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7의2호에서는 고시원업을 ‘구획된 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고시원업에 사용되는 시설을 ‘다중생활시설’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이상인 경우 ‘숙박시설’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규칙 하위의 고시에 해당하는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에서는 다중생활시설의 기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각 실별 취사시설 및 욕조 설치는 설치하지 말 것(단, 샤워부스는 가능)
- 다중생활시설(공용시설 제외)을 지하층에 두지 말 것
- 각 실별로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책상 등)을 갖출 것
- 시설내 공용시설(세탁실, 휴게실, 취사시설 등)을 설치할 것
- 2층 이상의 층으로서 바닥으로부터 높이 1.2미터 이하 부분에 여닫을 수 있는 창문(0.5제곱미터 이상)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높이 1.2미터이상의 난간이나 이와 유사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
- 복도 최소폭은 편복도 1.2미터이상, 중복도 1.5미터이상으로 할 것
- 실간 소음방지를 위하여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따른 경계벽 구조 등의 기준과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에 적합할 것
-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범죄예방 건축기준’에 적합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