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박은 숙박시설이 아닌 주택을 이용하는 숙박업소 유형을 지칭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농어촌민박과 도시민박을 통칭하여 이르는 말입니다. 그러나, 주택을 이용해 숙박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새로운 현상도 아닐 뿐더러 우리나라에 국한된 관행도 아닙니다.
기원전 1세기경 로마의 도로를 따라 들어선 주택에서 남는 방을 외지인들에게 빌려주는 형태로 ‘호스피티아(Hospitia)’라는 숙박업소가 운영되었습니다. 즉, 인류 최초의 숙박업은 민박이었던 셈입니다. 이후 이용객이 증가하면서 호스피티아는 이용자들에게 식사를 함께 제공하는 전용 숙박업소인 ‘카우포나(Caupona)’로 발전하게 됩니다.
유럽의 경우, 주택을 이용한 숙박사업이 보편화되어 있으며, 세계적으로 가장 큰 민박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별로 시설의 형태와 명칭에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시설의 경우 별장(Holiday Villa), 오두막(Cottage), 임대형 공동주택(Apartment), 분양형 공동주택(Condominium), 연립주택(Townhome), 단독주택(Single-family Home) 등 주택의 범주에 속하는 다양한 유형의 건물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들을 통칭하는 의미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은 미국의 ‘Vacation Rental’이며, 영국에서는 ‘Holiday Villa’, 프랑스에서는 ‘Gite’가 사용됩니다. 주 단위로 임차하는 것이 일반적 관행이지만, 호텔과 유사하게 하루 단위로 임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2017년 시행된 ‘민박신법 ‘을 통해 주택을 이용한 숙박사업에 대한 관리 및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민박신법은 민박의 급격한 증가세에 대응하여 안전과 위생 관리, 소음과 쓰레기 배출 등과 관련한 인근 거주자들과의 분쟁 해결 등에 대한 지침을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민박 서비스의 보급을 도모하고자 시행되었습니다. 민박신법에서 정의하는 민박업은 ‘여관업법’에 따른 사업자 이외의 자가 숙박료를 받고 주택에 사람을 숙박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연간 숙박일수가 180일을 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민박신법은 크게 민박 사업자, 민박 관리업체, 민박 중개업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민박 사업자: 주택에 직접 거주하는 경우 위생 확보 조치, 숙박객에 대한 소음 방지 설명, 인근으로부터의 불만에의 대응, 숙박자 명부의 작성 및 비치, 표지의 게시 등에 대한 직접적 책임이 있으며, 주택에 직접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러한 책임을 등록된 민박 관리업체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민박 관리업체: 민박 관리업체로 국토교통대신에 등록한 사업자가 민박 사업자로부터 민박의 운영을 위탁받는 경우, 민박 사업자를 대신하여 위생 확보 조치, 숙박객에 대한 소음 방지 설명, 인근으로부터의 불만에의 대응, 숙박자 명부의 작성 및 비치, 표지의 게시 등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민박 중개업자: 민박에 대한 예약 등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민박 중개업자로 관광청에 등록해야 하며, 이 경우 숙박객에게 계약 내용을 설명하는 등의 책임을 이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