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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수련원

청소년수련원은 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과 함께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수련시설에 숙박기능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 활동이 가능하도록 조성한 장소를 의미합니다. 청소년단체에 사용의 우선권이 있으며, 청소년활동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업의 단체연수활동 등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법률적 정의
청소년수련원은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을 의미하며, 숙박기능을 갖추었다는 점에서 숙박기능이 제외된 청소년수련관과 구분됩니다.
로빈 해설

‘청소년활동 진흥법’에서는 청소년이 다양한 청소년 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청소년지도자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활동시설은 크게 청소년수련시설과 청소년이용시설로 구분되며,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이 청소년 수련시설에 해당됩니다. 이중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은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이 가능한 곳으로 숙박기능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3에서는 수련시설에 일괄 적용되는 공통기준 외에도 청소년수련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적인 시설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생활관
    1. 100명 이상이 숙박할 수 있어야 한다.
    2. 각각의 숙박실은 10명 이하의 규모로 하여야 한다.
    3. 숙박실은 숙박정원 1인당 2.4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중학생 또는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생활관 또는 숙박실의 전체 숙박정원의 100분의 10(중학생) 또는 100분의 20(초등학생)을 추가한 인원을 해당 수련시설의 숙박정원으로 할 수 있다.
    4. 채광과 통풍이 양호하여야 하며, 지하실 등에 설치되어서는 안 된다.
    5. 가족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둘 이상으로 구획된 침실과 거실, 주방 등을 갖춘 형식으로 할 수 있으며, 거실을 갖춘 경우에는 거실면적 중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면적을 숙박실의 면적으로 본다.
    6. 생활관의 형태를 소규모로 분산 설치할 경우에는 청소년지도자용 숙박실을 청소년용 숙박실 근처에 배치하여야 한다.
    7. 숙박실이 있는 층마다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샤워장·세면장을 설치하여야 한다(생활관을 소규모로 분산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거리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층의 숙박실 전체에 화장실 등이 설치된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8. 공동세탁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세면장·샤워장 등을 세탁실로도 사용할 수 있는 구조 및 면적으로 한 경우에는 세탁실을 별도로 갖추지 않을 수 있다.
    9. 난방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개별 숙박실마다 난방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숙박실 내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3항에 따라 제품검사를 받은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2. 식당
    1. 생활관 숙박정원의 100분의 30 이상의 인원에게 일시에 급식할 수 있어야 한다.
    2. 매식을 하는 식당 또는 집단 급식소로서 급식인원 1인당 1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이어야 하며, 급식인원에 알맞는 조리기구, 배식설비, 식탁, 의자 등의 기구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실내집회장
    1. 생활관 숙박정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2. 강당·회의실 등으로서 개별기준에서 정한 집회장 수용인원이 150명 이하인 경우에는 150제곱미터, 15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1명마다 0.8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이상의 면적이어야 하며, 그 면적의 합계가 8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800제곱미터로 할 수 있다.
    3. 둘 이상의 강의실 사이에 이동식 칸막이를 설치하여 이를 쉽게 강당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한 경우 이를 실내집회장으로 볼 수 있다(개별기준에서 실내집회장을 두도록 정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한다).
  4. 야외집회장
    1. 생활관 숙박정원의 100분의 60 이상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2. 무대, 확성설비 등 집회활동에 필요한 기구·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해당 집회장에 수용할 인원이 150명 이하인 경우에는 200제곱미터, 15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1명마다 0.7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이상의 면적이어야 하며, 그 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0제곱미터로 할 수 있다.
    4. 운동장에 야외집회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구·설비를 갖춘 경우에는 이를 야외집회장으로 볼 수 있다.
  5. 체육활동장
