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관광객 이용시설업’ 중 ‘전문휴양시설’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관광객 이용시설업은 ‘관광객을 위하여 음식, 운동, 오락, 휴양, 문화, 예술 또는 레저 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사업’을 의미하며, 이중 전문휴양업은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 선용을 위하여 숙박업 시설(농어촌민박 및 자연휴양림에 설치된 시설 포함)이나 음식점 시설(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민속촌, 해수욕장, 수렵장,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온천장, 동굴자원, 수영장, 관광농원, 활공장, 체육시설, 산림휴양, 박물관, 미술관) 중 한 종류의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서는 수용장의 전문휴양시설 등록 기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숙박업 시설이나 음식점 시설이 있을 것
- 주차시설, 급수시설, 공중화장실 등의 편의시설과 휴게시설이 있을 것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 중 수영장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한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에서는 다음과 같이 수영장의 시설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편의시설
- 수용인원에 적합한 화장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해당 체육시설이 다른 시설물과 같은 부지에 위치하거나 복합건물 내에 위치한 경우로서 그 다른 시설물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화장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않을 수 있다.
- 수용인원에 적합한 탈의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탈의실을 건축물 내 다른 시설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않을 수 있다.
- 수용인원에 적합한 급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안전시설
- 체육시설 내의 조도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조도기준에 맞아야 한다.
- 부상자 및 환자의 구호를 위한 응급실 및 구급약품을 갖추어야 한다.
- 적정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어린이 이용자를 운송하기 위한 차량을 운행하는 때에는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신고된 어린이 통학버스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의4에 따라 설치하는 어린이 하차확인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 높이 3미터 이상으로서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계단은 제외한다)에는 견고한 재질로 된 높이 1.2미터 이상의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수영조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감시탑을 설치해야 한다.
- 수영조 내 사다리는 벽과 사다리 사이에 팔, 다리 등 신체 일부가 끼이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 운동시설
- 물의 깊이는 0.9미터 이상 2.7미터 이하로 하고, 수영조의 벽면에 일정한 거리 및 수심 표시를 해야 한다. 다만, 어린이용, 경기용 등의 수영조에 대하여는 이 기준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
- 수영조와 수영조 주변 통로 등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 도약대를 설치한 경우에는 도약대 돌출부의 하단 부분으로부터 3미터 이내의 수영조의 수심은 2.5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
- 도약대는 사용 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도약대로부터 천장까지의 간격이 스프링보드 도약대와 높이 7.5미터 이상의 플랫폼 도약대인 경우에는 5미터 이상, 높이 7.5미터 이하의 플랫폼 도약대인 경우에는 3.4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물의 정화설비는 순환여과방식으로 해야 한다.
- 물이 들어오는 관과 나가는 관의 배관설비는 물이 계속하여 순환되도록 해야 한다.
- 수영조 주변 통로의 폭은 1.2미터 이상(난간 손잡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1.2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다)으로 하고, 수영조로부터 외부로 경사지도록 하거나 그 밖의 방법을 마련하여 오수 등이 수영조로 새어 들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다만, 전문휴양시설로 등록된 수영장이 숙박상품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은 숙박업 시설을 갖춘 경우로 국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