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시설이란?
숙박시설은 숙박업 용도로 활용되는 시설로, 건축법에서는 숙박시설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숙박업에는 건축법에 따른 숙박시설 외에 다른 용도의 건물을 활용하는 하위 분류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넓은 의미의 숙박시설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될까요?
목차
1. 좁은 의미의 숙박시설
숙박시설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정의는 “건축법”에 따른 것입니다. 건축법에서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30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숙박시설은 그 중 하나입니다.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즉 건물용도는 특정 필지에 어떤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필지의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숙박시설”이 들어서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숙박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
-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전단에 따라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하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 다중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그 밖에 1부터 3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다중생활시설의 경우,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을 때 숙박시설에 해당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중생활시설로 사용되는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이라면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고, 500제곱미터 이상이라면 숙박시설에 해당됩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15. 다중생활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과 그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1)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우리나라 숙박업에 가장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법령은 공중위생관리법으로, 이는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에 적용되는 법령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에서는 적용 대상 숙박업의 시설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I. 일반기준- 공중위생영업장은 독립된 장소이거나 공중위생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및 설비와 분리(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구획(칸막이ㆍ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중위생영업장을 별도로 분리 또는 구획하지 않아도 된다.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5호 각 목에 해당하는 미용업을 2개 이상 함께 하는 경우(해당 미용업자의 명의로 각각 영업신고를 하거나 공동신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각각의 영업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기준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각각의 시설이 선ㆍ줄 등으로 서로 구분될 수 있는 경우
- 건물위생관리업을 하는 경우로서 영업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 등을 영업장과 독립된 공간에 보관하는 경우
-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을 하는 경우로서 접객대, 로비시설, 계단, 엘리베이터 및 출입구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 그 밖에 별도로 분리 또는 구획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숙박업
- 숙박업(생활)은 취사시설과 환기를 위한 시설이나 창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내에 취사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고정형 취사시설을 객실별로 설치하거나 공동 취사공간에 설치해야 한다.
- 숙박업(생활)은 객실별로 욕실 또는 샤워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마목에 따른 호스텔업은 욕실 또는 샤워실을 공용으로 설치할 수 있다.
-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은 객실이 독립된 층으로 이루어지거나 객실 수가 30개 이상 또는 영업장의 면적이 해당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객실 수 및 면적 기준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생활숙박시설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제3조)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활숙박업 설비기준에 적합할 것.
- 프런트데스크, 로비(공용 화장실을 포함한다)를 설치할 것.
- 린넨실(침구, 시트, 수건 등 천 종류를 수납하는 방을 말한다)을 30객실당 1개소 이상을 설치할 것
- 관광객을 위한 식음료시설(레스토랑 등)을 설치할 것
- 객실의 출입제어, 보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실관리(제어)시스템을 도입하여 설계도서에 포함할 것
- 각 구획별 발코니를 설치할 경우 외기에 개방된 노대 형태로 설치하여야 하며, 발코니 설치 시 건축물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4항에 따른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
[폐지] 여관업 시설 및 설비기준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
I. 객실
- 10실(농원여관업과 읍·면의 지역은 7실)이상이어야 한다.
- 다음의 시설 및 설비를 하여야 한다.
- 1객실의 바닥면적은 6제곱미터(농원여관업은 10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한다.
- 출입문 및 창은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농원여관업의 경우 객실내에 취사용구·싱크대 및 냉장고를 비치하고, 냉·온수를 바꾸어쓸 수 있는 급수설비와 환기시설을 갖춘 조리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 객실내에 욕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냉·온수 도전 및 수세식변기를 갖추어야 하다.
II. 기타시설
- 접객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 공동취사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벽 또는 판자등에 의하여 다른 실과 구획되어야 한다.
- 출입구, 외부와 접하는 창등에는 방충설비를 하여야 한다.
- 배수구를 설치하고 외부에 오수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 매연·증기 및 악취를 제거 할 수 있는 설비를 하여야 한다.
