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시설

숙박시설은 넓은 의미에서 숙박상품의 근간을 형성하는 장소를 통칭하는 의미로 사용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더 좁은 의미의 정의가 함께 존재합니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중 하나인 숙박시설은 숙박사업 전용의 건축물 유형을 지칭합니다. 즉, 좁은 의미의 숙박시설은 숙박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사전적 정의
'숙박'은 '집을 떠나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특정한 장소에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것'을 의미하며, '시설'은 '누군가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 또는 구획된 토지'를 의미합니다.
법률적 정의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하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다중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을 통칭합니다.
로빈 해설

넓은 의미의 숙박시설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1. 객실: 객실은 잠을 자는 공간으로 숙박시설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어떤 숙박시설도 다른 부분이 없는 경우는 있어도 객실이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또한 객실의 품질은 숙박상품의 가격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2. 부대: 잠을 자는 것 외에 선택적인 서비스가 제공되는 공간을 부대시설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식음료 영업장, 라운지, 연회장, 수영장, 카지노 등이 부대시설에 해당됩니다. 숙박시설 유형에 따라서는 관련 법령에 요건이 명시된 경우도 있습니다.
  3. 공용: 공용시설은 직접 수익을 창출하지는 않지만, 없을 경우 독립적인 상품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대표적으로 로비가 공용시설에 해당됩니다. 그 밖에 주차장, 직원공간, 기계실, 전기실, 린넨실 등이 숙박시설의 공용시설에 해당됩니다.

좁은 의미의 숙박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생활숙박시설은 취사시설과 환기를 위한 시설이나 창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내에 취사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고정형 취사시설을 객실별로 설치하거나 공동 취사공간에 설치해야 한다.
  2. 생활숙박시설은 객실별로 욕실 또는 샤워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마목에 따른 ‘호스텔’은 욕실 또는 샤워실을 공용으로 설치할 수 있다.
  3.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시설은 객실이 독립된 층으로 이루어지거나 객실 수가 30개 이상 또는 숙박업소 면적이 해당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객실 수 및 면적 기준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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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GDP: GDP, Current $US (World Bank Open Data)
  • 업소수: Compendium of Tourism Statistics (UNWTO), 숙박업 현황 (행정안전부)
  • 객실수: Compendium of Tourism Statistics (UNWTO), 숙박업 현황 (행정안전부)
  • 숙박산업 GDP: Value Added by Industry (BEA), National Accounts (Cabinet Office), GDP of Indonesia (BPS), 경제활동별 GDP 및 GNI (한국은행), 경제총조사 (통계청)
  • 기간: 2017-2021

※ 우리나라의 경우 농어촌민박 및 도시민박을 제외한 일반 및 생활 숙박업소들이 포함되며, 비교 대상 국가는 미국 및 아시아 주요 국가들 중 객실수 통계에 전체 숙박업소 유형이 포함되고 숙박산업의 GDP 기여도 통계 확보가 가능한 국가들로 한정.

자료출처

  • 인구수: Population, Total (World Bank Open Data)
  • GDP: GDP, Current $US (World Bank Open Data)
  • 객실수: Compendium of Tourism Statistics (UNWTO), 숙박업 현황 (행정안전부)
  • 숙박산업 GDP: Value Added by Industry (BEA), National Accounts (Cabinet Office), GDP of Indonesia (BPS), 경제활동별 GDP 및 GNI (한국은행), 경제총조사 (통계청)
  • 기간: 2017-2021

※ 우리나라의 경우 농어촌민박 및 도시민박을 제외한 일반 및 생활 숙박업소들이 포함되며, 비교 대상 국가는 미국 및 아시아 주요 국가들 중 객실수 통계에 전체 숙박업소 유형이 포함되고 숙박산업의 GDP 기여도 통계 확보가 가능한 국가들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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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한국: 숙박업 현황 (행정안전부), 관광숙박업 등록현황 (문화체육관광부)
  • 미국: Census Database (STR)
  • 기간: 2021년 말 기준

※ 우리나라의 경우 농어촌민박 및 도시빈박을 제외한 일반 및 생활 숙박업소가 포함되며, 공통적으로 숙박업소들의 개업일부터 폐업일 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기준으로 생애주기를 산출하였고, 동일 항목에 대한 결과가 출처에 따라 다른 경우 알고리즘에 의한 보정치 사용.

자료출처

  • 한국: 숙박업 현황 (행정안전부), 관광숙박업 등록현황 (문화체육관광부), 경제총조사 (통계청), 호텔업 운영현황 (한국호텔업협회), 전자공시시스템 (금융감독원), Trends Report (STR)
  • 미국: Compendium of Tourism Statistics (UNWTO), Census Database (STR), Trends Report (STR)
  • 기간: 2005-2021

※ 우리나라의 경우 농어촌민박 및 도시민박을 제외한 일반 및 생활 숙박업소가 포함되며, 공통적으로 전체 숙박업소 수 대비 매출 데이터의 실명 또는 익명 확보가 가능한 개별 숙박업소 수의 비율로 가시성을 산출하였고, 동일 항목에 대한 결과가 출처에 따라 다른 경우 알고리즘에 의한 보정치 사용.

자료출처

  • 숙박객(한국): 국민여행조사 (문화체육관광부), 외래관광객조사 (문화체육관광부), 호텔업 운영현황 (한국호텔업협회)
  • 객실수(한국): 숙박업 현황 (행정안전부), 관광숙박업 등록현황 (문화체육관광부)
  • 숙박객(미국): Compendium of Tourism Statistics (UNWTO), Trends Report (STR)
  • 객실수(미국): Compendium of Tourism Statistics (UNWTO), Census Database (STR)
  • 기간: 2005-2020

※ 우리나라의 경우 농어촌민박 및 도시민박을 제외한 일반 및 생활 숙박업소를 포함하며, 공통적으로 동일 항목에 대한 결과가 출처에 따라 다른 경우 알고리즘에 의한 보정치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