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생활

다중생활업소는 고시원을 의미하는데, 일정 규모 이상의 고시원은 ‘숙박시설’에 해당됩니다.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가장 큰 차이는 주거지역에서의 영업 가능 여부에 있습니다. 즉, 소규모일 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주거지역에서의 영업이 가능한 반면,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주거지역에서의 영업이 불가합니다.
법률적 정의
다중생활시설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숙박시설에 해당됩니다.
로빈 해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7의2호에서는 고시원업을 ‘구획된 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고시원업에 사용되는 시설을 ‘다중생활시설’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이상인 경우 ‘숙박시설’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규칙 하위의 고시에 해당하는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에서는 다중생활시설의 기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각 실별 취사시설 및 욕조 설치는 설치하지 말 것(단, 샤워부스는 가능)
  2. 다중생활시설(공용시설 제외)을 지하층에 두지 말 것
  3. 각 실별로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책상 등)을 갖출 것
  4. 시설내 공용시설(세탁실, 휴게실, 취사시설 등)을 설치할 것
  5. 2층 이상의 층으로서 바닥으로부터 높이 1.2미터 이하 부분에 여닫을 수 있는 창문(0.5제곱미터 이상)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높이 1.2미터이상의 난간이나 이와 유사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
  6. 복도 최소폭은 편복도 1.2미터이상, 중복도 1.5미터이상으로 할 것
  7. 실간 소음방지를 위하여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따른 경계벽 구조 등의 기준과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에 적합할 것
  8.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범죄예방 건축기준’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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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GDP: GDP, Current $US (World Bank Open Data)
  • 업소수: Compendium of Tourism Statistics (UNWTO), 숙박업 현황 (행정안전부)
  • 객실수: Compendium of Tourism Statistics (UNWTO), 숙박업 현황 (행정안전부)
  • 숙박산업 GDP: Value Added by Industry (BEA), National Accounts (Cabinet Office), GDP of Indonesia (BPS), 경제활동별 GDP 및 GNI (한국은행), 경제총조사 (통계청)
  • 기간: 2017-2021

※ 우리나라의 경우 농어촌민박 및 도시민박을 제외한 일반 및 생활 숙박업소들이 포함되며, 비교 대상 국가는 미국 및 아시아 주요 국가들 중 객실수 통계에 전체 숙박업소 유형이 포함되고 숙박산업의 GDP 기여도 통계 확보가 가능한 국가들로 한정.

자료출처

  • 인구수: Population, Total (World Bank Open Data)
  • GDP: GDP, Current $US (World Bank Open Data)
  • 객실수: Compendium of Tourism Statistics (UNWTO), 숙박업 현황 (행정안전부)
  • 숙박산업 GDP: Value Added by Industry (BEA), National Accounts (Cabinet Office), GDP of Indonesia (BPS), 경제활동별 GDP 및 GNI (한국은행), 경제총조사 (통계청)
  • 기간: 2017-2021

※ 우리나라의 경우 농어촌민박 및 도시민박을 제외한 일반 및 생활 숙박업소들이 포함되며, 비교 대상 국가는 미국 및 아시아 주요 국가들 중 객실수 통계에 전체 숙박업소 유형이 포함되고 숙박산업의 GDP 기여도 통계 확보가 가능한 국가들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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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한국: 숙박업 현황 (행정안전부), 관광숙박업 등록현황 (문화체육관광부)
  • 미국: Census Database (STR)
  • 기간: 2021년 말 기준

※ 우리나라의 경우 농어촌민박 및 도시빈박을 제외한 일반 및 생활 숙박업소가 포함되며, 공통적으로 숙박업소들의 개업일부터 폐업일 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기준으로 생애주기를 산출하였고, 동일 항목에 대한 결과가 출처에 따라 다른 경우 알고리즘에 의한 보정치 사용.

자료출처

  • 한국: 숙박업 현황 (행정안전부), 관광숙박업 등록현황 (문화체육관광부), 경제총조사 (통계청), 호텔업 운영현황 (한국호텔업협회), 전자공시시스템 (금융감독원), Trends Report (STR)
  • 미국: Compendium of Tourism Statistics (UNWTO), Census Database (STR), Trends Report (STR)
  • 기간: 2005-2021

※ 우리나라의 경우 농어촌민박 및 도시민박을 제외한 일반 및 생활 숙박업소가 포함되며, 공통적으로 전체 숙박업소 수 대비 매출 데이터의 실명 또는 익명 확보가 가능한 개별 숙박업소 수의 비율로 가시성을 산출하였고, 동일 항목에 대한 결과가 출처에 따라 다른 경우 알고리즘에 의한 보정치 사용.

자료출처

  • 숙박객(한국): 국민여행조사 (문화체육관광부), 외래관광객조사 (문화체육관광부), 호텔업 운영현황 (한국호텔업협회)
  • 객실수(한국): 숙박업 현황 (행정안전부), 관광숙박업 등록현황 (문화체육관광부)
  • 숙박객(미국): Compendium of Tourism Statistics (UNWTO), Trends Report (STR)
  • 객실수(미국): Compendium of Tourism Statistics (UNWTO), Census Database (STR)
  • 기간: 2005-2020

※ 우리나라의 경우 농어촌민박 및 도시민박을 제외한 일반 및 생활 숙박업소를 포함하며, 공통적으로 동일 항목에 대한 결과가 출처에 따라 다른 경우 알고리즘에 의한 보정치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