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에서 제40조’는 용도구역을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의 네 가지로 세분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흔히 그린벨트로 불리는 용도구역으로 자연환경 보전 또는 군사적 목적을 위해 도시화를 차단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합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 및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합니다. 시가화조정구역은 도시지역과 그 주변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 및 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합니다.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수산자원을 보호 및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지정합니다.
대지에 대한 제한, 특히 건축이 허용되는 용도와 규모에 대한 1차적인 제한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물론, 지구단위계획과 같은 그 하위의 다양한 도시계획들을 통해 대지에 추가적인 규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의 경우 어느 대지에나 부여되는 제한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보편적으로 알려진 내용이어서 오해의 소지는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건축의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빈번하게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은 하위의 개념들입니다. 항상 존재하는 것이 아니어서 인지도와 이해도가 낮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