- 객실내에 욕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남녀별로 구분된 공동욕실 또는 샤워시설
- 각층에 남녀별로 구분된 수세식화장실, 다만, 상하수도시설이 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에 있어서는 객실의 건물에서 떨어진 곳에 남녀별로 구분하여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 각층에는 세면시설
- 건축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채광 및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조명·방습·방충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폐지] 여인숙업 시설 및 설비기준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
I. 객실
- 바닥면적의 합계가 33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한다.
- 객실을 개실로 구획할 경우에는 1객실의 면적은 4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한다.
- 출입문 및 창은 잠금장치를 설치 하여야 한다.
II. 기타시설
- 다음의 시설 및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공동욕실 또는 샤워시설
- 수세식화장실. 다만, 상·하수도시설이 되어있지 아니한 지역에 있어서는 객실의 건물에서 떨어진 곳에 남녀별로 구분하여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 세면시설
- 공동취사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벽·판자등에 의하여 다른 실과 구획되어야 한다.
- 출입구, 외부와 접하는 창등에는 방충설비를 하여야 한다.
- 배수구를 설치하고 외부에 오수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 매연·증기 및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설비를 하여야 한다.
- 건축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채광 및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조명·방습·방충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관광숙박시설
- 관광호텔업
-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을 30실 이상 갖추고 있을 것
-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 수상관광호텔업
- 수상관광호텔이 위치하는 수면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또는 하천법에 따라 관리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을 것
-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이 30실 이상일 것
-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 수상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오수 저장·처리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구조물 및 선박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 한국전통호텔업
- 건축물의 외관은 전통가옥의 형태를 갖추고 있을 것
-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 가족호텔업
- 가족단위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취사시설이 객실별로 설치되어 있거나 층별로 공동취사장이 설치되어 있을 것
-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이 30실 이상일 것
- 객실별 면적이 19제곱미터 이상일 것
-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 호스텔업
-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객실을 갖추고 있을 것
-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화장실,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다만, 이러한 편의시설은 공동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문화·정보 교류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 소형호텔업
-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을 20실 이상 30실 미만으로 갖추고 있을 것
- 부대시설의 면적 합계가 건축 연면적의 50퍼센트 이하일 것
- 두 종류 이상의 부대시설을 갖출 것.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및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행행위를 위한 시설은 둘 수 없다.
- 조식 제공, 외국어 구사인력 고용 등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 의료관광호텔업
- 의료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취사시설이 객실별로 설치되어 있거나 층별로 공동취사장이 설치되어 있을 것
-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이 20실 이상일 것
- 객실별 면적이 19제곱미터 이상일 것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호ㆍ제22호ㆍ제23호 및 제26호에 따른 영업이 이루어지는 시설을 부대시설로 두지 않을 것
- 의료관광객의 출입이 편리한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 외국어 구사인력 고용 등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 의료관광호텔 시설(의료관광호텔의 부대시설로 의료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을 설치할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을 제외한 시설을 말한다)은 의료기관 시설과 분리될 것. 이 경우 분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 의료관광호텔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유치업자일 것
-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 사업실적에 근거하여 산정할 경우 전년도(등록신청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연환자수(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연환자수를 합산한 결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등록신청일 기준으로 직전 1년간의 연환자수가 500명을 초과할 것. 다만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중 1개 이상이 서울특별시에 있는 경우에는 연환자수가 3,000명을 초과하여야 한다.
-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인 경우에는 a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다른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유치업자와 공동으로 등록하지 아니할 것
-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설립을 위한 출연재산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한 경우로서 최다출연자가 되는 비영리법인(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인 경우로 한정한다)이 a의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최다출연자인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a의 기준을 충족할 것
- 유치업자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 사업실적에 근거하여 산정할 경우 전년도의 실환자수(둘 이상의 유치업자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실환자수를 합산한 결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등록신청일 기준으로 직전 1년간의 실환자수가 200명을 초과할 것
-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 또는 주식을 보유하면서 최대출자자가 되는 법인(유치업자인 경우로 한정한다)이 a의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출자자인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i) a의 기준을 충족할 것
-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
- 객실
- 같은 단지 안에 객실이 30실 이상일 것. 다만, 2016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또는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제3조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20실 이상으로 한다.
