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호텔업’은 2014년 ‘관광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의료관광호텔업’과 함께 호텔업의 하위 분류로 추가되었습니다. 취지는 ‘소형호텔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시켜 관광숙박 서비스의 다양성을 제고하고 관광숙박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입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서는 소형호텔업의 등록 기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을 20실 이상 30실 미만으로 갖추고 있을 것
- 부대시설의 면적 합계가 건축 연면적의 50퍼센트 이하일 것
- 두 종류 이상의 부대시설을 갖출 것.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및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행행위를 위한 시설은 둘 수 없다.
- 조식 제공, 외국어 구사 인력 고용 등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