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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야영장

자동차야영장은 숙박업체가 ‘관광진흥법’에 따른 자동차야영장업 요건을 충족하는 토지를 자동차야영장업으로 등록하여 운영하는 숙박업소로, 숙박시설을 사용하는 대신 ‘캠핑카 등을 주차하고 그 옆에 텐트 등의 야영장비를 설치하여 숙박할 수 있도록 화장실과 세면 설비 등을 갖추어 구획된 토지’를 제공합니다.
법률적 정의
자동차야영장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의 기준을 충족하는 토지 중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자동차야영장업'으로 등록 및 운영되는 숙박업소로,'자동차를 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취사 등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자동차를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사업'에 사용됩니다.
로빈 해설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서는 자동차야영장업의 등록 기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침수, 유실, 고립, 산사태, 낙석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곳에 위치할 것
  2. 시설 배치도, 이용방법, 비상 시 행동 요령 등을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할 것
  3. 비상 시 긴급상황을 이용객에게 알릴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출 것
  4. 야영장 규모를 고려하여 소화기를 적정하게 확보하고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배치할 것
  5. 긴급 상황에 대비하여 야영장 내부 또는 외부에 대피소와 대피로를 확보할 것
  6. 비상 시의 대응요령을 숙지하고 야영장이 개장되어 있는 시간에 상주하는 관리요원을 확보할 것
  7. 야영장 시설은 자연생태계 등의 원형이 최대한 보존될 수 있도록 토지의 형질변경을 최소화하여 설치할 것. 이 경우 야영장에 설치할 수 있는 야영장 시설의 종류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8. 야영장에 설치되는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바닥면적 합계가 야영장 전체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일 것(주: 용적률 10% 미만). 다만,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학생 수의 감소, 학교의 통폐합 등의 사유로 폐지된 학교의 교육활동에 사용되던 시설과 그 밖의 재산(‘폐교재산’)을 활용하여 야영장업을 하려는 경우(기존 폐교재산의 부지면적 증가가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그렇지 않다.
  9. 8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보전관리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4호가목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에 야영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다만, 폐교재산을 활용하여 야영장업을 하려는 경우(기존 폐교재산의 부지면적 증가가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건축물의 신축 또는 증축을 하지 않고 야영장 입구까지 진입하는 도로의 신설 또는 확장이 없는 때에는 첫번째와 두번째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야영장 전체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2. 야영장에 설치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이고, 야영장 전체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일 것(주: 용적률 10% 미만)
    3. ‘하수도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배수구역 안에 위치한 야영장은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 하수도에 유입시킬 것. 다만, ‘하수도법’ 제2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 야영장 경계에 조경녹지를 조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연환경 및 경관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것
    5. 야영장으로 인한 비탈면 붕괴, 토사 유출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10. 차량 1대당 50제곱미터 이상의 야영공간(차량을 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을 확보할 것
  11. 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수용인원에 적합한 상하수도 시설, 전기시설, 화장실 및 취사시설을 갖출 것
  12. 야영장 입구까지 1차선 이상의 차로를 확보하고, 1차선 차로를 확보한 경우에는 적정한 곳에 차량의 교행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할 것

한편,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해수욕장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유원지에서 연간 4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만 야영장업을 영위하면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 즉 토지 형질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한시적 자동차야영장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특례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1. 침수, 유실, 고립, 산사태, 낙석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곳에 위치할 것
  2. 시설 배치도, 이용방법, 비상 시 행동 요령 등을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할 것
  3. 비상 시 긴급상황을 이용객에게 알릴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출 것
  4. 야영장 규모를 고려하여 소화기를 적정하게 확보하고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배치할 것
  5. 긴급 상황에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로를 확보할 것
  6. 비상 시 대응요령을 숙지하고 야영장이 개장되어 있는 시간에 상주하는 관리요원을 확보할 것
  7. 차량 1대당 50제곱미터 이상의 야영공간(차량을 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을 확보할 것
  8. 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상하수도 시설, 전기시설, 화장실 및 취사시설의 이용이 가능할 것
  9. 야영장 입구까지 1차선 이상의 차로를 확보하고, 1차선 차로를 확보한 경우에는 적정한 곳에 차량의 교행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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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이용료는 660,000원 220,000원(부가세 포함)이며,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후 1년간 2024년 12월 31일까지 자유롭게 대시보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료 대시보드 이용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여기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

