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면적은 하나의 건축물 또는 여러 건축물로 이루어진 단지에서 하나의 숙박업소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의미하며, 객실면적, 부대면적, 공용면적의 합계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건축물이 1층은 상가, 2층부터 5층까지 임대사무실, 6층부터 10층까지 숙박업소로 사용되고 있을 경우, 6층부터 10층까지의 바닥면적과 그에 할당된 주차장이나 기계실 등의 바닥면적을 합산한 것이 업소면적입니다. 다만, 단일 숙박업체가 건물 전체를 임차하여 1층의 상가와 2층부터 5층까지의 임대사무실을 전차하는 경우라면, 이 건축물 전체의 바닥면적 합계, 즉 연면적이 업소면적입니다.
만약, A, B, C, D 네 개의 동으로 이루어진 단지에서 A동과 B동이 오피스텔, C동이 관광호텔, D동이 가족호텔로 사용되고 있을 경우, 관광호텔과 가족호텔의 업소면적이 구분됩니다. 관광호텔과 가족호텔은 서로 다른 숙박업소이기 때문입니다. 즉, 관광호텔의 업소면적은 C동의 연면적, 가족호텔의 업소면적은 D동의 연면적이 됩니다.
건축물 전체의 용도가 ‘숙박시설’로 지정된 경우 연면적과 업소면적이 동일한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여러 용도가 섞여 있는 복합용도 건축물인 경우 업소면적은 하나의 숙박업소가 사용하는 면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건축물 전체의 용도가 숙박시설로 지정된 경우에도, 이를 여러 숙박업체가 독립적인 숙박업소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면, 각 숙박업소가 사용하는 바닥면적이 해당 숙박업소의 업소면적에 해당됩니다. 즉, 업소면적은 숙박시설이나 숙박업체가 아닌 숙박업소에 귀속되는 지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