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 당시 ‘청소년시설’이 신설되어 1993년 ‘청소년 기본법’의 시행과 함께 ‘청소년수련시설’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1999년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통합되었다가 2005년 ‘청소년활동진흥법’이 시행되면서 2006년 수련시설로 다시 분리되었습니다. 현재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는 수련시설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생활권 수련시설(‘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 자연권 수련시설(‘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유스호스텔
-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 시설로서 건축법에 따른 야영장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
다만, 현재 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는 과거 청소년 기본법에서 규정되었던 ‘생활권 수련시설’과 ‘자연권 수련시설’을 구분하지 않고 있는데, 2004년까지 청소년 기본법은 수련시설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 생활권수련시설 : 주로 일상생활권안에서 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시설로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청소년수련관 :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 수련시설
- 청소년문화의집 : 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ㆍ문화ㆍ예술 중심의 수련시설
- 자연권수련시설 : 주로 자연과 더불어 체험활동 위주의 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시설로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청소년수련원 : 생활관(숙박기능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 수련시설
- 청소년야영장 :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수련거리를 실시하거나 야영 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
- 유스호스텔 : 청소년의 숙박 및 체재에 적합한 시설ㆍ설비에 부대ㆍ편익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 제공, 여행청소년의 수련활동지원등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 기타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
한편,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3에서는 수련시설에 일괄 적용되는 공통기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입지: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 국립·도립·군립공원, 그 밖의 지역 중 자연과 더불어 행하는 청소년수련활동 실시에 적합한 곳으로서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지역이어야 한다.
- 구조
- 시설 및 기구·설비 등은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장애인을 위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 수용정원에 적합한 면적과 구조로 하여야 한다.
- 설치기준
- 주변 환경을 자연친화적으로 보존·활용하여야 한다.
- 시설의 종류별로 개별기준에 정한 시설·설비를 설치하되, 그 설치기준은 개별기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단위시설·설비기준에 따른다.
- 법 제33조 제2항 각 호의 영업을 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해당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 폐교시설 등 기존시설을 활용한 수련시설의 경우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 제6호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청소년특화시설 및 유스호스텔은 전용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청소년수련활동과 연계할 수 있는 다음의 시설과는 복합시설로 설치할 수 있다.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3호의 문화시설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체육시설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가목 및 나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을 위한 근린생활시설 중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자에게만 음식을 제공하는 시설
- 관리시설: 관리실·사무실·안내시설 등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시설·설비를 수련시설의 종류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기타시설
- 수련시설의 종류 및 기능의 범위에서 입지여건·특성·자연환경 등에 따라 해당 수련시설의 개별기준에서 정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종류의 수련시설의 개별기준에서 정한 시설·설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금지시설
동일 건물 또는 해당 시설에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가 있어서는 안 되며, 설치예정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에는 유흥주점 등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이 있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