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관광객 이용시설업’ 중 ‘전문휴양시설’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관광객 이용시설업은 ‘관광객을 위하여 음식, 운동, 오락, 휴양, 문화, 예술 또는 레저 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사업’을 의미하며, 이중 전문휴양업은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 선용을 위하여 숙박업 시설(농어촌민박 및 자연휴양림에 설치된 시설 포함)이나 음식점 시설(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민속촌, 해수욕장, 수렵장,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온천장, 동굴자원, 수영장, 관광농원, 활공장, 체육시설, 산림휴양, 박물관, 미술관) 중 한 종류의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서는 체육시설의 전문휴양시설 등록 기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숙박업 시설이나 음식점 시설이 있을 것
- 주차시설, 급수시설, 공중화장실 등의 편의시설과 휴게시설이 있을 것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키장·요트장·골프장·조정장·카누장·빙상장·자동차경주장·승마장 또는 종합체육시설 등 9종의 등록 및 신고 체육시설업에 해당되는 체육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한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에서는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통기준
- 편의시설
- 수용인원에 적합한 주차장(등록 체육시설업만 해당한다) 및 화장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해당 체육시설이 다른 시설물과 같은 부지에 위치하거나 복합건물 내에 위치한 경우로서 그 다른 시설물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 및 화장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않을 수 있다.
- 수용인원에 적합한 탈의실(수영장업을 제외한 신고 체육시설업과 자동차경주장업의 경우에는 세면실로 대신할 수 있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탈의실 또는 세면실을 건축물 내 다른 시설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않을 수 있다.
- 수용인원에 적합한 급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안전시설
- 체육시설(무도학원업과 무도장업은 제외한다) 내의 조도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조도기준에 맞아야 한다.
- 부상자 및 환자의 구호를 위한 응급실 및 구급약품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신고 체육시설업(수영장업은 제외한다)과 골프장업에는 응급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적정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어린이 이용자를 운송하기 위한 차량을 운행하는 때에는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신고된 어린이통학버스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의4에 따라 설치하는 어린이 하차확인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 높이 3미터 이상으로서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계단은 제외한다)에는 견고한 재질로 된 높이 1.2미터 이상의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 관리시설
- 등록 체육시설업에는 매표소·사무실·휴게실 등 그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시설을 복합 용도의 시설물 내 다른 시설물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편의시설
- 스키장
- 운동시설
- 슬로프는 길이 300미터 이상, 폭 30미터 이상이어야 한다(지형적 여건으로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 평균 경사도가 7도 이하인 초보자용 슬로프를 1면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슬로프 이용에 필요한 리프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 안전시설
- 슬로프 내 이용자가 안전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는 곳에는 안전망과 안전매트를 함께 설치하거나 안전망과 안전매트 중 어느 하나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망은 그 높이가 지면에서 1.8미터 이상, 설면으로부터 1.5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스키장 이용자에게 상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안전매트는 충돌 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하되, 그 두께가 5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안전망과 안전매트의 최하부는 모두 설면과 접촉하여야 한다.
- 구급차와 긴급구조에 사용할 수 있는 설상차를 각각 1대 이상 갖추어야 한다.
- 정전 시 이용자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전력공급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 관리시설
- 땅깎기 지역(절토지) 및 흙쌓기 지역(성토지)의 경사면에는 조경을 하여야 한다.
- 운동시설
- 요트장
- 운동시설
- 3척 이상의 요트를 갖추어야 한다.
- 요트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계류장 또는 요트보관소를 갖추어야 한다.
- 안전시설
- 긴급해난구조용 선박 1척 이상 및 요트장을 조망할 수 있는 감시탑을 갖추어야 한다.
- 요트 내에는 승선인원 수에 적정한 구명대를 갖추어야 한다.
- 운동시설
- 골프장
- 운동시설
- 회원제 골프장업은 3홀 이상, 비회원제 골프장은 3홀 이상의 골프코스를 갖추어야 한다.
- 각 골프코스 사이에 이용자가 안전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는 곳은 20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다만, 지형상 일부분이 20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기가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망을 설치할 수 있다.
- 각 골프코스에는 티그라운드·페어웨이·그린·러프·장애물·홀컵 등 경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안전시설
- 위치 및 지형상 타구에 의해 골프장 주변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경우, 타구에 의한 안전사고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비구방지망 등)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관리시설
- 골프코스 주변, 러프지역, 땅깎기 지역(절토지) 및 흙쌓기 지역(성토지)의 경사면 등에는 조경을 해야 한다.
