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의 기준이 되는 ‘업종코드 – 10차 표준산업분류 연계표’에서는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을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중 ‘기타 숙박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시원의 경우 바닥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건축법에 따른 숙박시설에 해당되며 는 반면, 기숙사의 경우 건물용도가 공동주택으로 숙박시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숙사와 마찬가지로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시설 중 규모가 작고 기숙사 시설 기준에 충족되지 않는 경우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에 해당됩니다. 또한, 숙박업 관련 법령에 따른 별도의 사업등록이 필요하지 않으며, 기업이나 교육기관에서 직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기숙사의 경우, 기업이나 교육기관에서 직영하는 대신 별도의 숙박업체에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숙박업소의 유형으로 분류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축법 시행규칙’의 하위 고시인 ‘기숙사 건축기준’에서는 기숙사 시설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일반기숙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기숙사 개인공간(침실 등 개인이 거주하는 공간)을 지하층에 두지 말 것
- 화장실과 세면ㆍ목욕시설, 채광ㆍ환기 설비, 냉ㆍ난방 설비 또는 기구 등을 적절하게 갖출 것
- 2층 이상의 층으로서 바닥으로부터 높이 1.2미터 이하 부분에 여닫을 수 있는 창문(0.5제곱미터 이상)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이나 이와 유사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
- 복도 최소폭은 편복도 1.2미터 이상, 중복도 1.8미터 이상으로 할 것
- 실간 소음방지를 위하여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따른 경계벽 구조 등의 기준과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에 적합할 것
- 임대형기숙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제2조 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기준
- 개인공간은 1인 1실을 기본으로 하며, 최대 3인 1실을 넘지 않을 것
- 개인공간을 제외한 공유공간(임대형기숙사 내부에서 개인공간을 제외한 다수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실, 주방, 공동욕실 등으로서 이동을 위한 복도, 계단, 승강기 및 주차장 등을 제외한다)의 면적은 수용인원을 고려하여 아래의 면적 이상을 확보하며, 개인공간과 공유공간 면적의 합은 1인당 14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할 것(확보해야 하는 개인공간의 면적과 공유공간의 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수용인원수용인원150인 이하4㎡/인150인 초과 300인 이하600㎡ + 150인 초과 인원 X 3.5㎡/인300인 초과 500인 이하1,125㎡ + 300인 초과 인원 X 3㎡/인500인 초과1,725㎡ + 500인 초과 인원 X 2.5㎡/인 - 각 실에는 창문 1개 이상과 문 1개 이상을 설치하고, 모든 창문과 출입구 등에는 적절한 잠금장치를 설치할 것
- 각 실의 창문 크기는 바닥 면적의 1/10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자연채광과 환기가 가능할 것
- 개인공간의 면적은 해당 실의 수용인원 1인당 최소 7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할 것. 다만, 이와 별개로 개인공간에 설치하는 욕실의 면적은 2.5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할 것(확보해야 하는 욕실의 면적은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개인공간의 한 변의 길이는 2.2미터 이상을 확보할 것(건축물의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공유공간으로서 거실, 주방 외에도 거주자간의 공동생활지원을 위한 다목적실, 취미실 등의 공간을 갖출 것
- 공동욕실(개인공간에 설치하는 욕실은 제외한다)의 세면대와 화장실은 주택 거주인원을 고려하여 분리 설치할 것
- 해당 건축물 내 임대형기숙사 전체에 대하여 단일한 관리주체에 의한 관리운영 체계를 갖출 것
- 해당 건축물의 주차장규모,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주변지역의 주차난 방지를 위해 임대기간 동안의 자동차 소유 또는 주차에 관한 제한 사항 등을 임차인 자격요건으로 하여 운영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