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에서는 호텔의 부대시설을 ‘숙박에 딸린 음식, 운동, 오락, 휴양, 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한시적으로 시행되었던 ‘관광숙박시설지원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는 관광호텔의 부대시설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 바 있습니다.
- 관광호텔의 객실운영에 필요한 시설
- 관광호텔 종사원의 후생복지시설 및 교육시설
- 다음 각목의 영업을 위한 시설
-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및 세탁업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체육시설업
- ‘주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주류소매업에 한한다)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관광공연장업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국제회의 기획업
-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대여업·게임제공업 및 노래연습장업
- 기타 관광호텔의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영업으로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영업으로, 항공사·여행사·세탁소·토산품점·매점(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은행·의료시설(약국·치과 및 의무실을 말한다)과 관계되는 영업 등 관광호텔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영업
이러한 부대시설의 범위에 대한 법적 기준은 호텔업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다만, 부대시설이라는 명칭은 ‘객실이 아니면서 매출을 창출하기 위해 사용되는 공간’을 통칭하는 의미로 다른 유형의 숙박업소에서도 통용되고 있으며, 이 경우 부대시설의 범위에 별도의 제한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적정 규모의 부대시설은 숙박업소에서 창출되는 매출을 다각화함으로써 리스크를 분산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숙박객 뿐만 아니라 비숙박객 수요를 통해 매출을 창출하는 식음 영업장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객실에 비해 매출 대비 원가 비율이 높아, 부대시설이 과도해질 경우에는 오히려 현금흐름이 감소하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