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

생활숙박업소는 숙박업체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생활숙박업 요건을 충족하는 숙박시설을 생활숙박업으로 등록하여 운영하는 숙박업소로, 장기체류를 숙박객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가족호텔 및 휴양콘도와 공통점이 있으며, 구분소유 구조가 보편적으로 사용되면서 이른바 ‘분양형 호텔’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통상적 정의
생활숙박시설은 시설의 측면에서 장기체류가 가능한 설비를 갖추고, 통상 하루 단위가 아닌 주 단위의 요금이 적용되는 숙박업소로 사용되는 건물을 의미합니다. 소유 및 운영구조의 측면에서는 미국의 콘도호텔과 유사하게 각각의 객실이 서로 다른 주체들에 의해 구분소유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출처: STR Glossary
법률적 정의
생활숙박시설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숙박시설' 중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2호에 따른 '생활숙박업'으로 등록 및 운영되는 건물을 의미하며, 생활숙박업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을 포함한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로빈 해설

‘생활숙박업소’는 2000년대 중반 일부 오피스텔들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고 숙박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했던 논란이 출발점입니다. 당시 취사시설을 갖추도록 한 숙박업소 유형으로 이미 가족호텔업과 휴양콘도미니엄업이 있었습니다. 다만, 법적 건물 용도가 ‘숙박시설’로 지정되고,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으로 등록하게 되었을 경우 자산의 건립 및 처분 등과 관련하여 추가로 적용받아야 했기 때문에 이를 피할 목적으로 등장한 사업 방식이었습니다.

가족호텔과 휴양콘도미니엄의 경우, 여가 목적의 가족 단위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휴양지에 위치했습니다. 반면, 도심에 사업 목적으로 장기간 체류해야 하는 소비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업소의 공급은 충분치 못했습니다. 즉, 시장환경은 도심형 장기체류 숙박업소가 등장하기에 충분한 근거를 제공했습니다. 이에 시설 구성이 유사하고 물량이 풍부했던 오피스텔이 숙박업소로 활용되기 시작했고, 이에 에 대한 규제는 부재했습니다. 여기에 호텔업계가 반발하기 시작하면서  오랜 기간 논란이 이어졌고, 2012년 ‘생활숙박업’이 일반적인 숙박업에서 분리되어 공중위생관리법에 명시되면서 세부적인 규정들이 마련되기 시작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는 생활숙박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시설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생활숙박업소는 취사시설과 환기를 위한 시설이나 창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내에 취사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고정형 취사시설을 객실별로 설치하거나 공동 취사공간에 설치해야 한다.
  2. 생활숙박업소는 객실별로 욕실 또는 샤워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공중위생관리법의 뒤를 이어 2013년 ‘생활숙박시설’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포함한 국토교통부는 2021년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을 시행하여 시설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 했습니다.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제3조에서는 생활숙박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활숙박업 시설 기준에 적합할 것.
  2. 프런트데스크, 로비(공용 화장실을 포함한다)를 설치할 것.
  3. 린넨실(침구, 시트, 수건 등 천 종류를 수납하는 방을 말한다)을 30객실당 1개소 이상을 설치할 것
  4. 관광객을 위한 식음료시설(레스토랑 등)을 설치할 것
  5. 객실의 출입제어, 보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실관리(제어)시스템을 도입하여 설계도서에 포함할 것
  6. 각 구획별 발코니를 설치할 경우 외기에 개방된 노대 형태로 설치하여야 하며, 발코니 설치 시 ‘건축물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4항에 따른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

