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6조’에서는 용도지역을 크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다시 도시지역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관리지역을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서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을 더욱 세분하고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76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별표22’에서는 각 용도지역별로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건축물의 용도가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노유자시설인 경우에 한하여 건축이 허용되며, 판매시설이나 숙박시설 같은 대규모 상업시설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용도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도시 또는 군 관리계획에 따라 지정되는 것으로, 이를 포함하여 필지별로 적용되는 행위 제한 내용 일체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기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