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호텔업은 1986년 ‘관광진흥법’의 전신인 ‘관광사업법’에 가족단위로 여행하는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숙박업소의 유형으로 신설되었습니다. 당시 ‘관광사업법 시행규칙’ 별표6의4에서는 가족호텔의 시설 기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 객실: 가족단위 이용객의 숙박에 적합한 한식 또는 양식의 검소한 시설을 갖출 것.
- 현관: 총수용인원 1인당 0.5제곱미터이상의 면적을 확보할 것.
- 부대시설
- 식당: 가족단위 이용에 적합한 대중식당을 설치할 것.
- 취사장: 수용인원의 30%이상이 개별취사를 할 수 있는 공용 취사장 설비를 매층별로 설치할 것.
- 매점: 식료품점이나 간이매점이 있을 것.
- 운동시설: 1식 이상의 옥내 운동시설과 2식 이상의 옥외 운동시설을 갖출 것.
- 입지조건 및 건축구조: 관광지 또는 국·도립공원과 기타 자연 경관이 수려한 경승지로서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3층 이하의 건물일 것.
1999년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서 시행령으로 격상되었고, 전체적으로 규제가 간소화 되었습니다. 현행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서는 가족호텔업의 등록 기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가족단위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취사시설이 객실별로 설치되어 있거나 층별로 공동 취사장이 설치되어 있을 것
-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이 30실 이상일 것
- 객실별 면적이 19제곱미터 이상일 것
-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가족호텔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숙박시설’에 취사설비를 갖추도록 했다는 점에서 관광진흥법에 따른 휴양콘도 및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생활숙박과 유사한 시설의 숙박업소 유형입니다. 즉, 가족호텔, 휴양콘도, 생활숙박은 경우에 따라 직접 경쟁관계에 놓이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차이점은 가족호텔의 경우 분양이 불가한 반면, 휴양콘도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 생활숙박의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분양이 가능합니다. 또한 가족호텔과 휴양콘도의 경우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원 모집이 가능한 반면, 생활숙박은 회원 모집이 불가하다는 차이 또한 존재합니다. 즉, 가족호텔의 개발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을 단일 소유주가 전담하게 되어, 개발 및 운영 자금 조달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같은 이유로 품질관리가 용이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