- 운동시설
- 조정장 및 카누장
- 운동시설
- 5척 이상의 조정(카누)을 갖추어야 한다.
- 수면은 폭 50미터 이상 길이 200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수심은 1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유속은 시간당 5킬로미터 이하여야 한다.
- 안전시설
- 조정장(카누장)의 수용능력에 적정한 구명대 및 1척 이상의 구조용 선박(모터보트)과 조정장(카누장)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감시탑을 갖추어야 한다.
- 운동시설
- 빙상장
- 안전시설
- 빙판 외곽에 높이 1미터 이상의 울타리를 견고하게 설치해야 한다.
- 유해 냉각매체를 사용하지 않는 제빙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 정빙기실 내에는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 안전시설
- 2륜 자동차경주장
- 운동시설
- 트랙은 길이 400미터 이상, 폭 5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트랙의 바닥면은 포장한 곳과 포장하지 아니한 곳이 있어야 한다.
- 안전시설
- 트랙의 양편에는 폭 3미터 이상의 안전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 경주장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통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 관리시설
- 2륜 자동차를 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한다.
- 운동시설
- 4륜 자동차경주장
- 운동시설
- 트랙은 길이 2킬로미터 이상으로서 출발지점과 도착지점이 연결되는 순환형태여야 하고, 트랙의 폭은 11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여야 하며, 출발지점에서 첫 번째 곡선 부분 시작지점까지는 250미터 이상의 직선구간이어야 한다.
- 트랙에는 전 구간에 걸쳐 차량의 제동거리를 고려하여 적절한 시계(경주 중인 선수가 진행방향으로 장애물 없이 트랙이 보이는 거리)가 확보되어야 한다.
- 트랙의 바닥면은 포장 또는 비포장이어야 한다.
- 트랙의 종단 기울기(차량진행방향으로의 경사를 말한다)는 오르막 20% 이하, 내리막 10% 이하여야 한다.
- 트랙의 횡단 기울기(차량진행방향 좌우의 경사를 말한다)는 직선구간은 1.5% 이상 3% 이하, 곡선구간은 10% 이하여야 한다.
- 트랙의 양편 가장자리는 폭 15센티미터의 흰색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안전시설
- 출발지점을 제외한 트랙의 직선 부분은 트랙의 좌우 흰색선 바깥쪽으로 3미터 이상 5미터 이하의 안전지대를 두어야 하며, 트랙의 곡선 부분은 다음의 공식에 따른 폭의 안전지대를 두어야 한다. 다만, 안전지대의 바닥에 깊이 25센티미터 이상으로 자갈을 까는 경우 안전지대의 폭은 트랙의 직선 부분은 2미터 이상, 곡선 부분은 아래의 공식에 따라 산출된 폭의 2분의 1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안전지대의 폭(미터)=(속도)²/300
- (※ 속도의 단위는 시간당 킬로미터임)
- 트랙 양편의 안전지대 바깥쪽 경계선에는 경주 중인 차량이 트랙을 이탈하는 경우 안전지대 바깥쪽으로 벗어나지 아니하고 정지할 수 있는 정도의 수직 보호벽(높이 69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을 가드레일(2단 이상)이나 콘크리트벽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관람객과 다른 시설물 등을 경주 중인 차량의 사고로부터 보호하고 경주장 외부로부터 무단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직 보호벽 바깥쪽에 3미터 내외의 간격을 두고 높이 1.8미터 이상의 견고한 철망·울타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경주의 안전한 진행에 필요한 종합통제소·검차장·표지판 및 신호기 등을 갖추어야 한다.
- 감시탑은 트랙의 전체를 조망할 수 있고 경주 중인 차량이 잘 보이는 곳으로서 트랙의 여러 곳에 설치하되, 감시탑 간의 간격은 직선거리 500미터 이하여야 하고, 감시탑 간에는 육안으로 연락할 수 있어야 한다.
- 견인차, 구급차, 소화기 탑재차 및 트랙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통제차를 각 1대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 긴급사고 발생 시 견인차, 구급차, 소화기 탑재차 등이 트랙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비상도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 운동시설
- 승마장
- 운동시설
- 실내 또는 실외 마장면적은 5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실외 마장은 0.8미터 이상의 나무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 3마리 이상의 승마용 말을 배치하고, 말의 관리에 필요한 마사를 설치하여야 한다.
- 운동시설
- 종합체육시설: 해당 체육시설업의 필수시설기준에 따른다.
다만, 전문휴양시설로 등록된 체육시설이 숙박상품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은 숙박업 시설을 갖춘 경우로 국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