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에서는 청소년이 다양한 청소년 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청소년지도자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활동시설은 크게 청소년수련시설과 청소년이용시설로 구분되며,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이 청소년 수련시설에 해당됩니다. 이중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은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이 가능한 곳으로 숙박기능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3에서는 수련시설에 일괄 적용되는 공통기준 외에도 청소년야영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적인 시설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야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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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명 이상이 야영할 수 있어야 한다.
- 야영정원 1인당 2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자가취사장·화장실 및 세면장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야영지 주변에 그와 같은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평지 또는 완경사 지역으로서 절벽·급류 등 위험한 장소의 인근에 설치되어서는 안 되며, 홍수의 범람·해일 등 재해의 우려가 없는 지역이어야 한다.
- 배수가 잘 이루어져야 하며, 자연배수가 되지 않는 지반일 경우 배수로 또는 덮은 도랑 등을 설치하여 인공적으로 배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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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외집회장
- 수용정원의 100분의 40 이상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 무대, 확성설비 등 집회활동에 필요한 기구·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해당 집회장에 수용할 인원이 150명 이하인 경우에는 200제곱미터, 15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1명마다 0.7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이상의 면적이어야 하며, 그 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0제곱미터로 할 수 있다.
- 운동장에 야외집회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구·설비를 갖춘 경우에는 이를 야외집회장으로 볼 수 있다.
- 대피시설
- 폭우·폭설 등 급작스런 재해에 대비하여 대피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용도의 시설이 있어 이를 대피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대피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대피시설의 구조는 비바람을 막을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 체육활동장
-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실외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골프장업·골프연습장업·스키장업·자동차경주장업·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용 체육시설은 제외한다) 및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청소년의 체육활동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 체육활동장의 설치기준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같은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종목별 경기단체가 정하는 시설관계 공인규정 등을 준용한다(관람석 등은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비상설비
- 비상시 야영지에서 대피시설까지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비상조명설비 또는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 야영지에서 대피시설 또는 관리사무소에 연락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확보하여야 한다.
- 야영정원: 야영지에서 일시에 야영할 수 있는 적정인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