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관

여관은 여인숙 및 호텔과 함께 우리나라 법령에 따라 규정된 가장 오래된 숙박업소 유형으로, 호텔과 달리 주로 내국인 여행객을 대상으로 합니다. 근대 이전의 ‘여각’ 및 ‘객주’에 뿌리를 두고 이어져 온 자생적 숙박업소를 지칭하는데, 명칭에 ‘모텔’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통상 ‘모텔’로 지칭되기도 합니다.
법률적 정의
여관업은 '한국식 또는 서양식 구조 및 설비로서 보통의 시설을 하여 숙박료를 받아 사람을 숙박하게 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로빈 해설

여관업은 1962년 시행된 ‘숙박업법’에서 처음으로 정의되었고, 1986년 숙박업법을 대체하여 시행된 ‘공중위생법’으로 이어졌다가, 1999년 ‘공중위생관리법’이 공중위생법을 대체하면서 더 이상 사용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2013년 5월까지 여관이 숙박시설의 하나로 사용되었으며, 사업자등록의 기준인 ‘업종코드 – 10차 표준산업분류 연계표’에서는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1999년 폐지된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는 여관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시설 기준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객실

  1. 10실(농원여관업과 읍·면의 지역은 7실)이상이어야 한다.
  2. 다음의 시설 및 설비를 하여야 한다.
    1. 1객실의 바닥면적은 6제곱미터(농원여관업은 10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한다.
    2. 출입문 및 창은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농원여관업의 경우 객실내에 취사용구·싱크대 및 냉장고를 비치하고, 냉·온수를 바꾸어쓸 수 있는 급수설비와 환기시설을 갖춘 조리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객실내에 욕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냉·온수 도전 및 수세식변기를 갖추어야 하다.

기타

  1. 접객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공동취사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벽 또는 판자등에 의하여 다른 실과 구획되어야 한다.
    2. 출입구, 외부와 접하는 창등에는 방충설비를 하여야 한다.
    3. 배수구를 설치하고 외부에 오수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4. 매연·증기 및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설비를 하여야 한다.
  3. 객실내에 욕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남녀별로 구분된 공동욕실 또는 샤워시설
    2. 각층에 남녀별로 구분된 수세식화장실, 다만, 상하수도시설이 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에 있어서는 객실의 건물에서 떨어진 곳에 남녀별로 구분하여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3. 각층에는 세면시설
  4. 건축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채광 및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조명·방습·방충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한편, ‘공중위생법’에서는 여관읍을 시설 규모 및 수준에 따라 ‘갑’ 등급과 ‘을’ 등급으로 구분했는데,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는 등급 평가 기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1. ‘갑’ 등급
    1. 객실 20실이상
    2. 욕실 및 수세식변소가 부설된 객실수가 전체 객실수의 3분의 1이상
    3. 중앙집중관리식 난방시설
    4. 적정한 주차시설
  2. ‘을’ 등급
    1. 객실 10실(농원여관업과 읍·면의 지역은 7실)이상 20실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