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광호텔업’은 2014년 ‘관광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소형호텔업’과 함께 호텔업의 하위 분류로 추가되었습니다. 취지는 ‘의료관광객의 편의를 증진시켜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의료관광호텔업의 등록 자격이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유치업자로 제한되어 있고, 대상 고객 또한 외국인 의료관광객으로 제한되어 있어, 취지대로 활성화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의료호텔은 취사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가족호텔, 휴양콘도, 생활숙박과 공통점이 있으나, 특정 수요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경쟁관계를 형성하지는 않습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서는 의료호텔의 등록 기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의료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취사시설이 객실별로 설치되어 있거나 층별로 공동취사장이 설치되어 있을 것
-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이 20실 이상일 것
- 객실별 면적이 19제곱미터 이상일 것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호, 제22호, 제23호 및 제26호에 따른 영업이 이루어지는 시설을 부대시설로 두지 않을 것
- 의료관광객의 출입이 편리한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 외국어 구사 인력 고용 등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 의료관광호텔 시설(의료관광호텔의 부대시설로 ‘의료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을 설치할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을 제외한 시설을 말한다)은 의료기관 시설과 분리될 것. 이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 의료관광호텔의 주된 기능공간(객실부, 이하 같다)과 의료기관의 주된 기능공간(입원실 등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3 1~17의 시설)이 각각 별도의 건축물에 있는 경우에는 분리된 것으로 본다.
- 의료관광호텔의 주된 기능공간과 의료기관의 주된 기능공간이 동일 건물의 다른 층에 있는 경우 분리된 것으로 본다.
- 의료관광호텔의 주된 기능공간과 의료기관의 주된 기능공간이 동일 건물의 같은 층에 있는 경우에는 격벽의 설치 및 출입구 등의 분리를 통해 동선이 분리된 경우 분리된 것으로 본다.
-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 의료관광호텔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유치업자일 것
-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 사업실적에 근거하여 산정할 경우 전년도(등록신청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연환자수(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연환자수를 합산한 결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등록신청일 기준으로 직전 1년간의 연환자수가 500명을 초과할 것. 다만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중 1개 이상이 서울특별시에 있는 경우에는 연환자수가 3,000명을 초과하여야 한다.
-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인 경우에는 첫번째 요건을 충족하면서 다른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유치업자와 공동으로 등록하지 아니할 것
-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설립을 위한 출연재산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한 경우로서 최다출연자가 되는 비영리법인(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인 경우로 한정한다)이 첫번째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최다출연자인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해당 기준을 충족할 것
- 유치업자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 사업실적에 근거하여 산정할 경우 전년도의 실환자수(둘 이상의 유치업자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실환자수를 합산한 결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등록신청일 기준으로 직전 1년간의 실환자수가 200명을 초과할 것
-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 또는 주식을 보유하면서 최대출자자가 되는 법인(유치업자인 경우로 한정한다)이 첫번째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출자자인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A의 첫번째 기준을 충족할 것
-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