    1.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의 실내체육시설 또는 연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의 실외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골프장업·골프연습장업·스키장업·자동차경주장업·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용 체육시설은 제외한다) 및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청소년의 체육활동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3. 체육활동장의 설치기준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같은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종목별 경기단체가 정하는 시설관계 공인규정 등을 준용한다(관람석 등은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6. 수련의 숲
    1.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자연림 또는 인공적으로 조성한 숲지대로서 그 안에 야외탁자·장(長)의자·예술조형물·그늘집 등의 조경시설물과 휴게소 등을 설치하여 휴식 및 명상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3. 자연체험장을 숲지대에 설치한 경우로서 그 숲지대에 조경시설물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이를 수련의 숲으로 볼 수 있다.
  7. 강의실
    1. 1실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2. 1실당 면적은 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 칠판, 교탁, 책상, 걸상 등과 그 밖에 필요한 기구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4. 책상면과 칠판면의 조도가 150럭스(lux) 이상이어야 한다.
  8. 특성화수련활동장: 1개 이상의 시설을 선택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문화적 감성 함양 활동장: 문화적 감성을 개발하고 정서를 순화하며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취미활동 등의 함양을 위한 활동에 필요한 활동장으로서 극장·공연장·음악감상실·전시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2. 과학 및 정보화능력 함양활동장: 창조적 능력·탐구심·정보화능력·미래과학능력 등을 함양하기 위한 활동에 필요한 활동장으로서 컴퓨터실, 과학실습·자연관찰·천체관측시설, 요리실습시설, 어류·조수사육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3. 봉사와 협력정신 함양활동장: 인간존중의 정신 및 심성을 개발하고 정의감·상부상조정신 등을 배양하기 위한 활동에 필요한 활동장으로서 자원봉사정보 및 활용센터, 자원봉사체험 연계 네트워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4. 모험심과 개척정신 함양활동장: 신체의 강건함·용기·인내심·탐험정신·도전의식·진취성 등을 키울 수 있는 활동에 필요한 활동장으로서 탐험시설, 수상·해양·항공훈련시설, 영농시설, 산악자전거장, 개척물설치훈련장, 암벽등반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5. 전문적 직업능력 함양활동장: 직업 전문성, 현실적응능력 등을 배양하고 직업관 등을 확립하기 위한 활동에 필요한 활동장으로서 취업정보센터, 직업교육용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6. 국제감각 함양활동장: 세계문화의 이해와 외국의 교류체험 및 한민족의 정체성 등을 고양하기 위한 활동에 필요한 활동장으로서 국제교류관(국제회의실·접견실·회의실·친선교류실 등), 학습·정보관(청소년교육정보센터 등), 어학실습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7. 그 밖의 특성화활동장: 가)부터 바)까지에서 규정한 분야 외의 환경의식 함양 등 특성화된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활동장을 말한다.
  9. 지도자실
    1.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2. 청소년지도자들이 청소년수련활동 지도 등을 위한 준비실로 사용하는 실내공간으로 의자·탁자 등 필요한 기구·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0. 휴게실
    1.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2. 이용자들의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의자 및 탁자를 갖추어야 한다.
    3. 공유면적에 의자 및 탁자를 배치하여 휴식장소로 이용할 경우에는 이를 휴게실로 볼 수 있다(개별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한다).
  11. 비상설비
    1. 비상조명설비 또는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2. 비상급수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2. 기타시설: 방송설비, 양호실, 물품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방송설비: 해당 수련시설에서 안내방송 등을 할 수 있는 설비로서 주된 장치는 별도의 방송실에 설치하거나 관리실 등에 병설할 수 있다.
    2. 양호실
      1. 간단한 구급약품의 비치나 상병자에 대한 응급처치 등을 할 수 있도록 약품보관함·침대·침구 등을 갖추어야 한다.
      2. 관리실 및 사무실 등에 병설하여 설치할 수 있다(개별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한다).
    3. 물품보관시설: 물품보관시설을 설치하거나 물품보관함을 비치하여야 한다.
  13. 숙박정원: 생활관에서 일시에 숙박할 수 있는 적정인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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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GDP: GDP, Current $US (World Bank Open Data)
  • 업소수: Compendium of Tourism Statistics (UNWTO), 숙박업 현황 (행정안전부)
  • 객실수: Compendium of Tourism Statistics (UNWTO), 숙박업 현황 (행정안전부)
  • 숙박산업 GDP: Value Added by Industry (BEA), National Accounts (Cabinet Office), GDP of Indonesia (BPS), 경제활동별 GDP 및 GNI (한국은행), 경제총조사 (통계청)
  • 기간: 2017-2021

