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과거의 ‘공중위생법’을 대체하여 시행된 ‘공중위생관리법’은 우리나라의 숙박업에 대하여 가장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령으로, 다양한 형태의 숙박업소들에 폭넓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공중위생관리법의 모태가 되었고 1999년 폐지된 ‘공중위생법’에 비해서는 오히려 그 범위가 축소된 측면이 있습니다.
1986년 시행 당시 공중위생법에서는 숙박업에 호텔업, 콘도미니엄업, 여관업, 여인숙업이 포함되어 있었으며,공중위생관리법으로 대체되기 직전인 1998년에는 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여관업, 농원여관업, 여인숙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호텔업과 여관업을 각각 ‘갑’ 등급과 ‘을’ 등급으로 세분하고 있었습니다. 즉, 최초의 공중위생법은 현재의 관광숙박업을 포함하는 숙박업 전반에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법령이었습니다. 다만, 1987년 ‘관광진흥법’이 시행되면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사업 등록을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도록 하여, 관광숙박업이 일반적인 숙박업에서 분리되었습니다.
1999년 시행된 공중위생관리법에서는 농어촌민박과 청소년 수련시설이 숙박업에서 제외되었고, 여관업과 여인숙업이 숙박업으로 통칭되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 생활숙박업이 별도로 분리되면서 원래의 숙박업은 일반숙박업으로 구분 표기되었습니다. 다만, 2013년 건축법 개정 전까지 여관과 여인숙이 법정 건물 용도로 사용되었고, 일반숙박시설과 생활숙박시설은 따로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사업자등록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업종코드 – 10차 표준산업분류 연계표’에서는 현재까지 여관업을 업태 종목의 하나로 사용하고 있으며, 일반숙박업과 생활숙박업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는 숙박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시설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생활숙박업소는 취사시설과 환기를 위한 시설이나 창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내에 취사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고정형 취사시설을 객실별로 설치하거나 공동 취사공간에 설치해야 한다.
- 생활숙박업소는 객실별로 욕실 또는 샤워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마목에 따른 호스텔업은 욕실 또는 샤워실을 공용으로 설치할 수 있다.
-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은 객실이 독립된 층으로 이루어지거나 객실 수가 30개 이상 또는 영업장의 면적이 해당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ᆞ광역시ᆞ특별자치시ᆞ도ᆞ특별자치도의 조례로 객실 수 및 면적 기준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일반숙박업소 명칭에는 여관이나 여인숙이 아닌 ‘모텔’이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어 왔고, 최근 들어 ‘호텔’을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즉, 시장에서 통용되는 숙박업소 유형과 법적 유형 간에는 아직 괴리가 존재하며, 이는 시장에 대한 가시성 확보가 어렵도록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개별 숙박업소의 유형과 관련해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이해가 전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