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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숙박시설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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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대)유형(중)유형(소)정의등록기준
관광숙박호텔관광호텔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숙박에 딸린 음식, 운동, 오락, 휴양, 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숙박시설
<관광진흥법 제3조 2호 가목>
①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을 30실 이상 갖추고 있을 것.
②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③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 2호 가목>
수상호텔수상에 구조물 또는 선박을 고정하거나 매어 놓고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숙박시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2호 나목>
① 수상관광호텔이 위치하는 수면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또는 「하천법」에 따라 관리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을 것.
②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이 30실 이상일 것.
③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④ 수상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오수 저장, 처리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⑤ 구조물 및 선박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 2호 나목>
전통호텔한국전통의 건축물에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숙박시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2호 다목>
① 건축물의 외관은 전통가옥의 형태를 갖추고 있을 것.
②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③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④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 2호 다목>
가족호텔가족단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 운동, 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숙박시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2호 라목>
① 가족단위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취사시설이 객실별로 설치되어 있거나 층별로 공동취사장이 설치되어 있을 것.
②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이 30실 이상일 것.
③ 객실별 면적이 19제곱미터 이상일 것.
④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⑤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 2호 라목>
호스텔
(2009.10.07. 신설)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로서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과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을 위한 문화, 정보 교류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숙박시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2호 마목>
①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객실을 갖추고 있을 것.
②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화장실,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다만, 이러한 편의시설은 공동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문화·정보 교류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④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 2호 마목>
소형호텔
(2014.03.01. 신설)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소규모로 갖추고 숙박에 딸린 음식, 운동, 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숙박시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2호 바목>
①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을 20실 이상 30실 미만으로 갖추고 있을 것.
② 부대시설의 면적 합계가 건축 연면적의 50퍼센트 이하일 것.
③ 두 종류 이상의 부대시설을 갖출 것.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및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행위를 위한 시설은 둘 수 없다.
④ 조식 제공, 외국어 구사인력 고용 등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⑤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 2호 바목>
의료호텔
(2014.03.01. 신설)
의료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 운동 또는 휴양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숙박시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2호 사목>
① 의료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취사시설이 객실별로 설치되어 있거나 층별로 공동취사장이 설치되어 있을 것.
②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이 20실 이상일 것.
③ 객실별 면적이 19제곱미터 이상일 것.
④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호, 제22호, 제23호 및 제26호에 따른 영업이 이루어지는 시설을 부대시설로 두지 않을 것.
⑤ 의료관광객의 출입이 편리한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⑥ 외국어 구사인력 고용 등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⑦ 의료관광호텔 시설(의료관광호텔의 부대시설로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을 설치할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을 제외한 시설을 말한다)은 의료기관 시설과 분리될 것. 이 경우 분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⑧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⑨ 의료관광호텔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유치업자일 것.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 2호 사목>
콘도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 운동, 오락, 휴양, 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숙박시설
<관광진흥법 제3조 2호 나목>
가. 객실
① 같은 단지 안에 객실이 30실 이상일 것. 다만, 2016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20실 이상으로 한다.
② 관광객의 취사, 체류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다만,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 있으면 그 비율을 말한다)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나. 매점 등
매점이나 간이매장이 있을 것. 다만, 여러 개의 동으로 단지를 구성할 경우에는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다. 문화체육공간
공연장, 전시관, 미술관, 박물관, 수영장, 테니스장, 축구장, 농구장, 그 밖에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문화체육공간을 1개소 이상 갖출 것. 다만, 수개의 동으로 단지를 구성할 경우에는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관광지, 관광단지 또는 종합휴양업의 시설 안에 있는 휴양콘도미니엄의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 3호>
일반숙박여관
(1999.08.09. 폐지)
과거 <공중위생법>은 숙박업을 호텔(갑), 호텔(을), 휴양콘도미니엄, 여관(갑), 여관(을), 농원여관, 여인숙 등으로 세분하였으나, 1999.08.09.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공중위생관리법>으로 개정되면서, ‘숙박업’으로 통합되었고, 2012.01.10. '생활숙박업' 신설과 함께 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생활숙박업을 제외한 나머지를 '일반숙박업'으로 분류.가. 객실
① 10실(농원여관업과 읍, 면의 지역은 7실)이상이어야 한다.
