉, 현재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과 유사하게 일반적인 숙박업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관광사업법 시행령’에 1982년 해상관광호텔업이 추가되고, 1986년 가족호텔이 추가되면서 관광호텔의 정의는 점차 구체화되어 갔습니다. 1987년 ‘관광진흥법’이 관광사업법을 대체하게 되면서 한국전통호텔업이 추가되었고, 2009년 호스텔업, 2014년 소형호텔업과 의료관광호텔업이 호텔업이 차례로 추가되면서 관광호텔은 현재와 같은 정의를 갖추게 됩니다. 현행 관광진흥법 시행령은 관광호텔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숙박에 딸린 음식, 운동, 오락, 휴양, 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서는 관광호텔의 등록기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을 30실 이상 갖추고 있을 것
  2.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3.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관광진흥법 시행 초기에는 등급 부여 대상이 관광호텔로 제한되었습니다. 즉, 통상적 의미의 호텔에 가장 근접한 숙박업소 유형이었던 셈입니다. 그러나, 2003년 등급 부여 대상이 호텔업 전체로 확대되었고, 부여 등급은 5성급, 4성급, 3성급, 2성급, 1성급으로 구분됩니다.

한편,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8조에서는 관광호텔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관광호텔을 숙박업소 명칭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시행 초기에는 이러한 상호 사용 제한 규정이 없었으나, 2002년에 처음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관광호텔은 분양할 수는 없으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원을 모집할 수는 있습니다. 회원 모집의 경우, 관광진흥법 시행 초기에 휴양콘도미니엄과 가족호텔에만 허용되었다가, 2002년 호텔 전체로 확대 적용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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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GDP: GDP, Current $US (World Bank Open Data)
  • 업소수: Compendium of Tourism Statistics (UNWTO), 숙박업 현황 (행정안전부)
  • 객실수: Compendium of Tourism Statistics (UNWTO), 숙박업 현황 (행정안전부)
  • 숙박산업 GDP: Value Added by Industry (BEA), National Accounts (Cabinet Office), GDP of Indonesia (BPS), 경제활동별 GDP 및 GNI (한국은행), 경제총조사 (통계청)
  • 기간: 2017-2021

※ 우리나라의 경우 농어촌민박 및 도시민박을 제외한 일반 및 생활 숙박업소들이 포함되며, 비교 대상 국가는 미국 및 아시아 주요 국가들 중 객실수 통계에 전체 숙박업소 유형이 포함되고 숙박산업의 GDP 기여도 통계 확보가 가능한 국가들로 한정.

자료출처

  • 인구수: Population, Total (World Bank Open Data)
  • GDP: GDP, Current $US (World Bank Open Data)
  • 객실수: Compendium of Tourism Statistics (UNWTO), 숙박업 현황 (행정안전부)
  • 숙박산업 GDP: Value Added by Industry (BEA), National Accounts (Cabinet Office), GDP of Indonesia (BPS), 경제활동별 GDP 및 GNI (한국은행), 경제총조사 (통계청)
  • 기간: 2017-2021

※ 우리나라의 경우 농어촌민박 및 도시민박을 제외한 일반 및 생활 숙박업소들이 포함되며, 비교 대상 국가는 미국 및 아시아 주요 국가들 중 객실수 통계에 전체 숙박업소 유형이 포함되고 숙박산업의 GDP 기여도 통계 확보가 가능한 국가들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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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한국: 숙박업 현황 (행정안전부), 관광숙박업 등록현황 (문화체육관광부)
  • 미국: Census Database (STR)
  • 기간: 2021년 말 기준

※ 우리나라의 경우 농어촌민박 및 도시빈박을 제외한 일반 및 생활 숙박업소가 포함되며, 공통적으로 숙박업소들의 개업일부터 폐업일 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기준으로 생애주기를 산출하였고, 동일 항목에 대한 결과가 출처에 따라 다른 경우 알고리즘에 의한 보정치 사용.

자료출처

  • 한국: 숙박업 현황 (행정안전부), 관광숙박업 등록현황 (문화체육관광부), 경제총조사 (통계청), 호텔업 운영현황 (한국호텔업협회), 전자공시시스템 (금융감독원), Trends Report (STR)
  • 미국: Compendium of Tourism Statistics (UNWTO), Census Database (STR), Trends Report (STR)
  • 기간: 2005-2021

※ 우리나라의 경우 농어촌민박 및 도시민박을 제외한 일반 및 생활 숙박업소가 포함되며, 공통적으로 전체 숙박업소 수 대비 매출 데이터의 실명 또는 익명 확보가 가능한 개별 숙박업소 수의 비율로 가시성을 산출하였고, 동일 항목에 대한 결과가 출처에 따라 다른 경우 알고리즘에 의한 보정치 사용.

자료출처

  • 숙박객(한국): 국민여행조사 (문화체육관광부), 외래관광객조사 (문화체육관광부), 호텔업 운영현황 (한국호텔업협회)
  • 객실수(한국): 숙박업 현황 (행정안전부), 관광숙박업 등록현황 (문화체육관광부)
  • 숙박객(미국): Compendium of Tourism Statistics (UNWTO), Trends Report (STR)
  • 객실수(미국): Compendium of Tourism Statistics (UNWTO), Census Database (STR)
  • 기간: 2005-2020

※ 우리나라의 경우 농어촌민박 및 도시민박을 제외한 일반 및 생활 숙박업소를 포함하며, 공통적으로 동일 항목에 대한 결과가 출처에 따라 다른 경우 알고리즘에 의한 보정치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