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의 ‘대지’는 기본적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필지’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개념이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필지는 등록이 가능하도록 구획된 토지를 의미하는 반면, 대지는 이러한 필지 중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를 의미합니다. 또한, 여러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는 경우도 있고, 한 필지의 일부를 대지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지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을 의미하기 때문에 갖추어야 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필지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목적으로 지정되어 있어야 하고, 접근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도로와 접하고 있어야 하며, 건물이 들어설 수 있을 만큼의 규모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전기, 수도, 하수 설비의 인입이 가능해야 하고, 배수를 위해 도로보다 높아야 합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필지의 경계와 지목을 정합니다. 필지의 규모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도시 및 군 계획에 따라 각 필지에 어떤 건물이 지어질 수 있는지를 정하여 ‘용도지역’으로 구분 지정합니다. 용도지역은 하나의 필지에 어떤 종류의 건물을 지을 수 있고, 어느 정도 규모로 지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건축법’은 용도별 건축물의 시설 기준을 규정하며, 이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건축이 가능하고 사용승인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지의 경계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인지의 정보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도와 토지대장에 기록됩니다. 한편,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필지에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의 정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기록됩니다. 건물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는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기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