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휴양업은 전문휴양업, 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과 함께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하나로, 관광객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비교적 규모가 있는 복합 리조트를 의미합니다.
즉, 단순히 숙박업소로만 분류하기는 어렵지만, 숙박기능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숙박상품의 범주에 포함할 수는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에서는 종합휴양업을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제1종 종합휴양업 :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 선용을 위하여 숙박업 시설 또는 음식점 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 중 두 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숙박업 시설 또는 음식점 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 중 한 종류 이상의 시설과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영업
- 제2종 종합휴양업 :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 선용을 위하여 관광숙박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과 제1종 종합휴양업의 등록에 필요한 전문휴양시설 중 두 종류 이상의 시설, 또는 전문휴양시설 중 한 종류 이상의 시설 및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영업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서는 종합휴양업의 등록 기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1종 종합휴양업
- 숙박업 시설 또는 음식점 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 중 2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고 있거나, 숙박업 시설 또는 음식점 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 중 한 종류 이상의 시설과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제2종 종합휴양업
- 면적: 단일부지로서 50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 시설: 관광숙박시설과 제1종 종합휴양업 등록에 필요한 전문휴양시설 중 2종류 이상의 시설, 또는 전문휴양시설 중 1종류 이상의 시설과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을 함께 갖추고 있을 것
종합휴양업의 경우, 기본적으로 전문휴양업 중 시설의 규모가 기준 이상인 경우를 별도로 구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숙박업과 관련해서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전문휴양업의 경우 숙박시설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반면, 종합휴양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숙박시설을 포함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관광진흥법에서는 전문휴양업을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 선용을 위하여 숙박업 시설(농어촌민박 및 자연휴양림에 설치된 시설 포함)이나 음식점 시설(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민속촌, 해수욕장, 수렵장,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온천장, 동굴자원, 수영장, 관광농원, 활공장, 체육시설, 산림휴양, 박물관, 미술관) 중 한 종류의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