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 관련 법령의 출발점이었던 ‘숙박업법’에 포괄적으로 정의되었던 호텔업에서 ‘관광호텔업’이 분리된 것은 1976년 ‘관광진흥법’의 전신인 ‘관광사업법’이 시행되면서부터였습니다. 관광사업법에서는 관광호텔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구조 및 설비를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고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으로 정의했습니다. 즉, 현재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과 유사하게 일반적인 숙박업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관광사업법 시행령’에 1982년 해상관광호텔업이 추가되고, 1986년 가족호텔이 추가되면서 관광호텔의 정의는 점차 구체화되어 갔습니다. 1987년 ‘관광진흥법’이 관광사업법을 대체하게 되면서 한국전통호텔업이 추가되었고, 2009년 호스텔업, 2014년 소형호텔업과 의료관광호텔업이 호텔업이 차례로 추가되면서 관광호텔은 현재와 같은 정의를 갖추게 됩니다. 현행 관광진흥법 시행령은 관광호텔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숙박에 딸린 음식, 운동, 오락, 휴양, 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서는 관광호텔의 등록기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을 30실 이상 갖추고 있을 것
-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관광진흥법 시행 초기에는 등급 부여 대상이 관광호텔로 제한되었습니다. 즉, 통상적 의미의 호텔에 가장 근접한 숙박업소 유형이었던 셈입니다. 그러나, 2003년 등급 부여 대상이 호텔업 전체로 확대되었고, 부여 등급은 5성급, 4성급, 3성급, 2성급, 1성급으로 구분됩니다.
한편,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8조에서는 관광호텔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관광호텔을 숙박업소 명칭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시행 초기에는 이러한 상호 사용 제한 규정이 없었으나, 2002년에 처음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관광호텔은 분양할 수는 없으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원을 모집할 수는 있습니다. 회원 모집의 경우, 관광진흥법 시행 초기에 휴양콘도미니엄과 가족호텔에만 허용되었다가, 2002년 호텔 전체로 확대 적용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