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숙업은 1962년 시행된 ‘숙박업법’에서 처음으로 정의되었고, 1986년 숙박업법을 대체하여 시행된 ‘공중위생법’으로 이어졌다가, 1999년 ‘공중위생관리법’이 공중위생법을 대체하면서 더 이상 사용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2013년 5월까지 여인숙이 숙박시설의 하나로 사용되었으며, 사업자등록의 기준인 ‘업종코드 – 10차 표준산업분류 연계표’에서는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1999년 폐지된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는 여인숙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시설 기준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객실
- 바닥면적의 합계가 33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한다.
- 개실로 구획할 경우에는 1객실의 면적은 4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한다.
- 출입문 및 창은 잠금장치를 설치 하여야 한다.
기타
- 다음의 시설 및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공동욕실 또는 샤워시설
- 수세식화장실. 다만, 상·하수도시설이 되어있지 아니한 지역에 있어서는 객실의 건물에서 떨어진 곳에 남녀별로 구분하여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 세면시설
- 공동취사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벽·판자등에 의하여 다른 실과 구획되어야 한다.
- 출입구, 외부와 접하는 창등에는 방충설비를 하여야 한다.
- 배수구를 설치하고 외부에 오수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 매연·증기 및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설비를 하여야 한다.
- 건축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채광 및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조명·방습·방충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