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민박

도시민박은 도시지역의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숙식 등을 제공하는 숙박업소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되 내국인 여행객의 이용은 제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에어비앤비 등 글로벌 유통 채널 이용 비중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내국인 여행객 이용 제한에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규제의 실효성과 관련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률적 정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하나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중 어느 하나를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숙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로빈 해설

도시민박업의 공식 명칭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2011년 12월 ‘관광진흥법’에 ‘관광편의시설업’의 하나로 신설되었다가 2016년 3월 같은 법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하나로 재분류하여 관리 체계를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원칙적으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며, 내국인 여행객의 이용은 제한됩니다. 다만, 2020년부터 국내 공유숙박 플랫폼 ‘위홈’에 등록한 업소들은 연간 최대 180일까지 내국인 여행객 이용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이 포함되지 않는 반면, 도시지역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우선하여 숙식 등을 제공하면서, 외국인 관광객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내국인 관광객에게 그 지역의 특성화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것은 포함됩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서는 도시민박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등록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주택의 연면적이 230제곱미터 미만일 것
  2. 외국어 안내 서비스가 가능한 체제를 갖출 것
  3. 소화기를 1개 이상 구비하고, 객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 및 일산화탄소 경보기(난방설비를 개별난방 방식으로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설치할 것

도시민박의 명칭에 자주 사용되는 숙박업소 유형 관련 단어는 ‘게스트하우스’와 ‘홈스테이’이며, 에어비앤비나 인스타그램을 통해 판매가 이루어지는 물량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기본적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소이기 때문에 글로벌 유통 채널의 비중이 클 수밖에 없으나, 동시에 이러한 채널을 통한 내국인 여행객 유입을 제한하는 것 또한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규제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에도 불구하고, 현재 법정 숙박업소 유형 중 최근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위로 스크롤
이 양식을 작성하려면 브라우저에서 JavaScript를 활성화하십시오.
Step 1 of 3

유료 대시보드 이용신청

로빈의 유료 대시보드를 통해 우리나라 숙박시장의 경쟁환경에 대한 포괄적 조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이용료는 660,000원 220,000원(부가세 포함)이며,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후 1년간 2024년 12월 31일까지 자유롭게 대시보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료 대시보드 이용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여기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

  • GDP: GDP, Current $US (World Bank Open Data)
  • 업소수: Compendium of Tourism Statistics (UNWTO), 숙박업 현황 (행정안전부)
  • 객실수: Compendium of Tourism Statistics (UNWTO), 숙박업 현황 (행정안전부)
  • 숙박산업 GDP: Value Added by Industry (BEA), National Accounts (Cabinet Office), GDP of Indonesia (BPS), 경제활동별 GDP 및 GNI (한국은행), 경제총조사 (통계청)
  • 기간: 2017-2021

※ 우리나라의 경우 농어촌민박 및 도시민박을 제외한 일반 및 생활 숙박업소들이 포함되며, 비교 대상 국가는 미국 및 아시아 주요 국가들 중 객실수 통계에 전체 숙박업소 유형이 포함되고 숙박산업의 GDP 기여도 통계 확보가 가능한 국가들로 한정.

자료출처

  • 인구수: Population, Total (World Bank Open Data)
  • GDP: GDP, Current $US (World Bank Open Data)
  • 객실수: Compendium of Tourism Statistics (UNWTO), 숙박업 현황 (행정안전부)
  • 숙박산업 GDP: Value Added by Industry (BEA), National Accounts (Cabinet Office), GDP of Indonesia (BPS), 경제활동별 GDP 및 GNI (한국은행), 경제총조사 (통계청)
  • 기간: 2017-2021

※ 우리나라의 경우 농어촌민박 및 도시민박을 제외한 일반 및 생활 숙박업소들이 포함되며, 비교 대상 국가는 미국 및 아시아 주요 국가들 중 객실수 통계에 전체 숙박업소 유형이 포함되고 숙박산업의 GDP 기여도 통계 확보가 가능한 국가들로 한정.

서비스 준비중입니다.

1:1 문의
이 양식을 작성하려면 브라우저에서 JavaScript를 활성화하십시오.

※ 로빈컴퍼니 및 제3자의 명예 손상 또는 업무 방해를 목적으로 하거나, 외설적, 폭력적 또는 로빈컴퍼니의 업무와 무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메세지는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차단되며, 관리자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자료출처

  • 한국: 숙박업 현황 (행정안전부), 관광숙박업 등록현황 (문화체육관광부)
  • 미국: Census Database (STR)
  • 기간: 2021년 말 기준

※ 우리나라의 경우 농어촌민박 및 도시빈박을 제외한 일반 및 생활 숙박업소가 포함되며, 공통적으로 숙박업소들의 개업일부터 폐업일 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기준으로 생애주기를 산출하였고, 동일 항목에 대한 결과가 출처에 따라 다른 경우 알고리즘에 의한 보정치 사용.

자료출처

  • 한국: 숙박업 현황 (행정안전부), 관광숙박업 등록현황 (문화체육관광부), 경제총조사 (통계청), 호텔업 운영현황 (한국호텔업협회), 전자공시시스템 (금융감독원), Trends Report (STR)
  • 미국: Compendium of Tourism Statistics (UNWTO), Census Database (STR), Trends Report (STR)
  • 기간: 2005-2021

※ 우리나라의 경우 농어촌민박 및 도시민박을 제외한 일반 및 생활 숙박업소가 포함되며, 공통적으로 전체 숙박업소 수 대비 매출 데이터의 실명 또는 익명 확보가 가능한 개별 숙박업소 수의 비율로 가시성을 산출하였고, 동일 항목에 대한 결과가 출처에 따라 다른 경우 알고리즘에 의한 보정치 사용.

자료출처

  • 숙박객(한국): 국민여행조사 (문화체육관광부), 외래관광객조사 (문화체육관광부), 호텔업 운영현황 (한국호텔업협회)
  • 객실수(한국): 숙박업 현황 (행정안전부), 관광숙박업 등록현황 (문화체육관광부)
  • 숙박객(미국): Compendium of Tourism Statistics (UNWTO), Trends Report (STR)
  • 객실수(미국): Compendium of Tourism Statistics (UNWTO), Census Database (STR)
  • 기간: 2005-2020

※ 우리나라의 경우 농어촌민박 및 도시민박을 제외한 일반 및 생활 숙박업소를 포함하며, 공통적으로 동일 항목에 대한 결과가 출처에 따라 다른 경우 알고리즘에 의한 보정치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