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장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관광객 이용시설업’ 중 ‘전문휴양시설’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관광객 이용시설업은 ‘관광객을 위하여 음식, 운동, 오락, 휴양, 문화, 예술 또는 레저 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사업’을 의미하며, 이중 전문휴양업은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 선용을 위하여 숙박업 시설(농어촌민박 및 자연휴양림에 설치된 시설 포함)이나 음식점 시설(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민속촌, 해수욕장, 수렵장,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온천장, 동굴자원, 수영장, 관광농원, 활공장, 체육시설, 산림휴양, 박물관, 미술관) 중 한 종류의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서는 온천장의 전문휴양시설 등록 기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숙박업 시설이나 음식점 시설이 있을 것
- 주차시설, 급수시설, 공중화장실 등의 편의시설과 휴게시설이 있을 것
- ‘온천수’를 이용한 대중목욕시설이 있을 것
한편, ‘온천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온천수를 ‘다음의 성분기준을 모두 갖추어 음용 또는 목욕용으로 사용되어도 인체에 해롭지 아니한, 지하로부터 솟아나는 섭씨 25도 이상의 온수’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질산성질소(NO3-N)는 10mg/L 이하일 것
- 테트라클로로에틸렌(C2Cl4)은 0.01mg/L 이하일 것
- 트리클로로에틸렌(C2HCl3)은 0.03mg/L 이하일 것
다만, 전문휴양시설로 등록된 온천장이 숙박상품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은 숙박업 시설을 갖춘 경우로 국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