  • GDP: GDP, Current $US (World Bank Open Data)
  • 업소수: Compendium of Tourism Statistics (UNWTO), 숙박업 현황 (행정안전부)
  • 객실수: Compendium of Tourism Statistics (UNWTO), 숙박업 현황 (행정안전부)
  • 숙박산업 GDP: Value Added by Industry (BEA), National Accounts (Cabinet Office), GDP of Indonesia (BPS), 경제활동별 GDP 및 GNI (한국은행), 경제총조사 (통계청)
  • 기간: 2017-2021

※ 우리나라의 경우 농어촌민박 및 도시민박을 제외한 일반 및 생활 숙박업소들이 포함되며, 비교 대상 국가는 미국 및 아시아 주요 국가들 중 객실수 통계에 전체 숙박업소 유형이 포함되고 숙박산업의 GDP 기여도 통계 확보가 가능한 국가들로 한정.

자료출처

  • 인구수: Population, Total (World Bank Open Data)
  • GDP: GDP, Current $US (World Bank Open Data)
  • 객실수: Compendium of Tourism Statistics (UNWTO), 숙박업 현황 (행정안전부)
  • 숙박산업 GDP: Value Added by Industry (BEA), National Accounts (Cabinet Office), GDP of Indonesia (BPS), 경제활동별 GDP 및 GNI (한국은행), 경제총조사 (통계청)
  • 기간: 2017-2021

※ 우리나라의 경우 농어촌민박 및 도시민박을 제외한 일반 및 생활 숙박업소들이 포함되며, 비교 대상 국가는 미국 및 아시아 주요 국가들 중 객실수 통계에 전체 숙박업소 유형이 포함되고 숙박산업의 GDP 기여도 통계 확보가 가능한 국가들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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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한국: 숙박업 현황 (행정안전부), 관광숙박업 등록현황 (문화체육관광부)
  • 미국: Census Database (STR)
  • 기간: 2021년 말 기준

※ 우리나라의 경우 농어촌민박 및 도시빈박을 제외한 일반 및 생활 숙박업소가 포함되며, 공통적으로 숙박업소들의 개업일부터 폐업일 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기준으로 생애주기를 산출하였고, 동일 항목에 대한 결과가 출처에 따라 다른 경우 알고리즘에 의한 보정치 사용.

자료출처

  • 한국: 숙박업 현황 (행정안전부), 관광숙박업 등록현황 (문화체육관광부), 경제총조사 (통계청), 호텔업 운영현황 (한국호텔업협회), 전자공시시스템 (금융감독원), Trends Report (STR)
  • 미국: Compendium of Tourism Statistics (UNWTO), Census Database (STR), Trends Report (STR)
  • 기간: 2005-2021

※ 우리나라의 경우 농어촌민박 및 도시민박을 제외한 일반 및 생활 숙박업소가 포함되며, 공통적으로 전체 숙박업소 수 대비 매출 데이터의 실명 또는 익명 확보가 가능한 개별 숙박업소 수의 비율로 가시성을 산출하였고, 동일 항목에 대한 결과가 출처에 따라 다른 경우 알고리즘에 의한 보정치 사용.

자료출처

  • 숙박객(한국): 국민여행조사 (문화체육관광부), 외래관광객조사 (문화체육관광부), 호텔업 운영현황 (한국호텔업협회)
  • 객실수(한국): 숙박업 현황 (행정안전부), 관광숙박업 등록현황 (문화체육관광부)
  • 숙박객(미국): Compendium of Tourism Statistics (UNWTO), Trends Report (STR)
  • 객실수(미국): Compendium of Tourism Statistics (UNWTO), Census Database (STR)
  • 기간: 2005-2020

※ 우리나라의 경우 농어촌민박 및 도시민박을 제외한 일반 및 생활 숙박업소를 포함하며, 공통적으로 동일 항목에 대한 결과가 출처에 따라 다른 경우 알고리즘에 의한 보정치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