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시설

부대시설은 ‘숙박에 딸린 음식, 운동, 오락, 휴양, 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로, 객실이 아니면서 매출을 창출하기 위해 사용되는 공간과 여기에 부속되는 공간을 통칭합니다.
법률적 정의
부대시설은 '숙박에 딸린 음식, 운동, 오락, 휴양, 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으로 관광객의 이용을 위해 조성된 공간을 의미합니다.
로빈 해설

‘관광진흥법 시행령’에서는 호텔의 부대시설을 ‘숙박에 딸린 음식, 운동, 오락, 휴양, 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한시적으로 시행되었던 ‘관광숙박시설지원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는 관광호텔의 부대시설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 바 있습니다.

  1. 관광호텔의 객실운영에 필요한 시설
  2. 관광호텔 종사원의 후생복지시설 및 교육시설
  3. 다음 각목의 영업을 위한 시설
    1.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및 세탁업
    3.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체육시설업
    4. ‘주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주류소매업에 한한다)
    5.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관광공연장업
    6.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국제회의 기획업
    7.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대여업·게임제공업 및 노래연습장업
    8. 기타 관광호텔의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영업으로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영업으로, 항공사·여행사·세탁소·토산품점·매점(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은행·의료시설(약국·치과 및 의무실을 말한다)과 관계되는 영업 등 관광호텔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영업

이러한 부대시설의 범위에 대한 법적 기준은 호텔업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다만, 부대시설이라는 명칭은 ‘객실이 아니면서 매출을 창출하기 위해 사용되는 공간’을 통칭하는 의미로 다른 유형의 숙박업소에서도 통용되고 있으며, 이 경우 부대시설의 범위에 별도의 제한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적정 규모의 부대시설은 숙박업소에서 창출되는 매출을 다각화함으로써 리스크를 분산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숙박객 뿐만 아니라 비숙박객 수요를 통해 매출을 창출하는 식음 영업장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객실에 비해 매출 대비 원가 비율이 높아, 부대시설이 과도해질 경우에는 오히려 현금흐름이 감소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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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GDP: GDP, Current $US (World Bank Open Data)
  • 업소수: Compendium of Tourism Statistics (UNWTO), 숙박업 현황 (행정안전부)
  • 객실수: Compendium of Tourism Statistics (UNWTO), 숙박업 현황 (행정안전부)
  • 숙박산업 GDP: Value Added by Industry (BEA), National Accounts (Cabinet Office), GDP of Indonesia (BPS), 경제활동별 GDP 및 GNI (한국은행), 경제총조사 (통계청)
  • 기간: 2017-2021

※ 우리나라의 경우 농어촌민박 및 도시민박을 제외한 일반 및 생활 숙박업소들이 포함되며, 비교 대상 국가는 미국 및 아시아 주요 국가들 중 객실수 통계에 전체 숙박업소 유형이 포함되고 숙박산업의 GDP 기여도 통계 확보가 가능한 국가들로 한정.

자료출처

  • 인구수: Population, Total (World Bank Open Data)
  • GDP: GDP, Current $US (World Bank Open Data)
  • 객실수: Compendium of Tourism Statistics (UNWTO), 숙박업 현황 (행정안전부)
  • 숙박산업 GDP: Value Added by Industry (BEA), National Accounts (Cabinet Office), GDP of Indonesia (BPS), 경제활동별 GDP 및 GNI (한국은행), 경제총조사 (통계청)
  • 기간: 2017-2021

※ 우리나라의 경우 농어촌민박 및 도시민박을 제외한 일반 및 생활 숙박업소들이 포함되며, 비교 대상 국가는 미국 및 아시아 주요 국가들 중 객실수 통계에 전체 숙박업소 유형이 포함되고 숙박산업의 GDP 기여도 통계 확보가 가능한 국가들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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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한국: 숙박업 현황 (행정안전부), 관광숙박업 등록현황 (문화체육관광부)
  • 미국: Census Database (STR)
  • 기간: 2021년 말 기준

※ 우리나라의 경우 농어촌민박 및 도시빈박을 제외한 일반 및 생활 숙박업소가 포함되며, 공통적으로 숙박업소들의 개업일부터 폐업일 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기준으로 생애주기를 산출하였고, 동일 항목에 대한 결과가 출처에 따라 다른 경우 알고리즘에 의한 보정치 사용.

자료출처

  • 한국: 숙박업 현황 (행정안전부), 관광숙박업 등록현황 (문화체육관광부), 경제총조사 (통계청), 호텔업 운영현황 (한국호텔업협회), 전자공시시스템 (금융감독원), Trends Report (STR)
  • 미국: Compendium of Tourism Statistics (UNWTO), Census Database (STR), Trends Report (STR)
  • 기간: 2005-2021

※ 우리나라의 경우 농어촌민박 및 도시민박을 제외한 일반 및 생활 숙박업소가 포함되며, 공통적으로 전체 숙박업소 수 대비 매출 데이터의 실명 또는 익명 확보가 가능한 개별 숙박업소 수의 비율로 가시성을 산출하였고, 동일 항목에 대한 결과가 출처에 따라 다른 경우 알고리즘에 의한 보정치 사용.

자료출처

  • 숙박객(한국): 국민여행조사 (문화체육관광부), 외래관광객조사 (문화체육관광부), 호텔업 운영현황 (한국호텔업협회)
  • 객실수(한국): 숙박업 현황 (행정안전부), 관광숙박업 등록현황 (문화체육관광부)
  • 숙박객(미국): Compendium of Tourism Statistics (UNWTO), Trends Report (STR)
  • 객실수(미국): Compendium of Tourism Statistics (UNWTO), Census Database (STR)
  • 기간: 2005-2020

※ 우리나라의 경우 농어촌민박 및 도시민박을 제외한 일반 및 생활 숙박업소를 포함하며, 공통적으로 동일 항목에 대한 결과가 출처에 따라 다른 경우 알고리즘에 의한 보정치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