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민박업의 공식 명칭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2011년 12월 ‘관광진흥법’에 ‘관광편의시설업’의 하나로 신설되었다가 2016년 3월 같은 법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하나로 재분류하여 관리 체계를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원칙적으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며, 내국인 여행객의 이용은 제한됩니다. 다만, 2020년부터 국내 공유숙박 플랫폼 ‘위홈’에 등록한 업소들은 연간 최대 180일까지 내국인 여행객 이용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이 포함되지 않는 반면, 도시지역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우선하여 숙식 등을 제공하면서, 외국인 관광객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내국인 관광객에게 그 지역의 특성화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것은 포함됩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서는 도시민박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등록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주택의 연면적이 230제곱미터 미만일 것
- 외국어 안내 서비스가 가능한 체제를 갖출 것
- 소화기를 1개 이상 구비하고, 객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 및 일산화탄소 경보기(난방설비를 개별난방 방식으로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설치할 것
도시민박의 명칭에 자주 사용되는 숙박업소 유형 관련 단어는 ‘게스트하우스’와 ‘홈스테이’이며, 에어비앤비나 인스타그램을 통해 판매가 이루어지는 물량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기본적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소이기 때문에 글로벌 유통 채널의 비중이 클 수밖에 없으나, 동시에 이러한 채널을 통한 내국인 여행객 유입을 제한하는 것 또한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규제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에도 불구하고, 현재 법정 숙박업소 유형 중 최근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