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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이란?

숙박업의 사전적 정의는 여관이나 호텔은 물론, 휴가용 임대주택, 단기 임대 숙소, 베드 앤 브렉퍼스트 등, 여행객에게 숙면을 위한 임시 체류용 숙소를 제공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사전적 정의로 우리나라의 숙박업이 충분히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숙박업이란 무엇일까요?

목차
1. 사전적 정의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숙박업을 “여관이나 호텔 따위와 같이 손님을 숙박시키고 요금을 받는 영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대 숙박업 데이터베이스인 STR은 용어사전에서 Lodging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STR의 정의에 따르면, Lodging은 넓은 범위의 숙박시설을 의미하기도 하고, 숙박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Lodging은 호텔, 모텔, 호스텔과 같은 임시 체류용 숙소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또한, 휴가용 임대주택, 단기 임대 숙소, 베드 앤 브렉퍼스트 등, 여행객에게 숙면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는 모든 유형의 숙박시설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용어는 환대 산업에서 고객에게 숙박을 제공하는 행위를 지칭하는 데에도 자주 사용됩니다.

사전적 정의를 요약하면, 숙박업은 여관이나 호텔은 물론, 휴가용 임대주택, 단기 임대 숙소, 베드 앤 브렉퍼스트 등, 여행객에게 숙면을 위한 임시 체류용 숙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지칭합니다. 즉, 여행객이 임시로 사용할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적 정의는 포괄적 개념으로, 관점에 따라서는 모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행객의 관점에서 보면,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곳에 필요한 인원이 숙박할 수 있는 공간을 찾으면 될 뿐, 해당 공간이 어떻게 공급되는 것인지까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반면, 공급자의 관점에서 보면, 여행객이 필요로 하는 시간에 필요한 곳에서 필요한 인원이 숙박할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설을 확보하고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2. 법률적 체계

우리나라에 “사업”의 의미를 명시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법령은 없지만, “사업자”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고, 이를 통해 “사업”의 의미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

사업은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으며, 사업 개시를 위해서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청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 신청 사유
  3. 사업 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
  4. 그 밖의 참고 사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항과 제2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려는 사업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1.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허가증 사본, 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

숙박업은 개별 법령에 따른 허가, 등록 또는 신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허가증 사본, 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어떤’ 숙박업인지에 따라 첨부 서류, 제출할 곳, 처리 절차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숙박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모든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세분되며, 이는 숙박업 도 마찬가지 입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숙박업 (55): 불특정 다수의 일반 대중 또는 특정 회원에게 각종 형태의 숙박시설, 캠프장 및 캠핑시설 등을 주로 단기(통상 이용 일수에 따라 계약)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음식 제공설비가 결합된(음식을 함께 제공하는)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와 철도 운송업을 수행하지 않는 별개의 사업체가 침대차만을 운영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대부분 객실을 단기간으로 제공하면서 일부 객실을 특정 고객에게 비교적 장기간 제공하는 경우도 숙박업으로 분류한다.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않은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개인 전용실이나 단체실, 기숙사 등의 형태로 제공되는 고시원, 하숙집, 기숙사 등 임시 혹은 장기 숙박 공급을 포함한다. 그 외 야영장, 캠프장 등 여행 및 여가 생활 관련 숙박시설도 포함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 해설서)

