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호텔

가족호텔은 숙박업체가 ‘관광진흥법’에 따른 가족호텔업 요건을 충족하는 숙박시설을 가족호텔업으로 등록하여 운영하는 숙박업소로, 장기체류를 숙박객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휴양콘도 및 생활숙박과 공통점이 있으나, 이들과 달리 분양이 불가하기 때문에 개발 및 운영 자금 조달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품질관리에 용이합니다.
통상적 정의
가족호텔은 시설의 측면에서 장기체류가 가능한 설비를 갖추고, 통상 하루 단위가 아닌 주 단위의 요금이 적용되는 숙박업소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휴양콘도나 생활숙박과 달리 분양이 불가하여 개발 및 운영 자금 조달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품질관리에 용이합니다.
출처: STR Glossary
법률적 정의
가족호텔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숙박시설' 중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가족호텔업'으로 등록 및 운영되는 숙박업소로, '가족단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 운동, 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사업'에 사용됩니다.
로빈 해설

가족호텔업은 1986년 ‘관광진흥법’의 전신인 ‘관광사업법’에 가족단위로 여행하는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숙박업소의 유형으로 신설되었습니다. 당시 ‘관광사업법 시행규칙’ 별표6의4에서는 가족호텔의 시설 기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1. 객실: 가족단위 이용객의 숙박에 적합한 한식 또는 양식의 검소한 시설을 갖출 것.
  2. 현관: 총수용인원 1인당 0.5제곱미터이상의 면적을 확보할 것.
  3. 부대시설
    1. 식당: 가족단위 이용에 적합한 대중식당을 설치할 것.
    2. 취사장: 수용인원의 30%이상이 개별취사를 할 수 있는 공용 취사장 설비를 매층별로 설치할 것.
    3. 매점: 식료품점이나 간이매점이 있을 것.
    4. 운동시설: 1식 이상의 옥내 운동시설과 2식 이상의 옥외 운동시설을 갖출 것.
  4. 입지조건 및 건축구조: 관광지 또는 국·도립공원과 기타 자연 경관이 수려한 경승지로서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3층 이하의 건물일 것.

1999년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서 시행령으로 격상되었고, 전체적으로 규제가 간소화 되었습니다. 현행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서는 가족호텔업의 등록 기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가족단위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취사시설이 객실별로 설치되어 있거나 층별로 공동 취사장이 설치되어 있을 것
  2.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이 30실 이상일 것
  3. 객실별 면적이 19제곱미터 이상일 것
  4.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5.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가족호텔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숙박시설’에 취사설비를 갖추도록 했다는 점에서 관광진흥법에 따른 휴양콘도 및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생활숙박과 유사한 시설의 숙박업소 유형입니다. 즉, 가족호텔, 휴양콘도, 생활숙박은 경우에 따라 직접 경쟁관계에 놓이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차이점은 가족호텔의 경우 분양이 불가한 반면, 휴양콘도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 생활숙박의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분양이 가능합니다. 또한 가족호텔과 휴양콘도의 경우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원 모집이 가능한 반면, 생활숙박은  회원 모집이 불가하다는 차이 또한 존재합니다. 즉, 가족호텔의 개발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을 단일 소유주가 전담하게 되어, 개발 및 운영 자금 조달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같은 이유로 품질관리가 용이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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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GDP: GDP, Current $US (World Bank Open Data)
  • 업소수: Compendium of Tourism Statistics (UNWTO), 숙박업 현황 (행정안전부)
  • 객실수: Compendium of Tourism Statistics (UNWTO), 숙박업 현황 (행정안전부)
  • 숙박산업 GDP: Value Added by Industry (BEA), National Accounts (Cabinet Office), GDP of Indonesia (BPS), 경제활동별 GDP 및 GNI (한국은행), 경제총조사 (통계청)
  • 기간: 2017-2021

※ 우리나라의 경우 농어촌민박 및 도시민박을 제외한 일반 및 생활 숙박업소들이 포함되며, 비교 대상 국가는 미국 및 아시아 주요 국가들 중 객실수 통계에 전체 숙박업소 유형이 포함되고 숙박산업의 GDP 기여도 통계 확보가 가능한 국가들로 한정.

자료출처

  • 인구수: Population, Total (World Bank Open Data)
  • GDP: GDP, Current $US (World Bank Open Data)
  • 객실수: Compendium of Tourism Statistics (UNWTO), 숙박업 현황 (행정안전부)
  • 숙박산업 GDP: Value Added by Industry (BEA), National Accounts (Cabinet Office), GDP of Indonesia (BPS), 경제활동별 GDP 및 GNI (한국은행), 경제총조사 (통계청)
  • 기간: 2017-2021

※ 우리나라의 경우 농어촌민박 및 도시민박을 제외한 일반 및 생활 숙박업소들이 포함되며, 비교 대상 국가는 미국 및 아시아 주요 국가들 중 객실수 통계에 전체 숙박업소 유형이 포함되고 숙박산업의 GDP 기여도 통계 확보가 가능한 국가들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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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한국: 숙박업 현황 (행정안전부), 관광숙박업 등록현황 (문화체육관광부)
  • 미국: Census Database (STR)
  • 기간: 2021년 말 기준

※ 우리나라의 경우 농어촌민박 및 도시빈박을 제외한 일반 및 생활 숙박업소가 포함되며, 공통적으로 숙박업소들의 개업일부터 폐업일 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기준으로 생애주기를 산출하였고, 동일 항목에 대한 결과가 출처에 따라 다른 경우 알고리즘에 의한 보정치 사용.

자료출처

  • 한국: 숙박업 현황 (행정안전부), 관광숙박업 등록현황 (문화체육관광부), 경제총조사 (통계청), 호텔업 운영현황 (한국호텔업협회), 전자공시시스템 (금융감독원), Trends Report (STR)
  • 미국: Compendium of Tourism Statistics (UNWTO), Census Database (STR), Trends Report (STR)
  • 기간: 2005-2021

※ 우리나라의 경우 농어촌민박 및 도시민박을 제외한 일반 및 생활 숙박업소가 포함되며, 공통적으로 전체 숙박업소 수 대비 매출 데이터의 실명 또는 익명 확보가 가능한 개별 숙박업소 수의 비율로 가시성을 산출하였고, 동일 항목에 대한 결과가 출처에 따라 다른 경우 알고리즘에 의한 보정치 사용.

자료출처

  • 숙박객(한국): 국민여행조사 (문화체육관광부), 외래관광객조사 (문화체육관광부), 호텔업 운영현황 (한국호텔업협회)
  • 객실수(한국): 숙박업 현황 (행정안전부), 관광숙박업 등록현황 (문화체육관광부)
  • 숙박객(미국): Compendium of Tourism Statistics (UNWTO), Trends Report (STR)
  • 객실수(미국): Compendium of Tourism Statistics (UNWTO), Census Database (STR)
  • 기간: 2005-2020

※ 우리나라의 경우 농어촌민박 및 도시민박을 제외한 일반 및 생활 숙박업소를 포함하며, 공통적으로 동일 항목에 대한 결과가 출처에 따라 다른 경우 알고리즘에 의한 보정치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