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조트는 법령에 따라 정의된 용어는 아니며, 특정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숙박업소들을 통칭하는 단어로 숙박시장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별도의 시설 및 등록 기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별로 시설 구성이나 운영 방식에 차이가 나타납니다.
일반적으로 리조트는 두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첫번째는 좁은 의미로 휴양지에 위치한 숙박업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포시즌스 리조트 올랜도 앳 디즈니 월드 리조트’는 미국 올랜도의 대규모 휴양지인 ‘디즈니 월드’ 인근에 위치한 숙박업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휴양콘도가 좁은 의미의 리조트와 가장 유사한 숙박업소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켄싱턴 리조트 설악 비치’는 고성 봉포 해수욕장이라는 휴양지에 인접하여 위치한 휴양콘도입니다.
휴양콘도의 경우, 업소명에 콘도가 포함되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 리조트가 포함되는 경우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다만, 업소명에 리조트가 포함되어 있거나, 유통 채널에서 리조트로 분류 및 유통되는 경우에서 가장 비중을 차지하는 숙박업소 유형은 휴양콘도에 비해 공급 물량이 많은 생활숙박입니다.
두번째는 넓은 의미로 숙박시설과 함께 대규모의 휴양시설을 갖추어 자체적으로 휴양지의 기능을 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틀란티스 바하마’는 카리브해의 바하마에 위치한 대규모 휴양지로 5개의 숙박업소, 워터파크, 자연 해변, 인공 해변, 돌고래쇼 공연장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종합휴양이 넓은 의미의 리조트와 가장 유사한 숙박업소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발디 파크’는 휴양콘도 19동, 관광호텔 1개동, 워터파크, 스키장, 골프장을 포함하는 종합휴양 업소입니다.
종합휴양의 경우, 업소명에 리조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많지 않으나, 대부분은 유통 채널에서 리조트로 분류 및 유통되고 있습니다.
리조트의 경우, 구분 소유 또는 회원제 운영이 보편적입니다. 수요가 집중되는 성수기가 휴가철에 국한되어 현금흐름의 계절성이 두드러지며, 다양한 이유로 휴가철에 정상적인 영업이 어렵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리스크 또한 높은 편입니다. 이러한 현금흐름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 널리 활용되는 것이 구분 소유와 회원제 운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