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펜션

관광펜션은 농어촌민박 등과 같이 이미 숙박업을 영위하고 있는 숙박업소에 추가로 지정되며, 사업등록을 위한 업종으로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농어촌민박 등 휴양지의 소규모 숙박업소 명칭에 관행적으로 사용되던 ‘펜션’을 느슨한 형태로나마 법제화하여 탄생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전적 정의
펜션은 일부 유럽 국가들, 특히 프랑스의 작고 저렴한 숙박시설을 의미합니다.
법률적 정의
관광펜션업은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가 자연, 문화 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사업을 의미하며,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이와 유사한 영업을 휴양펜션업으로 정의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로빈 해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는 관광펜션업 지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자연 및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4층 이하의 건축물일 것
  2. 객실이 30실 이하일 것
  3. 취사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출 것
  4. 바비큐장, 캠프파이어장 등 주인의 환대가 가능한 1 종류 이상의 이용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다만, 관광펜션이 수개의 건물 동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다)
  5. 숙박시설 및 이용시설에 대하여 외국어 안내 표기를 할 것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통해 ‘관광객의 숙박, 취사와 자연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해당 시설의 회원, 공유자나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 등에 이용하게 하는 영업’을 ‘휴양펜션업’으로 별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에 따른 휴양펜션업 등록 기준은 관광펜션업과 대체로 유사하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휴양펜션업 시설의 건물층수가 3층 이하일 것
  2. 객실수가 10실 이하일 것
  3. 객실은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거실, 현관(출입구), 욕실, 화장실 및 취사시설을 갖출 것 (다만, 한 개 객실에 출입구는 현관 1개소로 하여야 한다)
  4. 객실면적은 25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이하일 것
  5.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체험농장(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유실수를 재배하여 이용객들이 농사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으로 사용할 33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 또는 목장으로 사용할 1만 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를 확보하여 자연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6. 휴양펜션업 시설부지 안에 어린이놀이터, 간이골프연습장, 게이트볼장, 풀장, 바비큐장, 그 밖에 제주고유의 전통문화를 주제로 한 체험시설 등 이용시설 중 2종 이상 갖추어야 하며, 시설부지 또는 시설부지 경계선과 연접하여 체험 농장을 갖출 것
  7. 숙박시설 및 이용시설에 대하여 외국어 안내표기를 할 것

휴양펜션업이 관광펜션업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사업등록을 위한 업종에 해당된다는 것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1조 제3항에 따라 분양 및 회원모집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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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대시보드 이용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여기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

  • GDP: GDP, Current $US (World Bank Open Data)
  • 업소수: Compendium of Tourism Statistics (UNWTO), 숙박업 현황 (행정안전부)
  • 객실수: Compendium of Tourism Statistics (UNWTO), 숙박업 현황 (행정안전부)
  • 숙박산업 GDP: Value Added by Industry (BEA), National Accounts (Cabinet Office), GDP of Indonesia (BPS), 경제활동별 GDP 및 GNI (한국은행), 경제총조사 (통계청)
  • 기간: 2017-2021

※ 우리나라의 경우 농어촌민박 및 도시민박을 제외한 일반 및 생활 숙박업소들이 포함되며, 비교 대상 국가는 미국 및 아시아 주요 국가들 중 객실수 통계에 전체 숙박업소 유형이 포함되고 숙박산업의 GDP 기여도 통계 확보가 가능한 국가들로 한정.

자료출처

  • 인구수: Population, Total (World Bank Open Data)
  • GDP: GDP, Current $US (World Bank Open Data)
  • 객실수: Compendium of Tourism Statistics (UNWTO), 숙박업 현황 (행정안전부)
  • 숙박산업 GDP: Value Added by Industry (BEA), National Accounts (Cabinet Office), GDP of Indonesia (BPS), 경제활동별 GDP 및 GNI (한국은행), 경제총조사 (통계청)
  • 기간: 2017-2021

※ 우리나라의 경우 농어촌민박 및 도시민박을 제외한 일반 및 생활 숙박업소들이 포함되며, 비교 대상 국가는 미국 및 아시아 주요 국가들 중 객실수 통계에 전체 숙박업소 유형이 포함되고 숙박산업의 GDP 기여도 통계 확보가 가능한 국가들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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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한국: 숙박업 현황 (행정안전부), 관광숙박업 등록현황 (문화체육관광부)
  • 미국: Census Database (STR)
  • 기간: 2021년 말 기준

※ 우리나라의 경우 농어촌민박 및 도시빈박을 제외한 일반 및 생활 숙박업소가 포함되며, 공통적으로 숙박업소들의 개업일부터 폐업일 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기준으로 생애주기를 산출하였고, 동일 항목에 대한 결과가 출처에 따라 다른 경우 알고리즘에 의한 보정치 사용.

자료출처

  • 한국: 숙박업 현황 (행정안전부), 관광숙박업 등록현황 (문화체육관광부), 경제총조사 (통계청), 호텔업 운영현황 (한국호텔업협회), 전자공시시스템 (금융감독원), Trends Report (STR)
  • 미국: Compendium of Tourism Statistics (UNWTO), Census Database (STR), Trends Report (STR)
  • 기간: 2005-2021

※ 우리나라의 경우 농어촌민박 및 도시민박을 제외한 일반 및 생활 숙박업소가 포함되며, 공통적으로 전체 숙박업소 수 대비 매출 데이터의 실명 또는 익명 확보가 가능한 개별 숙박업소 수의 비율로 가시성을 산출하였고, 동일 항목에 대한 결과가 출처에 따라 다른 경우 알고리즘에 의한 보정치 사용.

자료출처

  • 숙박객(한국): 국민여행조사 (문화체육관광부), 외래관광객조사 (문화체육관광부), 호텔업 운영현황 (한국호텔업협회)
  • 객실수(한국): 숙박업 현황 (행정안전부), 관광숙박업 등록현황 (문화체육관광부)
  • 숙박객(미국): Compendium of Tourism Statistics (UNWTO), Trends Report (STR)
  • 객실수(미국): Compendium of Tourism Statistics (UNWTO), Census Database (STR)
  • 기간: 2005-2020

※ 우리나라의 경우 농어촌민박 및 도시민박을 제외한 일반 및 생활 숙박업소를 포함하며, 공통적으로 동일 항목에 대한 결과가 출처에 따라 다른 경우 알고리즘에 의한 보정치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