- 관광객의 취사·체류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다만,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 있으면 그 비율을 말한다)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매점 등: 매점이나 간이매장이 있을 것. 다만, 여러 개의 동으로 단지를 구성할 경우에는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다.
- 문화체육공간: 공연장·전시관·미술관·박물관·수영장·테니스장·축구장·농구장, 그 밖에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문화체육공간을 1개소 이상 갖출 것. 다만, 수개의 동으로 단지를 구성할 경우에는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관광지·관광단지 또는 종합휴양업의 시설 안에 있는 휴양콘도미니엄의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3) 다중생활시설
다중생활시설, 즉 고시원의 경우, 사용하는 면적에 따라 제2종근린생활시설 또는 숙박시설에 해당될 수 있는데,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시설기준이 적용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용자들의 안전 확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다중생활시설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제2조)
- 각 실별 취사시설 및 욕조 설치는 설치하지 말 것(단, 샤워부스는 가능)
- 다중생활시설(공용시설 제외)을 지하층에 두지 말 것
- 각 실별로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책상 등)을 갖출 것
- 시설내 공용시설(세탁실, 휴게실, 취사시설 등)을 설치할 것
- 2층 이상의 층으로서 바닥으로부터 높이 1.2미터 이하 부분에 여닫을 수 있는 창문(0.5제곱미터 이상)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높이 1.2미터이상의 난간이나 이와 유사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
- 복도 최소폭은 편복도 1.2미터이상, 중복도 1.5미터이상으로 할 것
- 실간 소음방지를 위하여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따른 경계벽 구조 등의 기준과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에 적합할 것
-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범죄예방 건축기준에 적합할 것
2. 넓은 의미의 숙박시설
1)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 단독주택
-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 적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 공관(公館)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ㆍ작은도서관·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아파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1목이나 2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3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1목부터 4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 기숙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공간의 구성과 규모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다만, 구분소유된 개별 실(室)은 제외한다.
- 일반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해당 기숙사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 세대 수(건축물의 일부를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숙사로 사용하는 세대 수로 한다. 이하 같다)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 제27조 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 임대형기숙사: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실이 20실 이상이고 해당 기숙사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 세대 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것
2) 농어촌민박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농어촌정비법 제86조 제2항)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일 것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을 것(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주택을 상속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고자가 거주하는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 신고자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단독주택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 3)
I. 사업의 규모: 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주택의 경우에는 규모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II. 시설기준
- 기본시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유도표지를, 연면적이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표에 따른 피난구유도등을 각각 설치할 것
- 연면적이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면서 3층 이상인 건물에는 3층부터 객실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완강기를 설치할 것
- 조식 제공시설(조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
- 음식의 원재료의 보관을 위하여 냉장고 등의 시설을 갖출 것
- 음식을 조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적으로 조리ㆍ세척하는 시설을 갖출 것
- 주방에는 환기를 위한 시설을 갖출 것. 다만, 창문이 있거나 자연적으로 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수돗물(수도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수도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소규모급수시설에서 공급되는 물을 말한다)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 위 A목부터 D목까지의 요건 외에 필요한 시설기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음
3) 도시민박과 체험한옥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숙식 등을 제공(도시지역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우선하여 숙식 등을 제공하면서, 외국인 관광객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내국인 관광객에게 그 지역의 특성화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업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바목)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
관광객이용시설업 등록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 주택의 연면적이 230제곱미터 미만일 것
- 외국어 안내 서비스가 가능한 체제를 갖출 것
