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폐율

‘건폐율’은 ‘건축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며, 대지 안에서 건축물 지상 부분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용적률과 함께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관리하기 위한 건축물의 밀도 규제 지표입니다.
법률적 정의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의 비율을 말하며,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의 건폐율 기준에 따른다.
로빈 해설

건폐율은 대지 내에서 건축물과 외부 공간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즉, 건폐율이 높을수록 건축물이 대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건폐율이 낮을수록 외부 공간의 비율이 늘어납니다. 외부 공간의 경우, 주차장과 조경 등에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1,000㎡의 대지에 건축물 지상층 연면적 최대 한도가 2,000㎡일 때, 건폐율에 따른 건물의 층수는 다음과 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건폐율 100%: 바닥면적 1,000㎡ × 2개층 = 지상층 연면적 2,000㎡
  2. 건폐율 50%: 바닥면적 500㎡ × 4개층 = 지상층 연면적 2,000㎡
  3. 건폐율 25%: 바닥면적 250㎡ × 8개층 = 지상층 연면적 2,000㎡

1번의 경우, 활용 가능한 외부 공간은 없으며, 2번의 경우 500㎡, 3번의 경우 750㎡의 외부 공간 활용이 가능합니다. 사실 건축물과 외부 공간의 균형에 대한 부분은 다소 복합적인 측면이 존재합니다. 같은 건폐율로 표시되는 수치들 이면에 굉장히 다른 결과들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1. 건폐율이 낮을수록 대지 및 가로 환경이 쾌적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 공간이 관리되지 않은 채로 방치된다면, 오히려 그 반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외부 공간을 어떤 방식으로 조성 및 활용하는지에 따라 유지관리 비용과 유지관리가 되지 않을 때의 상태 변화 정도에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2. 건폐율이 낮을수록, 건물의 층수는 높아집니다. 물론,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 있는 경우라면, 층수를 무한정 높일 수 없기 때문에 건폐율을 무한정 낮출 수는 없습니다. 고층 건축물이라면 건폐율을 낮추고 층수를 높이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의 상주 인원이 있는 건축물로, 외부 공간에 대한 수요가 집중되는 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작은 규모의 건축물이나 대규모더라도 상주 인원이 많지 않은 경우라면 건폐율을 높이더라도 층수를 낮추는 것이 경제적일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외부 공간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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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GDP: GDP, Current $US (World Bank Open Data)
  • 업소수: Compendium of Tourism Statistics (UNWTO), 숙박업 현황 (행정안전부)
  • 객실수: Compendium of Tourism Statistics (UNWTO), 숙박업 현황 (행정안전부)
  • 숙박산업 GDP: Value Added by Industry (BEA), National Accounts (Cabinet Office), GDP of Indonesia (BPS), 경제활동별 GDP 및 GNI (한국은행), 경제총조사 (통계청)
  • 기간: 2017-2021

※ 우리나라의 경우 농어촌민박 및 도시민박을 제외한 일반 및 생활 숙박업소들이 포함되며, 비교 대상 국가는 미국 및 아시아 주요 국가들 중 객실수 통계에 전체 숙박업소 유형이 포함되고 숙박산업의 GDP 기여도 통계 확보가 가능한 국가들로 한정.

자료출처

  • 인구수: Population, Total (World Bank Open Data)
  • GDP: GDP, Current $US (World Bank Open Data)
  • 객실수: Compendium of Tourism Statistics (UNWTO), 숙박업 현황 (행정안전부)
  • 숙박산업 GDP: Value Added by Industry (BEA), National Accounts (Cabinet Office), GDP of Indonesia (BPS), 경제활동별 GDP 및 GNI (한국은행), 경제총조사 (통계청)
  • 기간: 2017-2021

※ 우리나라의 경우 농어촌민박 및 도시민박을 제외한 일반 및 생활 숙박업소들이 포함되며, 비교 대상 국가는 미국 및 아시아 주요 국가들 중 객실수 통계에 전체 숙박업소 유형이 포함되고 숙박산업의 GDP 기여도 통계 확보가 가능한 국가들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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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한국: 숙박업 현황 (행정안전부), 관광숙박업 등록현황 (문화체육관광부)
  • 미국: Census Database (STR)
  • 기간: 2021년 말 기준

※ 우리나라의 경우 농어촌민박 및 도시빈박을 제외한 일반 및 생활 숙박업소가 포함되며, 공통적으로 숙박업소들의 개업일부터 폐업일 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기준으로 생애주기를 산출하였고, 동일 항목에 대한 결과가 출처에 따라 다른 경우 알고리즘에 의한 보정치 사용.

자료출처

  • 한국: 숙박업 현황 (행정안전부), 관광숙박업 등록현황 (문화체육관광부), 경제총조사 (통계청), 호텔업 운영현황 (한국호텔업협회), 전자공시시스템 (금융감독원), Trends Report (STR)
  • 미국: Compendium of Tourism Statistics (UNWTO), Census Database (STR), Trends Report (STR)
  • 기간: 2005-2021

※ 우리나라의 경우 농어촌민박 및 도시민박을 제외한 일반 및 생활 숙박업소가 포함되며, 공통적으로 전체 숙박업소 수 대비 매출 데이터의 실명 또는 익명 확보가 가능한 개별 숙박업소 수의 비율로 가시성을 산출하였고, 동일 항목에 대한 결과가 출처에 따라 다른 경우 알고리즘에 의한 보정치 사용.

자료출처

  • 숙박객(한국): 국민여행조사 (문화체육관광부), 외래관광객조사 (문화체육관광부), 호텔업 운영현황 (한국호텔업협회)
  • 객실수(한국): 숙박업 현황 (행정안전부), 관광숙박업 등록현황 (문화체육관광부)
  • 숙박객(미국): Compendium of Tourism Statistics (UNWTO), Trends Report (STR)
  • 객실수(미국): Compendium of Tourism Statistics (UNWTO), Census Database (STR)
  • 기간: 2005-2020

※ 우리나라의 경우 농어촌민박 및 도시민박을 제외한 일반 및 생활 숙박업소를 포함하며, 공통적으로 동일 항목에 대한 결과가 출처에 따라 다른 경우 알고리즘에 의한 보정치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