  1.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5510): 수수료를 받고 일반 대중 또는 특정 회원을 대상으로 주로 1개월 이하의 단기간 동안 숙박 또는 야영시설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호텔, 여관, 콘도 및 회사 휴양 시설 등을 포함한다. 단순 숙박시설만 제공하는 일반 숙박시설과 취사시설을 함께 제공하는 생활 숙박시설을 모두 포함한다.
    • 호텔업 (55101): 일반적으로 안내 서비스(데스크 서비스), 식사(룸 서비스)·세탁통역 등 개별 봉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연·회의, 오락·스포츠, 주류 및 상품 판매 등의 관련 부대시설을 2종 이상 제공하는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여관업 (55102): 호텔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없거나 제한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휴양 콘도 운영업 (55103): 약정에 의하여 이용권을 획득한 특정 회원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숙박시설로서 여유 객실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제공하기도 한다. 스키장이나 골프장 등의 레저시설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 민박업 (55104): 단독 주택,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아파트 등 일반 주거용 주택을 이용하여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숙박과 함께 취사시설을 제공하거나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 야영장업 (55105):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 편의 시설을 사용자(이용자, 관광객 등)에게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55109): 호텔, 여관, 휴양 콘도, 민박시설 및 야영장 등을 제외한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2. 기타 숙박업 (5590):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않은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비교적 장기간 동안 숙식 또는 숙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숙사, 고시원, 하숙시설 및 기타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 (55901): 숙식을 함께 제공하는 기숙사 및 고시원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기숙사 운영은 일반적으로 특정 학교, 회사 및 단체 소속원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고시원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 그 외 기타 숙박업 (55909): 약정 기간 동안 식사와 숙박 장소를 함께 제공하는 하숙업이나 기타 분류 안된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3. 숙박업의 세분
1)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숙박업의 세분류 항목 각각에 대한 허가, 등록 또는 신고 요건을 규정하는 법령들 중 가장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것이 공중위생관리법입니다. 숙박업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공중위생영업 중 하나로, 이들을 관리ㆍ감독하는 주무 부처는 보건복지부입니다.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ㆍ목욕장업ㆍ이용업ㆍ미용업ㆍ세탁업ㆍ건물위생관리업을 말한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

공중위생영업은 신고 대상 사업으로, 관할 시청, 군청 또는 구청의 공중위생과 등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허가나 등록의 경우 주무 부처의 판단에 따라 수리 여부가 결정되는 반면, 신고의 경우 특별한 결격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자동으로 수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은 비교적 진입장벽이 낮아, 우리나라 숙박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해야 하고, 특히 영업시설 및 설비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소유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해당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2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2. 영업시설 및 설비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공용부분에서 사건ㆍ사고 등 발생 시 영업자의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증서 또는 영업자의 배상책임 부담에 관한 공증서류[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는 경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경우를 말하며, 이하 같다)에만 해당한다]
  3. 교육수료증(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삭제
  5.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국유철도 정거장 시설 또는 군사시설에서 영업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6. 철도사업자(도시철도사업자를 포함한다)와 체결한 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국유철도외의 철도 정거장 시설에서 영업하려고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7. 삭제

공중위생관리법에서는 숙박업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숙박업은 공중위생관리법 적용 대상인 숙박업을 의미합니다.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즉,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숙박업의 세분류 항목들이 모두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다음과 같은 일부 항목들은 제외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숙박업에서 제외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1.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
  2.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
  3.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4.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및 한옥체험업용 시설

농어촌민박업,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숙박업에 해당되지만, 공중위생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숙박업입니다. 반면, 자연휴양림 내 숙박시설과 청소년수련시설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숙박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숙박업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입니다. 이들의 가장 큰 차이는 객실 내에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입니다. 취사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일반 숙박시설 운영업은 단기 체류 여행객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취사시설이 설치된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은 장기 체류 여행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숙박업을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1. 숙박업(일반):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은 제외한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2. 숙박업(생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을 포함한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으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일반숙박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여관업으로, 생활숙박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으로 등록하게 됩니다.

한편, 여관업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되는 반면,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의 경우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숙박업(생활)은 조세특례 적용 대상인 반면, 숙박업(일반)은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이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면-2023-법인-419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에 따라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은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기타 일반 및 생활숙박시설 운영업은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2) 관광진흥법에 따른 숙박업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숙박업에도 포함되고,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에도 포함되지만, 공중위생관리법이 아닌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 및 관리ㆍ감독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객실 외에 다양한 부대시설이 함께 운영되는 경우, 인ㆍ허가 절차와 관광자원 관리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해당 업무들을 일괄 위임한 것입니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숙박업을 영위하려는 관광사업자는 시청, 군청 또는 구청의 관광진흥과 등에 신청해야 하며, 이를 관리ㆍ감독하는 주무 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입니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하면 그 관광사업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관광진흥법 제18조 제1항)

  1.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숙박업ㆍ목욕장업ㆍ이용업ㆍ미용업 또는 세탁업의 신고
  2.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
  3.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주류판매업의 면허 또는 신고
  4.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외국환업무의 등록
  5. 담배사업법 제16조에 따른 담배소매인의 지정
  6. 삭제
  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으로서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
  8. 해상교통안전법 제33조 제3항에 따른 해상 레저 활동의 허가
  9. 의료법 제35조에 따른 부속의료기관의 개설신고 또는 개설허가