- 소화기를 1개 이상 구비하고, 객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 및 일산화탄소 경보기(난방설비를 개별난방 방식으로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설치할 것
사. 한옥체험업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적합한 한옥일 것.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으로 지정ㆍ등록된 한옥 및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된 한옥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객실 및 편의시설 등 숙박 체험에 이용되는 공간의 연면적이 230제곱미터 미만일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한옥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으로 지정ㆍ등록된 한옥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된 한옥
- 한옥마을의 한옥, 고택 등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한옥
- 숙박 체험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욕실이나 샤워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출 것
- 객실 내부 또는 주변에 소화기를 1개 이상 비치하고, 숙박 체험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객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 및 일산화탄소 경보기(난방설비를 개별난방 방식으로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설치할 것
- 취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ㆍ관리할 것
- 수돗물(수도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수도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소규모급수시설에서 공급되는 물을 말한다) 또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 제3항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 기준에 적합한 먹는물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 월 1회 이상 객실ㆍ접수대ㆍ로비시설ㆍ복도ㆍ계단ㆍ욕실ㆍ샤워시설ㆍ세면시설 및 화장실 등을 소독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것
- 객실 및 욕실 등을 수시로 청소하고, 침구류를 정기적으로 세탁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출 것
- 환기를 위한 시설을 갖출 것. 다만, 창문이 있어 자연적으로 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욕실의 원수(原水)는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목욕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할 것
- 한옥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를 영업시간 동안 배치할 것
- 숙박 체험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접수대 또는 홈페이지 등에 요금표를 게시하고, 게시된 요금을 준수할 것
4) 야영장
야영장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숙박업의 하위 분류 중 하나이지만, 사용하는 시설은 건축법에 따른 숙박시설이 아닌 야영장 시설입니다. 사실, 야영장의 경우 원칙적으로 건물이 아닌 땅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법의 적용 범위는 제한적입니다.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관리동, 화장실, 샤워실, 대피소, 취사시설 등의 부설 건축물이 건축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야영장 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 시설로서 관리동, 화장실, 샤워실, 대피소, 취사시설 등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공통기준
- 침수, 유실, 고립, 산사태, 낙석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곳에 위치할 것
- 시설 배치도, 이용방법, 비상 시 행동 요령 등을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할 것
- 비상 시 긴급상황을 이용객에게 알릴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출 것
- 야영장 규모를 고려하여 소화기를 적정하게 확보하고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배치할 것
- 긴급 상황에 대비하여 야영장 내부 또는 외부에 대피소와 대피로를 확보할 것
- 비상 시의 대응요령을 숙지하고 야영장이 개장되어 있는 시간에 상주하는 관리요원을 확보할 것
- 야영장 시설은 자연생태계 등의 원형이 최대한 보존될 수 있도록 토지의 형질변경을 최소화하여 설치할 것. 이 경우 야영장에 설치할 수 있는 야영장 시설의 종류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야영장에 설치되는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바닥면적 합계가 야영장 전체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일 것. 다만,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학생 수의 감소, 학교의 통폐합 등의 사유로 폐지된 학교의 교육활동에 사용되던 시설과 그 밖의 재산(이하 “폐교재산”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야영장업을 하려는 경우(기존 폐교재산의 부지면적 증가가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그렇지 않다.
- G, H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2호가목에 따른 보전관리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4호가목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에 야영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다만, 폐교재산을 활용하여 야영장업을 하려는 경우(기존 폐교재산의 부지면적 증가가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건축물의 신축 또는 증축을 하지 않고 야영장 입구까지 진입하는 도로의 신설 또는 확장이 없는 때에는 1) 및 2)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 야영장 전체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 야영장에 설치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이고, 야영장 전체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일 것
- 하수도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배수구역 안에 위치한 야영장은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킬 것. 다만, 하수도법 제2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야영장 경계에 조경녹지를 조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연환경 및 경관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것
- 야영장으로 인한 비탈면 붕괴, 토사 유출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 개별기준
- 일반야영장업
- 야영용 천막을 칠 수 있는 공간은 천막 1개당 15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할 것
- 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하수도 시설 및 화장실을 갖출 것
