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호텔은 법령에 따라 규정된 용어는 아니지만, 행정 관청이 업무상 편의를 위해 자체적으로 정의하여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따라서, 그 기준이 공식적으로 공개된 바는 없으며, 관광호텔이 아닌 30실 이상 숙박업소를 일반호텔로, 10~30실인 경우 여관으로, 욕실을 공동으로 쓰면 여인숙으로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복잡하게 나뉘어진 법령에 따라 개설 및 운영 중인 다양한 숙박업소들을 관리하는 데 있어 일종의 와일드 카드가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비공식적인 용어가 용어가 공공 통계나 관련 보고서 등에 사용되는 경우 혼란의 우려가 존재합니다. 보는 이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정보가 무분별하게 유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빈컴퍼니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의 하위 분류 중, 관광호텔을 제외한 수상호텔, 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호텔을 통칭하는 의미로 일반호텔을 사용하며, 그에 따라 관련 데이터를 집계 및 보정하여 활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