관광사업 등록을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해야 하고, 특히 사용하고자 하는 부동산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소유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해당됩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광사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1. 사업계획서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3.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각 호(여행업의 경우에는 법 제11조의2 제1항을 포함한다)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등록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ㆍ허가증 등 인ㆍ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한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와 중복되는 법 제7조 제1항 각 호(여행업의 경우에는 법 제11조의2 제1항을 포함한다)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4.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5. 회원을 모집할 계획인 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의 경우로서 각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영 제24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른 보증보험가입 증명서류
  6.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만 해당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숙박업 중 관광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관광숙박업과 관광객 이용시설업 일부입니다. 관광숙박업은 호텔업휴양 콘도미니엄업으로, 관광객 이용시설업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숙박업은 야영장업,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으로 세분됩니다.

관광숙박업: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1. 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2. 휴양 콘도미니엄업: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소유자등,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3호)

  1. 관광객을 위하여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문화ㆍ예술 또는 레저 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종 이상의 시설과 관광숙박업의 시설(이하 관광숙박시설이라 한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회원이나 그 밖의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3. 야영장업: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 제1호 마목에 따른 청소년야영장은 제외한다)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4.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숙식 등을 제공(도시지역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우선하여 숙식 등을 제공하면서, 외국인 관광객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내국인 관광객에게 그 지역의 특성화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업
  5. 한옥체험업: 한옥(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한옥을 말한다)에 관광객의 숙박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전통 놀이 및 공예 등 전통문화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한옥체험업의 사업자등록을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려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민박업이나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편, 관광진흥법 시행령에서는 관광숙박업호텔업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으로 다시 세분하고 있습니다.

호텔업의 종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1. 관광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이하 “부대시설”이라 한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業)
  2. 수상관광호텔업: 수상에 구조물 또는 선박을 고정하거나 매어 놓고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3. 한국전통호텔업: 한국전통의 건축물에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4. 가족호텔업: 가족단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5. 호스텔업: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로서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과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을 위한 문화ㆍ정보 교류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업
  6. 소형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소규모로 갖추고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7. 의료관광호텔업: 의료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 또는 휴양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3)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숙박업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숙박업 중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에 해당되지 않는 농어촌민박업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하나입니다. 이들을 관리ㆍ감독하는 주무 부처는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입니다. 농어촌민박업은 농어촌 소득 증진을 위한 정책의 하나로, 관련된 다양한 정책들과 함께 효율적으로 관리ㆍ감독하기 위해 공중위생관리법에서 분리되었습니다.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6호)

  1.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농어촌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농어촌 특산물 등을 활용하여 전시관, 학습관, 지역 특산물 판매시설,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휴양시설 등을 갖추고 이용하게 하거나 휴양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과 음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
  2. 관광농원사업: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수산 생산기반을 이용하여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영농 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
  3. 주말농원사업: 주말영농과 체험영농을 하려는 이용객에게 농지를 임대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
  4. 농어촌민박사업: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ㆍ취사시설ㆍ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과 마찬가지로 농어촌민박업 또한 신고 대상 사업이지만, 관할 시청, 군청 또는 구청의 공중위생과 등에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과 일괄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농업기술센터 등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내용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농어촌정비법 제86조 제1항)

농어촌민박사업 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해야 하고, 특히 사용하고자 하는 주택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소유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해당됩니다.

농어촌정비법 제86조제1항 전단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75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 제1항)

  1.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고인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로 한정하고, 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한다)
  2.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최근 2년 이내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 1부(조식을 제공하기 위해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먹는물 또는 식품의 조리 등에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주택을 상속받은 자가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신고하려는 경우로 한정하며,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만으로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산림휴양법에 따른 유사 숙박업

자연휴양림 내 숙박시설은 독립된 숙박업이 아닌 자연휴양림의 부속시설로, 자연휴양림 운영 주체는 별도의 숙박업 허가, 등록 또는 신고 절차 없이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과 함께 운영합니다. 이를 관리ㆍ감독하는 주무 부처는 농림축산식품부입니다.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할 수 있는 휴양시설의 종류 및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 1의4와 같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
별표 1의4 중, 숙박시설: 숲속의 집ㆍ산림휴양관ㆍ트리하우스 등
  1. 산사태 등의 위험이 없을 것
  2. 일조량이 많은 지역에 배치하되, 바깥의 조망이 가능하도록 할 것

자연휴양림을 운영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숙박업에 해당되지 않으며, 식물원, 동물원 및 자연공원 운영업 중 자연공원 운영업에 해당됩니다.