② 다음의 시설 및 설비를 하여야 한다.
㈎ 1객실의 바닥면적은 6제곱미터(농원여관업은 10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한다.
㈏ 출입문 및 창은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농원여관업의 경우 객실내에 취사용구, 싱크대 및 냉장고를 비치하고, 냉, 온수를 바꾸어쓸 수 있는 급수설비와 환기시설을 갖춘 조리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 객실내에 욕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냉, 온수 도전 및 수세식변기를 갖추어야 하다.
나. 기타시설
① 접객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공동취사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벽 또는 판자등에 의하여 다른 실과 구획되어야 한다.
㈏ 출입구, 외부와 접하는 창등에는 방충설비를 하여야 한다.
㈐ 배수구를 설치하고 외부에 오수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 매연, 증기 및 악취를 제거 할 수 있는 설비를 하여야 한다.
③ 객실내에 욕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남녀별로 구분된 공동욕실 또는 샤워시설
㈏ 각층에 남녀별로 구분된 수세식화장실, 다만, 상하수도시설이 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에 있어서는 객실의 건물에서 떨어진 곳에 남녀별로 구분하여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 각층에는 세면시설
④ 건축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채광 및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조명, 방습, 방충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 1호 다목>
여인숙
(1999.08.09. 폐지)
과거 <공중위생법>은 숙박업을 호텔(갑), 호텔(을), 휴양콘도미니엄, 여관(갑), 여관(을), 농원여관, 여인숙 등으로 세분하였으나, 1999.08.09.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공중위생관리법>으로 개정되면서, ‘숙박업’으로 통합되었고, 2012.01.10. '생활숙박업' 신설과 함께 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생활숙박업을 제외한 나머지를 '일반숙박업'으로 분류.가. 객실
① 바닥면적의 합계가 33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한다.
② 객실을 개실로 구획할 경우에는 1객실의 면적은 4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한다.
③ 출입문 및 창은 잠금장치를 설치 하여야 한다.
나. 기타시설
① 다음의 시설 및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공동욕실 또는 샤워시설
㈏ 수세식화장실. 다만, 상, 하수도시설이 되어있지 아니한 지역에 있어서는 객실의 건물에서 떨어진 곳에 남녀별로 구분하여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 세면시설
② 공동취사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벽, 판자등에 의하여 다른 실과 구획되어야 한다.
㈏ 출입구, 외부와 접하는 창등에는 방충설비를 하여야 한다.
㈐ 배수구를 설치하고 외부에 오수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 매연, 증기 및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설비를 하여야 한다.
③ 건축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채광 및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조명, 방습, 방충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 1호 라목>
생활숙박
(2012.01.10. 신설)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을 포함한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2호>
①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활숙박업 설비기준에 적합할 것.
㈎ 숙박업(생활)은 취사시설과 환기를 위한 시설이나 창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내에 취사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고정형 취사시설을 객실별로 설치하거나 공동 취사공간에 설치해야 한다.
㈏ 숙박업(생활)은 객실별로 욕실 또는 샤워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2호 마목에 따른 호스텔업은 욕실 또는 샤워실을 공용으로 설치할 수 있다.
㈐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은 객실이 독립된 층으로 이루어지거나 객실 수가 30개 이상 또는 영업장의 면적이 해당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객실 수 및 면적 기준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② 프런트데스크, 로비(공용 화장실을 포함한다)를 설치할 것.
③ 린넨실(침구, 시트, 수건 등 천 종류를 수납하는 방을 말한다)을 30객실당 1개소 이상을 설치할 것
④ 관광객을 위한 식음료시설(레스토랑 등)을 설치할 것
⑤ 객실의 출입제어, 보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실관리(제어)시스템을 도입하여 설계도서에 포함할 것
⑥ 각 구획별 발코니를 설치할 경우 외기에 개방된 노대 형태로 설치하여야 하며, 발코니 설치 시 「건축물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4항에 따른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제3조>
기타숙박수련시설유스호스텔청소년의 숙박 및 체류에 적합한 시설, 설비와 부대,편익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 제공,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을 기능으로 하는 시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1호 바목>
가. 숙박실
① 각각의 숙박실은 10명 이하의 규모로 하되, 2인실 이하의 숙박정원의 합계는 전체 숙박정원의 100분의 40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청소년을 동반한 가족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가족실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그 숙박정원의 합계는 전체 숙박정원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나. 대화, 정보실
여행, 문화정보 등을 제공하고 만남의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성한다.
