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숙박영업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를 위해, 국세청은 2019년 9월 ‘숙박공유업’에 대한 정의와 사업자등록 코드를 신설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여유공간을 빌려주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숙박공유업으로 등록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숙박공유업 등록을 위해서는, 도시지역의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사업등록증, 농어촌지역의 경우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농어촌민박업 신고필증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기존의 민박업과 구분이 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국세청은 민박업을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등 일반 주거용 주택을 이용하여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며, 숙박과 함께 취사시설을 제공하거나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실 숙박공유업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는 중이기 때문에, 지금의 관련 규제가 확정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외국인 관광객들만을 대상으로 하게 되어 있는 도시민박업에 내국인 여행객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하도록 할 것인지 여부이고, 다른 하나는 숙박시설을 사용하는 다른 숙박업 유형들과 달리 주택을 사용하는 숙박업에 어떠한 규제를 적용해야 할 것인지 하는 부분입니다. 현행 법령과 배치되는 이러한 논란이 불거지게 된 이유는 에어비앤비의 성장과 함께 급성장한 글로벌 숙박시장의 관행을 우리나라에 독자적으로 규제하는 것과 현행 법령에 따른 기존 숙박업을 보호하는 것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2019년 11월 28일 과학기술부에서는 ‘ICT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공유숙박 제도가 정비되기 전까지 국내 공유숙박 플랫폼 ‘위홈’을 통한 내국인 공유숙박을 연 180일 내에서 한시적으로 허가하였습니다. 위홈은 2020년 7월 15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하였고, 2023년 10월 24일 특례지역이 서울시에서 부산시로 확대되었습니다. 현재 위홈 공유숙박 실증특례는 2024년 7월 까지 연장된 상태로, 기한 내에 제도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견들이 좁혀지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