- 긴급상황 발생 시 이용객을 이송할 수 있는 차로를 확보할 것
- 자동차야영장업
- 차량 1대당 50제곱미터 이상의 야영공간(차량을 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을 확보할 것
- 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수용인원에 적합한 상ㆍ하수도 시설, 전기시설, 화장실 및 취사시설을 갖출 것
- 야영장 입구까지 1차선 이상의 차로를 확보하고, 1차선 차로를 확보한 경우에는 적정한 곳에 차량의 교행(交行)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할 것
- 일반야영장업
- 1 및 2의 기준에 관한 특례
- 1 및 2에도 불구하고 다음 i 및 ii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야영장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B 및 C의 기준을 적용한다.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해수욕장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유원지에서 연간 4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만 야영장업을 하려는 경우
- 야영장업의 등록을 위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
- 공통기준
- 침수, 유실, 고립, 산사태, 낙석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곳에 위치할 것
- 시설 배치도, 이용방법, 비상 시 행동 요령 등을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할 것
- 비상 시 긴급상황을 이용객에게 알릴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출 것
- 야영장 규모를 고려하여 소화기를 적정하게 확보하고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배치할 것
- 긴급 상황에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로를 확보할 것
- 비상 시 대응요령을 숙지하고 야영장이 개장되어 있는 시간에 상주하는 관리요원을 확보할 것
- 개별기준
- 일반야영장업
- 야영용 천막을 칠 수 있는 공간은 천막 1개당 15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할 것
- 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하수도 시설 및 화장실의 이용이 가능할 것
- 긴급상황 발생 시 이용객을 이송할 수 있는 차로를 확보할 것
- 자동차야영장업
- 차량 1대당 50제곱미터 이상의 야영공간(차량을 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을 확보할 것
- 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상ㆍ하수도 시설, 전기시설, 화장실 및 취사시설의 이용이 가능할 것
- 야영장 입구까지 1차선 이상의 차로를 확보하고, 1차선 차로를 확보한 경우에는 적정한 곳에 차량의 교행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할 것
- 일반야영장업
- 1 및 2에도 불구하고 다음 i 및 ii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야영장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B 및 C의 기준을 적용한다.
5) 수련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숙박업에 해당되지 않지고, 사용하는 시설 또한 건축법에 따른 숙박시설이 아닙니다. 그러나, 영업 행태는 숙박업과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교육서비스업의 하위 분류에 포함되고, 사용하는 시설은 건축법에서 수련시설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수련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
- 생활권 수련시설(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 자연권 수련시설(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유스호스텔
-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 시설로서 제29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
수련시설 시설기준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3)
- 청소년수련원
- 생활관
- 100명 이상이 숙박할 수 있어야 한다.
- 각각의 숙박실은 10명 이하의 규모로 하여야 한다.
- 식당: 생활관 숙박정원의 100분의 30 이상의 인원에게 일시에 급식할 수 있어야 한다.
- 실내집회장: 생활관 숙박정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야외집회장: 생활관 숙박정원의 100분의 60 이상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체육활동장: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의 실내체육시설 또는 연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의 실외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수련의 숲: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강의실: 1실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특성화수련활동장: 극장, 공연장, 음악감상실, 전시장컴퓨터실, 과학실습, 자연관찰, 천체관측시설, 요리실습시설, 어류·조수사육장, 자원봉사정보 및 활용센터, 자원봉사체험 연계 네트워크탐험시설, 수상·해양·항공훈련시설, 영농시설, 산악자전거장, 개척물설치훈련장, 암벽등반시설, 취업정보센터, 직업교육용시설국제교류관(국제회의실·접견실·회의실·친선교류실 등), 학습·정보관(청소년교육정보센터 등), 어학실습실 중, 1개 이상의 시설을 선택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지도자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휴게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비상설비
- 비상조명설비 또는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 비상급수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기타시설: 방송설비, 양호실, 물품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숙박정원: 생활관에서 일시에 숙박할 수 있는 적정인원을 말한다.
- 생활관
- 청소년야영장
- 야영지: 100명 이상이 야영할 수 있어야 한다.
- 야외집회장: 수용정원의 100분의 40 이상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 대피시설
- 폭우·폭설 등 급작스런 재해에 대비하여 대피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용도의 시설이 있어 이를 대피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대피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대피시설의 구조는 비바람을 막을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 체육활동장: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실외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비상설비
- 비상시 야영지에서 대피시설까지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비상조명설비 또는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 야영지에서 대피시설 또는 관리사무소에 연락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확보하여야 한다.
- 야영정원: 야영지에서 일시에 야영할 수 있는 적정인원을 말한다.
- 유스호스텔
- 숙박실
- 각각의 숙박실은 10명 이하의 규모로 하되, 2인실 이하의 숙박정원의 합계는 전체 숙박정원의 100분의 40을 초과할 수 없다.