한편, 오피스텔에 뿌리를 두고 있는 생활숙박시설은 소유 구조에 있어서도 오피스텔의 관행을 그대로 도입했습니다. 즉, 개별 객실의 소유권을 분리하여 분양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당시 부동산 개발 시행사들의 일반적인 사업 모델이었습니다. 즉, 초기부터 생활숙박시설은 이른바 ‘분양형 호텔’로 자리를 잡게 된 셈이었지만, 미국의 콘도호텔과 같은 안정적 운영 구조가 장착되지 못하면서, 처음부터 문제가 확대될 수밖에 없었던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생활숙박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숙박시설’에 취사설비를 갖추도록 했다는 점에서 관광진흥법에 따른 가족호텔 및 휴양콘도와 유사한 시설의 숙박업소 유형입니다. 즉, 가족호텔, 휴양콘도, 생활숙박은 경우에 따라 직접 경쟁관계에 놓이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차이점은 생활숙박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휴양콘도의 경우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분양이 가능한 반면, 가족호텔의 경우 분양이 불가합니다. 또한 가족호텔과 휴양콘도의 경우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원 모집이 가능한 반면, 생활숙박은 회원 모집이 불가하다는 차이 또한 존재합니다. 즉, 생활숙박의 경우 분양을 통해 비교적 용이하게 개발 자금을 조달했으나, 운영 자금의 조달 및 품질관리의 난이도가 가장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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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GDP: GDP, Current $US (World Bank Open Data)
  • 업소수: Compendium of Tourism Statistics (UNWTO), 숙박업 현황 (행정안전부)
  • 객실수: Compendium of Tourism Statistics (UNWTO), 숙박업 현황 (행정안전부)
  • 숙박산업 GDP: Value Added by Industry (BEA), National Accounts (Cabinet Office), GDP of Indonesia (BPS), 경제활동별 GDP 및 GNI (한국은행), 경제총조사 (통계청)
  • 기간: 2017-2021

※ 우리나라의 경우 농어촌민박 및 도시민박을 제외한 일반 및 생활 숙박업소들이 포함되며, 비교 대상 국가는 미국 및 아시아 주요 국가들 중 객실수 통계에 전체 숙박업소 유형이 포함되고 숙박산업의 GDP 기여도 통계 확보가 가능한 국가들로 한정.

자료출처

  • 인구수: Population, Total (World Bank Open Data)
  • GDP: GDP, Current $US (World Bank Open Data)
  • 객실수: Compendium of Tourism Statistics (UNWTO), 숙박업 현황 (행정안전부)
  • 숙박산업 GDP: Value Added by Industry (BEA), National Accounts (Cabinet Office), GDP of Indonesia (BPS), 경제활동별 GDP 및 GNI (한국은행), 경제총조사 (통계청)
  • 기간: 2017-2021

※ 우리나라의 경우 농어촌민박 및 도시민박을 제외한 일반 및 생활 숙박업소들이 포함되며, 비교 대상 국가는 미국 및 아시아 주요 국가들 중 객실수 통계에 전체 숙박업소 유형이 포함되고 숙박산업의 GDP 기여도 통계 확보가 가능한 국가들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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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한국: 숙박업 현황 (행정안전부), 관광숙박업 등록현황 (문화체육관광부)
  • 미국: Census Database (STR)
  • 기간: 2021년 말 기준

※ 우리나라의 경우 농어촌민박 및 도시빈박을 제외한 일반 및 생활 숙박업소가 포함되며, 공통적으로 숙박업소들의 개업일부터 폐업일 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기준으로 생애주기를 산출하였고, 동일 항목에 대한 결과가 출처에 따라 다른 경우 알고리즘에 의한 보정치 사용.

자료출처

  • 한국: 숙박업 현황 (행정안전부), 관광숙박업 등록현황 (문화체육관광부), 경제총조사 (통계청), 호텔업 운영현황 (한국호텔업협회), 전자공시시스템 (금융감독원), Trends Report (STR)
  • 미국: Compendium of Tourism Statistics (UNWTO), Census Database (STR), Trends Report (STR)
  • 기간: 2005-2021

※ 우리나라의 경우 농어촌민박 및 도시민박을 제외한 일반 및 생활 숙박업소가 포함되며, 공통적으로 전체 숙박업소 수 대비 매출 데이터의 실명 또는 익명 확보가 가능한 개별 숙박업소 수의 비율로 가시성을 산출하였고, 동일 항목에 대한 결과가 출처에 따라 다른 경우 알고리즘에 의한 보정치 사용.

자료출처

  • 숙박객(한국): 국민여행조사 (문화체육관광부), 외래관광객조사 (문화체육관광부), 호텔업 운영현황 (한국호텔업협회)
  • 객실수(한국): 숙박업 현황 (행정안전부), 관광숙박업 등록현황 (문화체육관광부)
  • 숙박객(미국): Compendium of Tourism Statistics (UNWTO), Trends Report (STR)
  • 객실수(미국): Compendium of Tourism Statistics (UNWTO), Census Database (STR)
  • 기간: 2005-2020

※ 우리나라의 경우 농어촌민박 및 도시민박을 제외한 일반 및 생활 숙박업소를 포함하며, 공통적으로 동일 항목에 대한 결과가 출처에 따라 다른 경우 알고리즘에 의한 보정치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