자연공원 운영업 (90232): 자연 지역의 보존 및 전시에 종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자연공원(휴양용), 휴양림 운영, 자연 보존원, 야생 생물 보존 구역 관리)

자연휴양림은 산림청장이 지정하는데, 국유림에 대해서는 직접 지정할 수 있고, 공유림이나 사유림의 경우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산림청장이 지정하게 됩니다. 지정은 주무 부처의 판단에 따라 수리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허가와 유사하지만, 허가의 경우 신청이 있는 경우에 결정권이 행사되는 반면, 지정은 주무 부처가 필요에 따라 직접 결정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더 적극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연휴양림 지정 신청은 관할 시청, 군청 또는 구청의 산림과 등에 제출합니다.

산림청장은 소관 국유림을 자연휴양림으로 지정할 수 있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공유림이나 사유림에 대한 자연휴양림 지정 신청을 위해서는 해당 공유림 또는 사유림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산림청장은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소유자(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32조에서 같다) 또는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이하 “대부등”이라 한다)를 받은 자(받으려는 자를 포함한다)의 지정 신청에 따라 그가 소유하고 있거나 대부등을 받은 산림(받으려는 산림을 포함한다)을 자연휴양림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 신청의 절차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한편, 산림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자연휴양림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영농조합이나 영농법인 등에서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휴양림등의 효율적인 조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림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자연휴양림등의 조성 또는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에서 “산림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로서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또는 산림레포츠시설의 조성 또는 관리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이 있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항)

  1. 법 제27조의2 제1항에 따른 한국등산ㆍ트레킹지원센터
  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
  3.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4. 민법에 따라 산림문화ㆍ휴양을 목적으로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5.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6. 독림가, 임업후계자 또는 산림기술자 5명 이상으로 구성된 법인ㆍ단체
5) 청소년활동법에 따른 유사 숙박업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청소년활동시설의 하나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숙박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을 교육서비스업의 하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업 행태는 숙박업과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ㆍ교류활동ㆍ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3호)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교류활동, 청소년문화활동 등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시설로서 제10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 제2호)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

  1. 청소년수련시설
    • 청소년수련관: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 청소년수련원: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 청소년문화의 집: 간단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ㆍ문화ㆍ예술 중심의 수련시설
    •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의 직업체험, 문화예술, 과학정보, 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
    • 청소년야영장: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청소년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
    • 유스호스텔: 청소년의 숙박 및 체류에 적합한 시설ㆍ설비와 부대ㆍ편익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 제공,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청소년수련활동 지원은 제11조에 따라 허가된 시설ㆍ설비의 범위에 한정한다)을 기능으로 하는 시설
  2. 청소년이용시설: 수련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그 설치 목적의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의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85614): 청소년 교육 및 심신 수련을 위하여 체육, 문화, 오락, 레크리에이션 및 자연 체험시설 등을 함께 갖춘 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부대설비로써 숙박시설(야영장, 캠프장 포함)을 갖춰 이용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한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청소년수련시설을 공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관리ㆍ감독하는 주무 부처는 성평등가족부입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 제1항)

  1. 국가는 둘 이상의 시ㆍ도 또는 전국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각각 제10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청소년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3.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읍ㆍ면ㆍ동에 제10조 제1호 다목에 따른 청소년문화의 집을 1개소 이상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4.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0조 제1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특화시설ㆍ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수련시설을 직접 공급하는 대신 개인, 법인 또는 단체로 하여금 대신 공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려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는 관할 시청, 군청 또는 구청의 교육청소년과 등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규모의 부지 변경, 건축 연면적의 증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 제3항)

제11조 제3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2조 제1항)

  1. 제17조ㆍ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시설기준ㆍ안전기준 및 운영기준에 적합할 것
  2. 해당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있을 것
  3. 해당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것
  4.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 제4항)

6) 기타 다른 법령에 따른 숙박업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숙박업에 포함되지만,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농어촌정비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입니다.

이중, 고시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피해의 우려가 높은 다중이용업소들의 안전을 일괄하여 관리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이를 관리ㆍ감독하는 주무 부처는 행정안전부입니다.