다. 자가취사장
숙박정원 50인당 1조 이상의 취사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그 합계가 5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조로 할 수 있다.
라. 휴게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마. 지도자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바. 난방시설
난방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사. 비상설비
① 비상조명설비 또는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② 비상급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아. 기타시설
방송설비 및 물품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자. 숙박정원
숙박실에서 일시에 숙박할 수 있는 적정인원을 말한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별표3 바목>
수련원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1호 나목>
가. 생활관
① 100명 이상이 숙박할 수 있어야 한다.
② 각각의 숙박실은 10명 이하의 규모로 하여야 한다.
나. 식당
생활관 숙박정원의 100분의 30 이상의 인원에게 일시에 급식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실내집회장
생활관 숙박정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야외집회장
생활관 숙박정원의 100분의 60 이상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마. 체육활동장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의 실내체육시설 또는 연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의 실외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 수련의 숲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사. 강의실
1실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아. 특성화수련활동장
1개 이상의 시설을 선택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자. 지도자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차. 휴게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카. 비상설비
① 비상조명설비 또는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② 비상급수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타. 기타시설
방송설비, 양호실, 물품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파. 숙박정원
생활관에서 일시에 숙박할 수 있는 적정인원을 말한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별표3 다목>
야영장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야영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시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3호 다목>
① 침수, 유실, 고립, 산사태, 낙석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곳에 위치할 것.
② 시설 배치도, 이용방법, 비상 시 행동 요령 등을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할 것.
③ 비상 시 긴급상황을 이용객에게 알릴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출 것.
④ 야영장 규모를 고려하여 소화기를 적정하게 확보하고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배치할 것.
⑤ 긴급 상황에 대비하여 야영장 내부 또는 외부에 대피소와 대피로를 확보할 것.
⑥ 비상 시의 대응요령을 숙지하고 야영장이 개장되어 있는 시간에 상주하는 관리요원을 확보할 것.
⑦ 야영장 시설은 자연생태계 등의 원형이 최대한 보존될 수 있도록 토지의 형질변경을 최소화하여 설치할 것. 이 경우 야영장에 설치할 수 있는 야영장 시설의 종류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⑧ 야영장에 설치되는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바닥면적 합계가 야영장 전체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일 것. 다만,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학생 수의 감소, 학교의 통폐합 등의 사유로 폐지된 학교의 교육활동에 사용되던 시설과 그 밖의 재산(이하 "폐교재산"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야영장업을 하려는 경우(기존 폐교재산의 부지면적 증가가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그렇지 않다.
⑨ ⑧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보전관리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4호가목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에 야영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다만, 폐교재산을 활용하여 야영장업을 하려는 경우(기존 폐교재산의 부지면적 증가가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건축물의 신축 또는 증축을 하지 않고 야영장 입구까지 진입하는 도로의 신설 또는 확장이 없는 때에는 1) 및 2)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 야영장 전체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 야영장에 설치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이고, 야영장 전체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일 것.
㈐ 「하수도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배수구역 안에 위치한 야영장은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킬 것. 다만, 「하수도법」 제2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야영장 경계에 조경녹지를 조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연환경 및 경관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것.
㈒ 야영장으로 인한 비탈면 붕괴, 토사 유출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 4호 다목>/span>
관광이용전문휴양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 선용을 위하여 숙박업 시설이나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의 신고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민속촌, 해수욕장, 수렵장,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온천장, 동굴자원, 수영장, 농어촌휴양시설, 활공장, 체육시설, 산림휴양시설, 박물관, 미술관 중 한 종류의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시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3호 가목>
가. 공통기준
① 숙박시설이나 음식점시설이 있을 것.
② 주차시설, 급수시설, 공중화장실 등의 편의시설과 휴게시설이 있을 것.
