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관업은 1962년 시행된 ‘숙박업법’에서 처음으로 정의되었고, 1986년 숙박업법을 대체하여 시행된 ‘공중위생법’으로 이어졌다가, 1999년 ‘공중위생관리법’이 공중위생법을 대체하면서 더 이상 사용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2013년 5월까지 여관이 숙박시설의 하나로 사용되었으며, 사업자등록의 기준인 ‘업종코드 – 10차 표준산업분류 연계표’에서는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1999년 폐지된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는 여관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시설 기준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객실
- 10실(농원여관업과 읍·면의 지역은 7실)이상이어야 한다.
- 다음의 시설 및 설비를 하여야 한다.
- 1객실의 바닥면적은 6제곱미터(농원여관업은 10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한다.
- 출입문 및 창은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농원여관업의 경우 객실내에 취사용구·싱크대 및 냉장고를 비치하고, 냉·온수를 바꾸어쓸 수 있는 급수설비와 환기시설을 갖춘 조리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 객실내에 욕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냉·온수 도전 및 수세식변기를 갖추어야 하다.
기타
- 접객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 공동취사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벽 또는 판자등에 의하여 다른 실과 구획되어야 한다.
- 출입구, 외부와 접하는 창등에는 방충설비를 하여야 한다.
- 배수구를 설치하고 외부에 오수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 매연·증기 및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설비를 하여야 한다.
- 객실내에 욕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남녀별로 구분된 공동욕실 또는 샤워시설
- 각층에 남녀별로 구분된 수세식화장실, 다만, 상하수도시설이 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에 있어서는 객실의 건물에서 떨어진 곳에 남녀별로 구분하여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 각층에는 세면시설
- 건축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채광 및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조명·방습·방충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한편, ‘공중위생법’에서는 여관읍을 시설 규모 및 수준에 따라 ‘갑’ 등급과 ‘을’ 등급으로 구분했는데,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는 등급 평가 기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 ‘갑’ 등급
- 객실 20실이상
- 욕실 및 수세식변소가 부설된 객실수가 전체 객실수의 3분의 1이상
- 중앙집중관리식 난방시설
- 적정한 주차시설
- ‘을’ 등급
- 객실 10실(농원여관업과 읍·면의 지역은 7실)이상 20실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