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도시민박업용 시설, 한옥체험업용 시설을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에서 제외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각 개별 법령을 통해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신고 후 영위가 가능했으나, 2005년 11월 시장 또는 군수의 지정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가, 2009년 12월 다시 신고제로 완화되었습니다. 현재 ‘농어촌정비법’에서는 농어촌민박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제86조 제2호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일 것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관할 시, 군, 구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을 것(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주택을 상속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고자가 거주하는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한다)
- 신고자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단독주택. 단,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 관할 시, 군, 구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임차하여 농어촌민박을 2년 이상 계속해서 운영하였고, 제89조에 따른 사업장 폐쇄 또는 1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자
- 농어촌민박을 신고하고자 하는 관할 시, 군, 구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였으며, 임차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촌민박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규모
- 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 (주: 객실 및 주택 면적 합계 기준)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주택의 경우에는 규모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 기본시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유도표지를, 연면적이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표에 따른 피난구유도등을 각각 설치할 것
- 연면적이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면서 3층 이상인 건물에는 3층부터 객실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완강기를 설치할 것
- 조식 제공시설
- 음식의 원재료의 보관을 위하여 냉장고 등의 시설을 갖출 것
- 음식을 조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적으로 조리, 세척하는 시설을 갖출 것
- 주방에는 환기를 위한 시설을 갖출 것. 다만, 창문이 있거나 자연적으로 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수돗물(‘수도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수도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소규모급수시설에서 공급되는 물을 말한다)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 난방기 및 화기취급처 안전시설
- 난방기 설치 장소와 보일러실ㆍ주방 등 화기취급처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가스보일러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소화기 및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할 것
- 객실마다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할 것. 다만, 객실과 연소기가 분리되어 일산화탄소 유입 위험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농어촌정비법’ 제86조의2 및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3의2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제86조제9항에 따른 신고확인증 및 요금표를 민박주택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서비스, 안전 수준의 제고를 위하여 다음의 서비스,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숙박위생
- 객실, 접객시설, 복도, 계단, 욕실, 샤워시설, 세면시설 및 화장실 등 전체 시설을 수시로 청소하고, 매월 1회 이상 전체 소독을 실시할 것
- 이불, 베개 등 침구류와 수건은 숙박자가 사용할 때마다 세탁하고, 수시로 햇빛에 건조하거나 기계로 건조할 것
- 환기를 위한 시설 또는 창문을 설치하고 수시로 환기할 것
- 식품위생
- 주방은 식품위생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결하게 유지, 관리할 것
- 조리를 할 때에는 개인위생을 유지하고, 조리에 사용되는 도마, 칼, 행주 등 주방도구는 사용 후에 끓이거나 기계를 사용하여 세척, 살균하는 등 청결하게 유지, 관리할 것
- 부패 및 변질되기 쉬운 식품 등은 냉동, 냉장시설에 보관하여 관리할 것
- 객실에는 ‘먹는물관리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먹는물을 갖춰두도록 하고, 이를 위생적으로 관리할 것
- 소방안전
- 소화기, 피난구유도등(연면적이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피난유도표지(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 단독경보형 감지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가스보일러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휴대용 비상조명등은 작동할 수 있도록 유지, 관리할 것
-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 및 일산화탄소 경보기, 휴대용 비상조명등은 정상적인 작동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건전지를 교환할 것
- 소화기 및 휴대용 비상조명등은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것
- 난방시설 및 화기취급처 안전
- 화기취급처에는 환기가 잘 되도록하고 가연성 물질을 가까이 두지 말 것
- 난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유지, 관리할 것
- 그 밖의 사항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성매매알선 등 금지행위를 하지 말 것
- 청소년(‘청소년 보호법’에서 정한 청소년을 말한다) 에 대하여 이성혼숙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지 말 것
- 숙박위생
-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전국적인 조직을 갖추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허가받은 농어촌민박사업자 단체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비스, 위생, 소방안전 등 수준 제고를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 농어촌민박사업자는 투숙객을 대상으로 조식을 제공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을 민박요금에 포함하여야 한다.
-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매년 1회 ‘전기사업법’ 제66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0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받은 후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관하고, 그 사본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민박주택의 출입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