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텔업은 2009년 ‘관광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호텔업의 하위 분류로 추가되었습니다. 취지는 ‘배낭여행객 등 개별관광객이 주로 이용하는 숙박시설인 호스텔업이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호텔업에 호스텔업을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즉, 숙박시장에서 ‘호스텔’이라는 명칭으로 영업하는 숙박업소들이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이 반영된 결과물입니다. 물론, 호스텔이 ‘유스호스텔’에서 출발했고,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유스호스텔’이 이미 법제화되어 있었지만, 시장은 호스텔과 유스호스텔을 구분하고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여행의 기회를 확대해주고자 독일에서 비영리 숙박업소로 생겨나 전세계로 확산된 유스호스텔의 유통과 운영은 국가 단위의 협회에 의해 통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렴한 숙박 옵션이라는 점 때문에 수요가 빠르게 늘었고, 성인들 또한 이러한 옵션을 원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80년대 뉴질랜드에서는 협회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 호스텔을이 생겨났고, 이러한 움직임이 전세계로 확산되며 호스텔이 유스호스텔과 구분되기 시작했습니다.
호스텔 시장이 지금과 같이 거대한 규모로 성장하게 된 계기는 1999년 호스텔 전용 운영관리 소프트웨어 ‘호스텔 월드 ‘가 출시된 것이었습니다. 1995년 영국에서 탄생한 호스텔 브랜드 ‘제너레이터 호스텔 ‘이 2000년대 들어 다른 유럽 국가들로 확장하기 시작하면서 규모의 경제를 갖춘 호스텔 운영사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2007년 사모펀드가 이를 인수하면서 호스텔 시장에 자본이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부터 호스텔 시장은 전세계에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서는 호스텔업의 등록 기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객실을 갖추고 있을 것
-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화장실,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다만, 이러한 편의시설은 공동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문화·정보 교류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