- 청소년을 동반한 가족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가족실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그 숙박정원의 합계는 전체 숙박정원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 대화·정보실: 여행·문화정보 등을 제공하고 만남의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성한다.
- 자가취사장: 숙박정원 50인당 1조 이상의 취사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그 합계가 5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조로 할 수 있다.
- 휴게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지도자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난방시설: 난방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비상설비
- 비상조명설비 또는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 비상급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기타시설: 방송설비 및 물품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숙박정원: 숙박실에서 일시에 숙박할 수 있는 적정인원을 말한다.
- 숙박실
6) 준주택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택법 제2조 제4호)
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주택법 시행령 제4조)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에 따른 기숙사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거목 및 제15호 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 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의 노인복지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
*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다중생활시설과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다중생활시설 포함.
- 일반기숙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기숙사 개인공간(침실 등 개인이 거주하는 공간. 이하 같다)을 지하층에 두지 말 것
- 화장실과 세면ㆍ목욕시설, 채광ㆍ환기 설비, 냉ㆍ난방 설비 또는 기구 등을 적절하게 갖출 것
- 2층 이상의 층으로서 바닥으로부터 높이 1.2미터 이하 부분에 여닫을 수 있는 창문(0.5제곱미터 이상)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이나 이와 유사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
- 복도 최소폭은 편복도 1.2미터 이상, 중복도 1.8미터 이상으로 할 것
- 실간 소음방지를 위하여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따른 경계벽 구조 등의 기준과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에 적합할 것
- 임대형기숙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제2조 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기준
- 개인공간은 1인 1실을 기본으로 하며, 최대 3인 1실을 넘지 않을 것
- 개인공간을 제외한 공유공간(임대형기숙사 내부에서 개인공간을 제외한 다수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실ㆍ주방ㆍ공동욕실 등으로서 이동을 위한 복도, 계단, 승강기 및 주차장 등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면적은 수용인원을 고려하여 아래의 면적 이상을 확보하며, 개인공간과 공유공간 면적의 합은 1인당 14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할 것(확보해야 하는 개인공간의 면적과 공유공간의 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하 같다)
수용인원공유공간150인 이하4㎡/인150인 초과 300인 이하600㎡ + 150인 초과 인원 X 3.5㎡/인300인 초과 500인 이하1,125㎡ + 300인 초과 인원 X 3㎡/인500인 초과1,725㎡ + 500인 초과 인원 X 2.5㎡/인
- 각 실에는 창문 1개 이상과 문 1개 이상을 설치하고, 모든 창문과 출입구 등에는 적절한 잠금장치를 설치할 것
- 각 실의 창문 크기는 바닥 면적의 1/10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자연채광과 환기가 가능할 것
- 개인공간의 면적은 해당 실의 수용인원 1인당 최소 7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할 것. 다만, 이와 별개로 개인공간에 설치하는 욕실의 면적은 2.5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할 것(확보해야 하는 욕실의 면적은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개인공간의 한 변의 길이는 2.2미터 이상을 확보할 것(건축물의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공유공간으로서 거실, 주방 외에도 거주자간의 공동생활지원을 위한 다목적실, 취미실 등의 공간을 갖출 것
- 공동욕실(개인공간에 설치하는 욕실은 제외한다)의 세면대와 화장실은 주택 거주인원을 고려하여 분리 설치할 것
- 해당 건축물 내 임대형기숙사 전체에 대하여 단일한 관리주체에 의한 관리운영 체계를 갖출 것
- 해당 건축물의 주차장규모ㆍ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주변지역의 주차난 방지를 위해 임대기간 동안의 자동차 소유 또는 주차에 관한 제한 사항 등을 임차인 자격요건으로 하여 운영할 것
주택법에 따른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포함됩니다. 즉, 준주택에 포함되는 기숙사나 고시원은 주거용 건물 임대업으로 등록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다중생활시설, 즉 고시원은 건축법에 따른 숙박시설 중 유일하게 주거용 건물 임대업으로 등록 및 운영이 가능합니다.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하 “준주택”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