※ 우리나라의 경우 농어촌민박 및 도시민박을 제외한 일반 및 생활 숙박업소들이 포함되며, 비교 대상 국가는 미국 및 아시아 주요 국가들 중 객실수 통계에 전체 숙박업소 유형이 포함되고 숙박산업의 GDP 기여도 통계 확보가 가능한 국가들로 한정.

자료출처

  • 인구수: Population, Total (World Bank Open Data)
  • GDP: GDP, Current $US (World Bank Open Data)
  • 객실수: Compendium of Tourism Statistics (UNWTO), 숙박업 현황 (행정안전부)
  • 숙박산업 GDP: Value Added by Industry (BEA), National Accounts (Cabinet Office), GDP of Indonesia (BPS), 경제활동별 GDP 및 GNI (한국은행), 경제총조사 (통계청)
  • 기간: 2017-2021

※ 우리나라의 경우 농어촌민박 및 도시민박을 제외한 일반 및 생활 숙박업소들이 포함되며, 비교 대상 국가는 미국 및 아시아 주요 국가들 중 객실수 통계에 전체 숙박업소 유형이 포함되고 숙박산업의 GDP 기여도 통계 확보가 가능한 국가들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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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한국: 숙박업 현황 (행정안전부), 관광숙박업 등록현황 (문화체육관광부)
  • 미국: Census Database (STR)
  • 기간: 2021년 말 기준

※ 우리나라의 경우 농어촌민박 및 도시빈박을 제외한 일반 및 생활 숙박업소가 포함되며, 공통적으로 숙박업소들의 개업일부터 폐업일 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기준으로 생애주기를 산출하였고, 동일 항목에 대한 결과가 출처에 따라 다른 경우 알고리즘에 의한 보정치 사용.

자료출처

  • 한국: 숙박업 현황 (행정안전부), 관광숙박업 등록현황 (문화체육관광부), 경제총조사 (통계청), 호텔업 운영현황 (한국호텔업협회), 전자공시시스템 (금융감독원), Trends Report (STR)
  • 미국: Compendium of Tourism Statistics (UNWTO), Census Database (STR), Trends Report (STR)
  • 기간: 2005-2021

※ 우리나라의 경우 농어촌민박 및 도시민박을 제외한 일반 및 생활 숙박업소가 포함되며, 공통적으로 전체 숙박업소 수 대비 매출 데이터의 실명 또는 익명 확보가 가능한 개별 숙박업소 수의 비율로 가시성을 산출하였고, 동일 항목에 대한 결과가 출처에 따라 다른 경우 알고리즘에 의한 보정치 사용.

자료출처

  • 숙박객(한국): 국민여행조사 (문화체육관광부), 외래관광객조사 (문화체육관광부), 호텔업 운영현황 (한국호텔업협회)
  • 객실수(한국): 숙박업 현황 (행정안전부), 관광숙박업 등록현황 (문화체육관광부)
  • 숙박객(미국): Compendium of Tourism Statistics (UNWTO), Trends Report (STR)
  • 객실수(미국): Compendium of Tourism Statistics (UNWTO), Census Database (STR)
  • 기간: 2005-2020

※ 우리나라의 경우 농어촌민박 및 도시민박을 제외한 일반 및 생활 숙박업소를 포함하며, 공통적으로 동일 항목에 대한 결과가 출처에 따라 다른 경우 알고리즘에 의한 보정치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