다중이용업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제1호)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7의2호)

고시원을 포함한 다중이용업소에는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안전시설 설치, 사업자 및 종업원의 소방안전교육 이수, 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부과되며, 해당 요건이 충족되어야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ㆍ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장에는 소방시설 중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1항)

  1.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2. 밀폐구조의 영업장

다중이용업주와 그 종업원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중이용업주나 종업원이 그 해당연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1항)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강습 또는 실무교육
  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폭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ㆍ부상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때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하 “화재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1 제1항)

한편, 기숙사는 학교나 기업이 직원 및 재학생 대상으로 부설 기숙사를 직영하는 경우,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 또는 법인이 학교나 기업으로부터 위탁받아 기숙사를 운영하는 경우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 등록이 필요하고, 불특정 다수의 1~2인 가구 대상 공유주택(co-living)으로 운영하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학교나 기업이 직영 또는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일반기숙사, 개인이나 법인이 독립적인 공유주택으로 운영하는 경우 임대형기숙사로 구분합니다.

기숙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공간의 구성과 규모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다만, 구분소유된 개별 실(室)은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

  1. 일반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해당 기숙사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 세대 수(건축물의 일부를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숙사로 사용하는 세대 수로 한다. 이하 같다)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 제27조 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2. 임대형기숙사: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실이 20실 이상이고 해당 기숙사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 세대 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것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은 국내에 체류하는 자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범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1항)

사실, 장기간 숙박을 전제로 하는 고시원기숙사는 숙박업과 임대업의 경계에 위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기숙사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숙박업의 하나로 분류하고 있으나, 일반기숙사의 경우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필요하지 않고, 임대형기숙사의 경우 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하기 때문에, 숙박업보다는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거용 건물 임대업 (68111): 주거용 건물 및 건물 일부를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주로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임대 기간을 약정하며, 가구 등 집기류를 포함하여 임대할 수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 해설서)

4. 숙박업과 임대업

숙박업과 임대업은 제3자가 특정 공간을 정해진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는 점에서 본질이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장 큰 차이점은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사용하는지, 즉 사용 기간에 있습니다. 임대업이 월 또는 연 단위로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숙박업은 하루 단위 임대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설 이용기간: 1개월 미만의 이용을 하는 경우에는 숙박업에 가깝다고 볼 수 있으나, 1개월 이상 이용을 하는 경우에도 숙박업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음 (2025년 공중위생관리사업 안내 13페이지)

그러나, 사용 기간 만으로 숙박업과 임대업을 구분하기에는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택을 단기간 임대할 수 도 있고, 숙박업의 경우에도 장기간 숙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조세심판원에서 사용 기간 외에도, 공간이 어떻게 제공되었고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즉 사용 행태에 따라 숙박업과 임대업을 구분한 판례가 있습니다.

① 임차인들에게 특수관계법인인 OOO 통해 주차, 하우스키핑, 가사도우미, 세탁 등 부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② 각 객실에는 조리시설, 식기류, 가전제품, 침대 등 숙박에 필요한 생활편의시설이 제공되며, 입퇴실시 ‘세대물품 set up 확인서’를 작성하는 등 쟁점건물의 운영형태가 숙박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기간 동안 일반대중 또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단기간 동안 쟁점건물을 숙박시설로 제공하였고, 실제 내부적으로도 그렇게 운영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내부보고서, 입주안내문, 단체입주확인서, 여행사에 보낸 고객의 객실예약 요청 공문 및 객실료 송금내역서 , 성형외과의 중국인 고객 객실예약 신청서 등에 의해 확인되는 점, ④ 쟁점건물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중 일부는 보증금, 계약금, 잔금, 월세, 임대차존속기간이 공란으로 되어 있고, 특히 외국인 임차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등 이를 주택임대차계약의 체결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건물의 30일 미만의 단기 임대용역에 대하여 숙박업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조심-2019-서-1644)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숙박업은 과세사업인 반면, 주거용 건물 임대업은 면세사업입니다. 즉, 숙박업은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 사업인 반면, 주거용 건물 임대업은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대상 사업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공간으로 동일한 매출을 얻기 위해, 숙박업은 사용자로부터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10%를 더 받아야 합니다.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한편, 숙박업과 임대업이 동일 건물 내에 공존하는 경우,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 사용되는 면적이 50%를 초과할 때에는 전체를 임대업으로 판단하는 반면, 50% 이하일 때에는 각각을 구분하여 숙박업에 사용되는 면적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주택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하 “사업용건물”이라 한다)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1. 주택 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 부분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본다. 이 경우 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임대의 범위는 제1항과 같다.
  2. 주택 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 부분의 면적과 같거나 그보다 작은 때에는 주택 부분 외의 사업용 건물 부분은 주택의 임대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은 총토지면적에 주택 부분의 면적이 총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그 범위는 제1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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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GDP: GDP, Current $US (World Bank Open Data)
  • 업소수: Compendium of Tourism Statistics (UNWTO), 숙박업 현황 (행정안전부)
  • 객실수: Compendium of Tourism Statistics (UNWTO), 숙박업 현황 (행정안전부)
  • 숙박산업 GDP: Value Added by Industry (BEA), National Accounts (Cabinet Office), GDP of Indonesia (BPS), 경제활동별 GDP 및 GNI (한국은행), 경제총조사 (통계청)
  • 기간: 2017-2021

