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스호스텔은 1991년까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에 사용되는 시설의 하나로 숙박시설에 해당되었으나, 1993년 시행된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수련시설로 변경되었으며, 2005년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과 함께 청소년수련시설로 통합되었습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에서는 청소년이 다양한 청소년 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청소년지도자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활동시설은 크게 청소년수련시설과 청소년이용시설로 구분되며,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이 청소년 수련시설에 해당됩니다. 이중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은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이 가능한 곳으로 숙박기능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3에서는 수련시설에 일괄 적용되는 공통기준 외에도 유스호스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적인 시설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숙박실
- 각각의 숙박실은 10명 이하의 규모로 하되, 2인실 이하의 숙박정원의 합계는 전체 숙박정원의 100분의 40을 초과할 수 없다.
- 청소년을 동반한 가족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가족실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그 숙박정원의 합계는 전체 숙박정원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 숙박실은 숙박정원 1인당 2.4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중학생 또는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생활관 또는 숙박실의 전체 숙박정원의 100분의 10(중학생) 또는 100분의 20(초등학생)을 추가한 인원을 해당 수련시설의 숙박정원으로 할 수 있다.
- 채광과 통풍이 양호하여야 하며, 지하실 등에 설치되어서는 안 된다.
- 가족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둘 이상으로 구획된 침실과 거실, 주방 등을 갖춘 형식으로 할 수 있으며, 거실을 갖춘 경우에는 거실면적 중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면적을 숙박실의 면적으로 본다.
- 생활관의 형태를 소규모로 분산 설치할 경우에는 청소년지도자용 숙박실을 청소년용 숙박실 근처에 배치하여야 한다.
- 숙박실이 있는 층마다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샤워장·세면장을 설치하여야 한다(생활관을 소규모로 분산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거리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층의 숙박실 전체에 화장실 등이 설치된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공동세탁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세면장·샤워장 등을 세탁실로도 사용할 수 있는 구조 및 면적으로 한 경우에는 세탁실을 별도로 갖추지 않을 수 있다.
- 난방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개별 숙박실마다 난방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숙박실 내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3항에 따라 제품검사를 받은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 대화·정보실
- 여행·문화정보 등을 제공하고 만남의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성한다.
- 자가취사장
- 숙박정원 50인당 1조 이상의 취사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그 합계가 5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조로 할 수 있다.
- 배기가 잘 되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화재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소화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급수·배수설비, 개수설비, 오물처리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 유스호스텔의 경우에는 취사설비(가스레인지 또는 전열취사기구 등과 조리대 및 개수대를 말한다)와 식탁·의자 및 개별취사용구·부식 등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대를 구비하여야 한다.
-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비바람을 막을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가까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휴게실
-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이용자들의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의자 및 탁자를 갖추어야 한다.
- 공유면적에 의자 및 탁자를 배치하여 휴식장소로 이용할 경우에는 이를 휴게실로 볼 수 있다(개별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한다).
- 지도자실
-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청소년지도자들이 청소년수련활동 지도 등을 위한 준비실로 사용하는 실내공간으로 의자·탁자 등 필요한 기구·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난방시설
- 난방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비상설비
- 비상조명설비 또는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 비상급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기타시설: 방송설비, 양호실, 물품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방송설비: 해당 수련시설에서 안내방송 등을 할 수 있는 설비로서 주된 장치는 별도의 방송실에 설치하거나 관리실 등에 병설할 수 있다.
- 양호실
- 간단한 구급약품의 비치나 상병자에 대한 응급처치 등을 할 수 있도록 약품보관함·침대·침구 등을 갖추어야 한다.
- 관리실 및 사무실 등에 병설하여 설치할 수 있다(개별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한다).
- 물품보관시설: 물품보관시설을 설치하거나 물품보관함을 비치하여야 한다.
- 숙박정원: 숙박실에서 일시에 숙박할 수 있는 적정인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