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서는 용도지구를 크게 경관지구, 방재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의 다섯 가지로 세분하고 있으며 이들 각각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경관지구: 경관을 보호, 유지, 형성할 목적으로 지정되며, 자연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로 세분됩니다.
- 방재지구: 재해 발생의 우려가 높은 지역에 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지정되며, 시가지방재지구와 자연방재지구로 세분됩니다.
- 보호지구: 주변의 특정 대상에 대한 보호, 유지, 증진을 목적으로 지정되며,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생태계보호지구로 세분됩니다.
- 취락지구: 특정 용도지역 내의 취락을 정비할 목적으로 지정되며, 자연취락지구와 집단취락지구로 세분됩니다.
- 개발진흥지구: 특정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및 정비할 목적으로 지정되며, 주거개발진흥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세분됩니다.