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관광진흥법’ 시행 당시 ‘한국전통호텔업’이 신설된 이유는 ‘한국 고유의 건축양식과 내부설비를 갖춘 시설을 외국인관광객에게 소개할 수 있는 호텔의 건설, 운영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최초의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는 한국전통호텔업의 등록 기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 구조: 한국고유의 전통건축양식을 갖추고 관광객에게 한국적 분위기를 줄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 객실
- 객실은 19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객실수의 70퍼센트는 그 구조 및 설비를 한실로 하되, 욕실은 3.3제곱미터 이상의 양식구조로 할 것
- 실내구조는 고유의 한국적 분위기를 풍길 수 있도록 서화, 문갑, 병풍 및 나전칠기 등으로 장식할 것
- 객실 출입문은 이중문으로 하되, 복도에 접한 문은 전통 한국식으로 할 것
- 정원: 한국적 분위기를 풍길 수 있는 300제곱미터 이상의 정원이 있을 것
- 식당: 한국 전통요리를 제공할 수 있는 식당을 둘 것
- 위생설비 등: 이용객에게 불편이 없는 위생설비와 냉난방 설비를 할 것
- 주차시설: 이용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주정차가 가능할 것
1999년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서 시행령으로 격상되었고, 전체적으로 규제가 간소화 되었습니다. 현행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서는 한국전통호텔업의 등록 기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건축물의 외관은 전통가옥의 형태를 갖추고 있을 것
-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전통호텔과 체험한옥은 우리나라의 전통 건축물인 한옥의 형태를 지닌 시설을 사용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은 전통호텔의 경우 건축법에 따른 숙박시설에 해당되는 반면, 체험한옥의 경우 단독주택에 해당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즉, 일반적으로 전통호텔의 경우 숙박업소로 사용하기 위해 한옥의 형태로 신축한 건축물인 반면, 체험한옥의 경우 보존 가치가 있는 기존의 한옥을 숙박업소로 사용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