나. 개별기준 [일부 발췌]
① 민속촌
한국고유의 건축물(초가집 및 기와집)이 20동 이상으로서 각 건물에는 전래되어 온 생활도구가 갖추어져 있거나 한국 또는 외국의 고유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축소된 건축물 모형 50점 이상이 적정한 장소에 배치되어 있을 것.
② 해수욕장
㈎ 수영을 하기에 적합한 조건을 갖춘 해변이 있을 것.
㈏ 수용인원에 적합한 간이목욕시설, 탈의장이 있을 것.
㈐ 인명구조용 구명보트, 감시탑 및 응급처리시 설비 등의 시설이 있을 것.
㈑ 담수욕장을 갖추고 있을 것.
㈒ 인명구조원을 배치하고 있을 것.
③ 식물원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온실면적은 2,000제곱미터 이상일 것.
㈐ 식물종류는 1,000종 이상일 것.
④ 수족관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건축연면적은 2,000제곱미터 이상일 것.
㈐ 어종(어류가 아닌 것은 제외한다)은 100종 이상일 것.
⑤ 온천장
㈎ 온천수를 이용한 대중목욕시설이 있을 것.
㈏ 정구장, 탁구장, 볼링장, 활터, 미니골프장, 배드민턴장, 롤러스케이트장, 보트장 등의 레크리에이션 시설 중 두 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거나 제2조제5호에 따른 유원시설업 시설이 있을 것.
⑥ 산림휴양시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또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 4호 가목>
도시민박도시지역의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숙식 등을 제공하는 시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3호 바목>
① 주택의 연면적이 230제곱미터 미만일 것.
② 외국어 안내 서비스가 가능한 체제를 갖출 것.
③ 소화기를 1개 이상 구비하고, 객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 및 일산화탄소 경보기(난방설비를 개별난방 방식으로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설치할 것.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 4호 바목>
체험한옥한옥에 관광객의 숙박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전통 놀이 및 공예 등 전통문화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시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3호 사목>
①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적합한 한옥일 것. 다만,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 등록된 한옥 및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된 한옥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객실 및 편의시설 등 숙박 체험에 이용되는 공간의 연면적이 230제곱미터 미만일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한옥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 등록된 한옥.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된 한옥.
㈐ 한옥마을의 한옥, 고택 등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의 조례로 정하는 한옥.
③ 숙박 체험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욕실이나 샤워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출 것.
④ 객실 내부 또는 주변에 소화기를 1개 이상 비치하고, 숙박 체험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객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 및 일산화탄소 경보기(난방설비를 개별난방 방식으로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설치할 것.
⑤ 취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관리할 것.
⑥ 수돗물(「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소규모급수시설에서 공급되는 물을 말한다) 또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 기준에 적합한 먹는물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⑦ 월 1회 이상 객실, 접수대, 로비시설, 복도, 계단, 욕실, 샤워시설, 세면시설 및 화장실 등을 소독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것.
⑧ 객실 및 욕실 등을 수시로 청소하고, 침구류를 정기적으로 세탁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출 것.
⑨ 환기를 위한 시설을 갖출 것. 다만, 창문이 있어 자연적으로 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⑩ 욕실의 원수(原水)는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목욕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할 것.
⑪ 한옥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를 영업시간 동안 배치할 것.
⑫ 숙박 체험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접수대 또는 홈페이지 등에 요금표를 게시하고, 게시된 요금을 준수할 것.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 4호 사목>
관광편의관광펜션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가 자연, 문화 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시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6호 아목>
농어촌휴양관광농원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수산 생산기반을 이용하여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영농 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시설
<농어촌정비법 제2조 16호 나목>
농어촌민박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 취사시설, 조식 등을 제공하는 시설
<농어촌정비법 제2조 16호 라목>

법정 숙박시설 및 숙박업 유형 분류 체계는 주관부처별 집계 기준으로 사용되지만, 시장 현황과 차이가 있어 수요층이 두터운 펜션 및 게스트하우스 등의 통계 데이터는 부재합니다. 로빈은 법정 숙박시설 유형을 시장 현황에 따라 더욱 세분하여 클러스터링 함으로써, 가용 통계 데이터의 활용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동시에, 시장 현황을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개선하여 적용 중입니다. 로빈 숙박시설 유형은 여기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