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휴양시설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관광객 이용시설업’ 중 ‘전문휴양시설’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관광객 이용시설업은 ‘관광객을 위하여 음식, 운동, 오락, 휴양, 문화, 예술 또는 레저 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사업’을 의미하며, 이중 전문휴양업은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 선용을 위하여 숙박업 시설(농어촌민박 및 자연휴양림에 설치된 시설 포함)이나 음식점 시설(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민속촌, 해수욕장, 수렵장,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온천장, 동굴자원, 수영장, 관광농원, 활공장, 체육시설, 산림휴양, 박물관, 미술관) 중 한 종류의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서는 농어촌휴양시설의 전문휴양시설 등록 기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숙박업 시설이나 음식점 시설이 있을 것
- 주차시설, 급수시설, 공중화장실 등의 편의시설과 휴게시설이 있을 것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또는 관광농원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농어촌정비법’에서는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을 ‘농어촌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농어촌 특산물 등을 활용하여 전시관, 학습관, 지역 특산물 판매시설,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휴양시설 등을 갖추고 이용하게 하거나 휴양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과 음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시설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규모: 1만5천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
- 농어업전시관: 농기구 등 농어업 관련 장비와 사진 등을 전시하기에 적합한 시설로서 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일 것
- 학습관: 학습에 필요한 책상과 의자 등을 갖춘 시설로서 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일 것. 다만, 농어업전시관이 학습관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학습관을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
-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지역농수산물이나 특산물의 전시와 판매를 위한 시설로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해당 시설의 기준에 적합할 것
- 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해당 시설의 기준에 적합할 것
- 휴양시설: 원두막이나 낚시터 등 이용객에게 휴식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
‘농어촌정비법’에서는 ‘관광농원사업‘을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수산 생산기반을 이용하여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영농 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시설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규모: 10만제곱미터 미만
- 영농체험시설: 식량작물·특용작물·약용작물·채소·과수·화훼·유실수·버섯 등이 입식된 농장, 저수지·조류사육장·초지·축사·양어장·유리하우스(비닐하우스를 포함한다)·분재원 등 농수산물 생산을 위한 토지와 시설(자연림·자연초지 또는 야생화 등의 자생지는 제외한다) 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면서 관광농원 개발 승인 면적의 100분의 20 이상일 것
-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지역농수산물이나 특산물의 전시와 판매를 위한 시설로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해당 시설의 기준에 적합할 것
- 체육시설: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시설로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해당 시설의 기준에 적합할 것
- 휴양시설: 원두막이나 낚시터 등 이용객에게 휴식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음식물 제공시설: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시설로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해당 시설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전문휴양시설로 등록된 농어촌휴양시설이 숙박상품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은 숙박업 시설을 갖춘 경우로 국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