넓은 의미의 숙박시설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 객실: 객실은 잠을 자는 공간으로 숙박시설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어떤 숙박시설도 다른 부분이 없는 경우는 있어도 객실이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또한 객실의 품질은 숙박상품의 가격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 부대: 잠을 자는 것 외에 선택적인 서비스가 제공되는 공간을 부대시설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식음료 영업장, 라운지, 연회장, 수영장, 카지노 등이 부대시설에 해당됩니다. 숙박시설 유형에 따라서는 관련 법령에 요건이 명시된 경우도 있습니다.
- 공용: 공용시설은 직접 수익을 창출하지는 않지만, 없을 경우 독립적인 상품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대표적으로 로비가 공용시설에 해당됩니다. 그 밖에 주차장, 직원공간, 기계실, 전기실, 린넨실 등이 숙박시설의 공용시설에 해당됩니다.
좁은 의미의 숙박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생활숙박시설은 취사시설과 환기를 위한 시설이나 창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내에 취사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고정형 취사시설을 객실별로 설치하거나 공동 취사공간에 설치해야 한다.
- 생활숙박시설은 객실별로 욕실 또는 샤워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마목에 따른 ‘호스텔’은 욕실 또는 샤워실을 공용으로 설치할 수 있다.
-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시설은 객실이 독립된 층으로 이루어지거나 객실 수가 30개 이상 또는 숙박업소 면적이 해당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객실 수 및 면적 기준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