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는 관광펜션업 지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자연 및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4층 이하의 건축물일 것
- 객실이 30실 이하일 것
- 취사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출 것
- 바비큐장, 캠프파이어장 등 주인의 환대가 가능한 1 종류 이상의 이용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다만, 관광펜션이 수개의 건물 동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다)
- 숙박시설 및 이용시설에 대하여 외국어 안내 표기를 할 것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통해 ‘관광객의 숙박, 취사와 자연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해당 시설의 회원, 공유자나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 등에 이용하게 하는 영업’을 ‘휴양펜션업’으로 별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에 따른 휴양펜션업 등록 기준은 관광펜션업과 대체로 유사하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휴양펜션업 시설의 건물층수가 3층 이하일 것
- 객실수가 10실 이하일 것
- 객실은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거실, 현관(출입구), 욕실, 화장실 및 취사시설을 갖출 것 (다만, 한 개 객실에 출입구는 현관 1개소로 하여야 한다)
- 객실면적은 25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이하일 것
-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체험농장(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유실수를 재배하여 이용객들이 농사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으로 사용할 33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 또는 목장으로 사용할 1만 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를 확보하여 자연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 휴양펜션업 시설부지 안에 어린이놀이터, 간이골프연습장, 게이트볼장, 풀장, 바비큐장, 그 밖에 제주고유의 전통문화를 주제로 한 체험시설 등 이용시설 중 2종 이상 갖추어야 하며, 시설부지 또는 시설부지 경계선과 연접하여 체험 농장을 갖출 것
- 숙박시설 및 이용시설에 대하여 외국어 안내표기를 할 것
휴양펜션업이 관광펜션업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사업등록을 위한 업종에 해당된다는 것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1조 제3항에 따라 분양 및 회원모집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