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휴양

종합휴양업소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대규모의 복합 리조트를 의미하며, ‘전문휴양업소’ 중 시설의 규모가 기준 이상인 경우를 별도로 구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전문휴양업소의 경우 숙박시설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반면, 종합휴양업소의 경우 숙박시설을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률적 정의
종합휴양업은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 선용을 위하여 숙박업 시설 또는 음식점 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 중 두 종류 이상의 시설 또는 전문휴양시설 중 한 종류 이상의 시설과 종합유원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관광숙박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 중 두 종류 이상의 시설 또는 전문휴양시설 중 한 종류 이상의 시설 및 종합유원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로빈 해설

종합휴양업은 전문휴양업, 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과 함께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하나로, 관광객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비교적 규모가 있는 복합 리조트를 의미합니다.

즉, 단순히 숙박업소로만 분류하기는 어렵지만, 숙박기능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숙박상품의 범주에 포함할 수는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에서는 종합휴양업을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1. 제1종 종합휴양업 :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 선용을 위하여 숙박업 시설 또는 음식점 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 중 두 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숙박업 시설 또는 음식점 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 중 한 종류 이상의 시설과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영업
  2. 제2종 종합휴양업 :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 선용을 위하여 관광숙박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제1종 종합휴양업의 등록에 필요한 전문휴양시설 중 두 종류 이상의 시설, 또는 전문휴양시설 중 한 종류 이상의 시설 및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영업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서는 종합휴양업의 등록 기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제1종 종합휴양업
    1. 숙박업 시설 또는 음식점 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 중 2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고 있거나, 숙박업 시설 또는 음식점 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 중 한 종류 이상의 시설과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2. 제2종 종합휴양업
    1. 면적: 단일부지로서 50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2. 시설: 관광숙박시설과 제1종 종합휴양업 등록에 필요한 전문휴양시설 중 2종류 이상의 시설, 또는 전문휴양시설 중 1종류 이상의 시설과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을 함께 갖추고 있을 것

종합휴양업의 경우, 기본적으로 전문휴양업 중 시설의 규모가 기준 이상인 경우를 별도로 구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숙박업과 관련해서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전문휴양업의 경우 숙박시설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반면, 종합휴양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숙박시설을 포함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관광진흥법에서는 전문휴양업을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 선용을 위하여 숙박업 시설(농어촌민박 및 자연휴양림에 설치된 시설 포함)이나 음식점 시설(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민속촌, 해수욕장, 수렵장,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온천장, 동굴자원, 수영장, 관광농원, 활공장, 체육시설, 산림휴양, 박물관, 미술관) 중 한 종류의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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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GDP: GDP, Current $US (World Bank Open Data)
  • 업소수: Compendium of Tourism Statistics (UNWTO), 숙박업 현황 (행정안전부)
  • 객실수: Compendium of Tourism Statistics (UNWTO), 숙박업 현황 (행정안전부)
  • 숙박산업 GDP: Value Added by Industry (BEA), National Accounts (Cabinet Office), GDP of Indonesia (BPS), 경제활동별 GDP 및 GNI (한국은행), 경제총조사 (통계청)
  • 기간: 2017-2021

※ 우리나라의 경우 농어촌민박 및 도시민박을 제외한 일반 및 생활 숙박업소들이 포함되며, 비교 대상 국가는 미국 및 아시아 주요 국가들 중 객실수 통계에 전체 숙박업소 유형이 포함되고 숙박산업의 GDP 기여도 통계 확보가 가능한 국가들로 한정.

자료출처

  • 인구수: Population, Total (World Bank Open Data)
  • GDP: GDP, Current $US (World Bank Open Data)
  • 객실수: Compendium of Tourism Statistics (UNWTO), 숙박업 현황 (행정안전부)
  • 숙박산업 GDP: Value Added by Industry (BEA), National Accounts (Cabinet Office), GDP of Indonesia (BPS), 경제활동별 GDP 및 GNI (한국은행), 경제총조사 (통계청)
  • 기간: 2017-2021

※ 우리나라의 경우 농어촌민박 및 도시민박을 제외한 일반 및 생활 숙박업소들이 포함되며, 비교 대상 국가는 미국 및 아시아 주요 국가들 중 객실수 통계에 전체 숙박업소 유형이 포함되고 숙박산업의 GDP 기여도 통계 확보가 가능한 국가들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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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한국: 숙박업 현황 (행정안전부), 관광숙박업 등록현황 (문화체육관광부)
  • 미국: Census Database (STR)
  • 기간: 2021년 말 기준

※ 우리나라의 경우 농어촌민박 및 도시빈박을 제외한 일반 및 생활 숙박업소가 포함되며, 공통적으로 숙박업소들의 개업일부터 폐업일 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기준으로 생애주기를 산출하였고, 동일 항목에 대한 결과가 출처에 따라 다른 경우 알고리즘에 의한 보정치 사용.

자료출처

  • 한국: 숙박업 현황 (행정안전부), 관광숙박업 등록현황 (문화체육관광부), 경제총조사 (통계청), 호텔업 운영현황 (한국호텔업협회), 전자공시시스템 (금융감독원), Trends Report (STR)
  • 미국: Compendium of Tourism Statistics (UNWTO), Census Database (STR), Trends Report (STR)
  • 기간: 2005-2021

※ 우리나라의 경우 농어촌민박 및 도시민박을 제외한 일반 및 생활 숙박업소가 포함되며, 공통적으로 전체 숙박업소 수 대비 매출 데이터의 실명 또는 익명 확보가 가능한 개별 숙박업소 수의 비율로 가시성을 산출하였고, 동일 항목에 대한 결과가 출처에 따라 다른 경우 알고리즘에 의한 보정치 사용.

자료출처

  • 숙박객(한국): 국민여행조사 (문화체육관광부), 외래관광객조사 (문화체육관광부), 호텔업 운영현황 (한국호텔업협회)
  • 객실수(한국): 숙박업 현황 (행정안전부), 관광숙박업 등록현황 (문화체육관광부)
  • 숙박객(미국): Compendium of Tourism Statistics (UNWTO), Trends Report (STR)
  • 객실수(미국): Compendium of Tourism Statistics (UNWTO), Census Database (STR)
  • 기간: 2005-2020

※ 우리나라의 경우 농어촌민박 및 도시민박을 제외한 일반 및 생활 숙박업소를 포함하며, 공통적으로 동일 항목에 대한 결과가 출처에 따라 다른 경우 알고리즘에 의한 보정치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