※ 우리나라의 경우 농어촌민박 및 도시민박을 제외한 일반 및 생활 숙박업소들이 포함되며, 비교 대상 국가는 미국 및 아시아 주요 국가들 중 객실수 통계에 전체 숙박업소 유형이 포함되고 숙박산업의 GDP 기여도 통계 확보가 가능한 국가들로 한정.

자료출처

  • 인구수: Population, Total (World Bank Open Data)
  • GDP: GDP, Current $US (World Bank Open Data)
  • 객실수: Compendium of Tourism Statistics (UNWTO), 숙박업 현황 (행정안전부)
  • 숙박산업 GDP: Value Added by Industry (BEA), National Accounts (Cabinet Office), GDP of Indonesia (BPS), 경제활동별 GDP 및 GNI (한국은행), 경제총조사 (통계청)
  • 기간: 2017-2021

※ 우리나라의 경우 농어촌민박 및 도시민박을 제외한 일반 및 생활 숙박업소들이 포함되며, 비교 대상 국가는 미국 및 아시아 주요 국가들 중 객실수 통계에 전체 숙박업소 유형이 포함되고 숙박산업의 GDP 기여도 통계 확보가 가능한 국가들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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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한국: 숙박업 현황 (행정안전부), 관광숙박업 등록현황 (문화체육관광부)
  • 미국: Census Database (STR)
  • 기간: 2021년 말 기준

※ 우리나라의 경우 농어촌민박 및 도시빈박을 제외한 일반 및 생활 숙박업소가 포함되며, 공통적으로 숙박업소들의 개업일부터 폐업일 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기준으로 생애주기를 산출하였고, 동일 항목에 대한 결과가 출처에 따라 다른 경우 알고리즘에 의한 보정치 사용.

자료출처

  • 한국: 숙박업 현황 (행정안전부), 관광숙박업 등록현황 (문화체육관광부), 경제총조사 (통계청), 호텔업 운영현황 (한국호텔업협회), 전자공시시스템 (금융감독원), Trends Report (STR)
  • 미국: Compendium of Tourism Statistics (UNWTO), Census Database (STR), Trends Report (STR)
  • 기간: 2005-2021

※ 우리나라의 경우 농어촌민박 및 도시민박을 제외한 일반 및 생활 숙박업소가 포함되며, 공통적으로 전체 숙박업소 수 대비 매출 데이터의 실명 또는 익명 확보가 가능한 개별 숙박업소 수의 비율로 가시성을 산출하였고, 동일 항목에 대한 결과가 출처에 따라 다른 경우 알고리즘에 의한 보정치 사용.

자료출처

  • 숙박객(한국): 국민여행조사 (문화체육관광부), 외래관광객조사 (문화체육관광부), 호텔업 운영현황 (한국호텔업협회)
  • 객실수(한국): 숙박업 현황 (행정안전부), 관광숙박업 등록현황 (문화체육관광부)
  • 숙박객(미국): Compendium of Tourism Statistics (UNWTO), Trends Report (STR)
  • 객실수(미국): Compendium of Tourism Statistics (UNWTO), Census Database (STR)
  • 기간: 2005-2020

※ 우리나라의 경우 농어촌민박 및 도시민박을 제외한 일반 및 생활 숙박업소를 포함하며, 공통적으로 동일 항목에 대한 결과가 출처에 따라 다른 경우 알고리즘에 의한 보정치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